2026.02.09 (월)

  • 맑음속초3.1℃
  • 맑음0.5℃
  • 맑음철원0.1℃
  • 맑음동두천0.7℃
  • 맑음파주0.0℃
  • 맑음대관령-2.7℃
  • 맑음춘천1.6℃
  • 맑음백령도1.6℃
  • 맑음북강릉4.1℃
  • 맑음강릉5.7℃
  • 맑음동해5.6℃
  • 맑음서울2.0℃
  • 맑음인천0.4℃
  • 맑음원주-0.3℃
  • 맑음울릉도2.4℃
  • 맑음수원1.5℃
  • 맑음영월0.3℃
  • 맑음충주-0.9℃
  • 맑음서산1.5℃
  • 맑음울진5.8℃
  • 맑음청주2.7℃
  • 맑음대전2.6℃
  • 맑음추풍령2.0℃
  • 맑음안동3.0℃
  • 맑음상주2.9℃
  • 맑음포항6.4℃
  • 구름많음군산1.4℃
  • 맑음대구5.7℃
  • 맑음전주2.9℃
  • 맑음울산5.5℃
  • 맑음창원4.4℃
  • 구름많음광주4.4℃
  • 맑음부산5.3℃
  • 구름많음통영4.3℃
  • 구름많음목포2.5℃
  • 구름많음여수4.9℃
  • 흐림흑산도2.8℃
  • 흐림완도3.5℃
  • 구름많음고창1.6℃
  • 구름많음순천3.6℃
  • 맑음홍성(예)2.4℃
  • 맑음0.6℃
  • 흐림제주5.7℃
  • 구름많음고산5.4℃
  • 흐림성산6.8℃
  • 흐림서귀포7.1℃
  • 구름많음진주5.4℃
  • 맑음강화-0.7℃
  • 맑음양평1.3℃
  • 맑음이천1.7℃
  • 맑음인제-0.1℃
  • 맑음홍천-0.4℃
  • 맑음태백-0.6℃
  • 맑음정선군0.4℃
  • 맑음제천-0.2℃
  • 맑음보은0.8℃
  • 맑음천안1.9℃
  • 구름많음보령1.0℃
  • 맑음부여2.5℃
  • 맑음금산2.7℃
  • 맑음1.9℃
  • 구름많음부안2.0℃
  • 구름많음임실3.0℃
  • 구름많음정읍2.1℃
  • 구름많음남원4.6℃
  • 구름많음장수0.9℃
  • 구름많음고창군2.5℃
  • 구름많음영광군1.7℃
  • 맑음김해시4.7℃
  • 구름많음순창군3.8℃
  • 구름많음북창원6.2℃
  • 맑음양산시6.9℃
  • 구름많음보성군4.8℃
  • 구름많음강진군3.8℃
  • 구름많음장흥4.1℃
  • 흐림해남2.8℃
  • 구름많음고흥4.9℃
  • 맑음의령군4.0℃
  • 구름많음함양군5.5℃
  • 구름많음광양시5.6℃
  • 흐림진도군2.2℃
  • 맑음봉화1.0℃
  • 맑음영주1.0℃
  • 맑음문경1.5℃
  • 맑음청송군1.4℃
  • 맑음영덕4.6℃
  • 맑음의성3.5℃
  • 맑음구미3.0℃
  • 맑음영천4.4℃
  • 맑음경주시4.9℃
  • 구름많음거창3.4℃
  • 구름많음합천6.3℃
  • 맑음밀양5.0℃
  • 구름많음산청5.1℃
  • 맑음거제4.1℃
  • 구름많음남해4.5℃
  • 구름많음5.7℃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성남시, 중소기업 이차보전·특례보증 지원 ( 확대 )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성남시, 중소기업 이차보전·특례보증 지원 ( 확대 )

최대 5억원 융자 이자 지원…담보 부족 기업에 3억원 특례보증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경기 불황과 고금리로 경영 부담이 커진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기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과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025성남시청.jpg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협약은행을 통해 운전자금 융자를 받을 경우, 대출 금리의 일부를 성남시가 대신 부담해 주는 방식이다. 기업은 이자 부담을 낮춘 금리로 자금을 활용할 수 있어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025년에는 94개 업체에 총 284억원의 융자를 추천하고, 12억원 규모의 이자를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본점 또는 사업장이 등록된 중소기업 가운데 △제조기업(전업율 30% 이상)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성남시 전략산업 △재난피해 확인기업에 해당하는 업체다. 연간 매출액 50억원 미만 기업이 대상이며, 재난피해 확인기업은 매출액 심사를 생략한다.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으로, 기업당 최대 5억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이차보전율은 기업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일반기업은 2.3%, 우대기업은 2.5%, 재난피해기업은 3%의 이차보전을 지원받는다. 다만, 신청일 기준으로 기존 자금지원 한도액까지 대출을 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와 불건전업종, 사치향락업, 종합건설업, 부동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과 취급은행, 제출서류 등 세부 사항은 성남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의 고시공고 중 일반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성남시는 담보 부족으로 금융 접근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특례보증 지원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완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해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보증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이를 통해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56개 기업에 총 88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했다.

 

성남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일부 지원 제외 업종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특례보증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031-690-4457)에 상담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고금리와 경기 둔화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이번 지원을 통해 경영 안정을 되찾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