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30 (화)

  • 구름많음속초21.2℃
  • 흐림24.1℃
  • 흐림철원23.0℃
  • 흐림동두천25.3℃
  • 구름많음파주23.4℃
  • 흐림대관령17.0℃
  • 흐림춘천24.4℃
  • 박무백령도20.6℃
  • 흐림북강릉20.3℃
  • 흐림강릉21.4℃
  • 흐림동해20.9℃
  • 흐림서울26.4℃
  • 흐림인천24.0℃
  • 구름많음원주26.9℃
  • 구름많음울릉도20.9℃
  • 구름많음수원24.3℃
  • 구름많음영월23.0℃
  • 구름많음충주24.9℃
  • 흐림서산23.4℃
  • 구름많음울진21.1℃
  • 구름많음청주27.8℃
  • 소나기대전22.7℃
  • 흐림추풍령25.5℃
  • 구름많음안동24.0℃
  • 흐림상주25.2℃
  • 구름많음포항22.5℃
  • 흐림군산23.6℃
  • 맑음대구25.2℃
  • 맑음전주24.6℃
  • 구름많음울산21.3℃
  • 구름많음창원21.5℃
  • 구름많음광주24.5℃
  • 구름많음부산21.9℃
  • 구름많음통영21.1℃
  • 흐림목포23.5℃
  • 구름많음여수22.3℃
  • 구름많음흑산도20.3℃
  • 흐림완도22.5℃
  • 구름많음고창23.7℃
  • 구름많음순천20.6℃
  • 구름많음홍성(예)24.4℃
  • 흐림26.5℃
  • 흐림제주23.3℃
  • 흐림고산22.1℃
  • 흐림성산21.9℃
  • 비서귀포22.7℃
  • 구름많음진주21.2℃
  • 흐림강화23.4℃
  • 흐림양평27.2℃
  • 구름많음이천26.7℃
  • 흐림인제20.8℃
  • 흐림홍천25.3℃
  • 흐림태백19.5℃
  • 흐림정선군22.8℃
  • 구름많음제천23.7℃
  • 흐림보은25.1℃
  • 흐림천안25.3℃
  • 흐림보령23.3℃
  • 구름많음부여25.6℃
  • 흐림금산25.3℃
  • 흐림25.8℃
  • 구름많음부안23.5℃
  • 구름많음임실24.2℃
  • 구름많음정읍24.0℃
  • 구름많음남원24.2℃
  • 구름많음장수23.3℃
  • 구름많음고창군23.2℃
  • 구름많음영광군23.2℃
  • 구름많음김해시22.3℃
  • 구름많음순창군24.2℃
  • 구름많음북창원22.8℃
  • 맑음양산시23.8℃
  • 구름많음보성군22.0℃
  • 흐림강진군22.9℃
  • 흐림장흥22.2℃
  • 흐림해남23.1℃
  • 흐림고흥21.5℃
  • 구름많음의령군23.1℃
  • 구름많음함양군23.5℃
  • 구름많음광양시22.5℃
  • 흐림진도군23.1℃
  • 흐림봉화20.8℃
  • 구름많음영주21.7℃
  • 구름많음문경22.8℃
  • 맑음청송군21.1℃
  • 구름많음영덕20.3℃
  • 맑음의성25.3℃
  • 구름많음구미26.8℃
  • 맑음영천22.6℃
  • 구름많음경주시22.2℃
  • 구름많음거창23.1℃
  • 구름많음합천24.3℃
  • 구름많음밀양23.9℃
  • 구름많음산청22.5℃
  • 구름많음거제20.5℃
  • 구름많음남해20.8℃
  • 맑음22.8℃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보증료 지원받고 소중한 전세보증금 지키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보증료 지원받고 소중한 전세보증금 지키세요”

○ 전세사기 예방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속... 주거 안전망 강화에 총력
○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임차인 대상 지원

경기도는 전세사기 등 임차인의 소중한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청(25년8월5일).jpg

전세세입자는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에서 취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을 구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의 보증료 지원사업은 반환보증 상품 구입에 필요한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증료 부담으로 가입을 망설이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청년(19~39세)과 신혼부부는 기납부한 보증료 전액(최대 40만 원)을 지원한다. 청년 외 대상자는 보증료의 90%(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소득 기준은 청년 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 7천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전세 세입자다.


다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반환보증 의무가입 대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보조금24(https://www.gov.kr)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포털(https://www.khug.or.kr)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구 또는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 할인대상(저소득, 신혼부부)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경우 별도 절차없이 지원사업에 자동 접수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불안정한 전세 환경 속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도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소중한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지자체 최초로 2023년 3월 개소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전세사기피해 접수 및 상담 ▲전세사기피해자 대상 긴급생계비 지원(가구당 100만 원), 긴급주거지원 및 이주비 지원(가구당 150만 원)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등 전세사기피해로 고통받는 도민을 지원하는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