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9 (월)

  • 맑음속초7.1℃
  • 맑음1.7℃
  • 맑음철원1.3℃
  • 맑음동두천2.8℃
  • 맑음파주2.2℃
  • 맑음대관령0.8℃
  • 맑음춘천3.6℃
  • 맑음백령도2.2℃
  • 맑음북강릉8.3℃
  • 맑음강릉9.3℃
  • 맑음동해6.9℃
  • 맑음서울4.0℃
  • 맑음인천2.3℃
  • 맑음원주1.4℃
  • 맑음울릉도4.9℃
  • 맑음수원4.1℃
  • 맑음영월2.6℃
  • 맑음충주2.2℃
  • 맑음서산4.7℃
  • 맑음울진9.5℃
  • 맑음청주4.1℃
  • 맑음대전5.0℃
  • 맑음추풍령4.1℃
  • 맑음안동5.1℃
  • 맑음상주4.9℃
  • 맑음포항8.6℃
  • 맑음군산4.7℃
  • 맑음대구7.4℃
  • 맑음전주5.6℃
  • 맑음울산8.3℃
  • 맑음창원7.6℃
  • 맑음광주6.6℃
  • 맑음부산7.8℃
  • 맑음통영6.6℃
  • 구름많음목포3.8℃
  • 구름많음여수7.1℃
  • 흐림흑산도4.8℃
  • 구름많음완도7.3℃
  • 맑음고창4.8℃
  • 맑음순천6.6℃
  • 맑음홍성(예)5.0℃
  • 맑음3.4℃
  • 흐림제주6.9℃
  • 구름많음고산6.7℃
  • 구름많음성산7.3℃
  • 흐림서귀포7.6℃
  • 맑음진주8.1℃
  • 구름많음강화1.6℃
  • 맑음양평2.4℃
  • 맑음이천3.8℃
  • 맑음인제1.4℃
  • 맑음홍천2.2℃
  • 맑음태백3.3℃
  • 맑음정선군2.6℃
  • 맑음제천1.9℃
  • 맑음보은3.5℃
  • 맑음천안3.6℃
  • 맑음보령5.8℃
  • 맑음부여4.9℃
  • 맑음금산5.9℃
  • 맑음4.3℃
  • 맑음부안4.7℃
  • 맑음임실5.3℃
  • 맑음정읍4.1℃
  • 맑음남원6.8℃
  • 맑음장수5.4℃
  • 맑음고창군4.1℃
  • 구름많음영광군4.5℃
  • 맑음김해시8.9℃
  • 맑음순창군6.0℃
  • 맑음북창원8.5℃
  • 맑음양산시9.8℃
  • 구름많음보성군8.0℃
  • 구름많음강진군6.3℃
  • 구름많음장흥6.6℃
  • 구름많음해남5.4℃
  • 맑음고흥8.2℃
  • 맑음의령군7.8℃
  • 맑음함양군8.8℃
  • 구름많음광양시8.2℃
  • 구름많음진도군4.5℃
  • 맑음봉화4.4℃
  • 맑음영주3.2℃
  • 맑음문경4.4℃
  • 맑음청송군5.0℃
  • 맑음영덕6.3℃
  • 맑음의성6.1℃
  • 맑음구미6.9℃
  • 맑음영천7.0℃
  • 맑음경주시7.8℃
  • 맑음거창9.0℃
  • 맑음합천9.7℃
  • 맑음밀양9.4℃
  • 맑음산청8.2℃
  • 맑음거제5.9℃
  • 구름많음남해6.8℃
  • 맑음9.5℃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수지구, 2026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수지구, 2026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 16일부터 2월 2일까지 신청…1월 연납 시 연세액 기준 4.58% 공제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수지구는 기존 자동차세 연납 납부자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 약 6만 4000여 건을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오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2026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크기변환]3. 용인특례시청.jpg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연납 신청 시기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며, 1월에 신청해 납부할 경우 1월분을 제외한 2월부터 12월까지의 세액에 대해 5%가 공제된다. 이를 연세액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4.58%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 외에도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신청 시점 이후부터 12월까지 남은 기간의 세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연세액 기준으로는 1월 연납 신청이 가장 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구청 세무과 방문이나 전화(031-6193-8173)로 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와 전화(ARS 142-211)로도 신청과 납부가 가능하다.

연납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말소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은 구청 세무과에 신청하거나 추후 발송되는 환급 안내문을 통해 진행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