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7 (목)

  • 흐림속초15.4℃
  • 비15.3℃
  • 흐림철원14.3℃
  • 흐림동두천13.8℃
  • 구름많음파주13.6℃
  • 흐림대관령14.8℃
  • 흐림춘천15.4℃
  • 흐림백령도11.8℃
  • 흐림북강릉17.1℃
  • 흐림강릉18.7℃
  • 흐림동해18.2℃
  • 흐림서울14.5℃
  • 흐림인천13.1℃
  • 흐림원주18.6℃
  • 맑음울릉도17.9℃
  • 비수원14.5℃
  • 흐림영월19.7℃
  • 흐림충주19.5℃
  • 흐림서산13.8℃
  • 흐림울진19.1℃
  • 흐림청주19.6℃
  • 흐림대전18.3℃
  • 흐림추풍령19.6℃
  • 구름많음안동21.8℃
  • 흐림상주21.1℃
  • 흐림포항25.5℃
  • 흐림군산15.4℃
  • 구름많음대구24.8℃
  • 구름많음전주17.4℃
  • 흐림울산21.9℃
  • 구름많음창원20.7℃
  • 구름많음광주21.0℃
  • 구름많음부산19.3℃
  • 구름많음통영19.6℃
  • 구름많음목포18.3℃
  • 구름많음여수19.0℃
  • 흐림흑산도14.7℃
  • 구름많음완도19.7℃
  • 구름많음고창16.6℃
  • 구름많음순천21.4℃
  • 비홍성(예)14.8℃
  • 흐림18.3℃
  • 흐림제주20.1℃
  • 구름많음고산17.8℃
  • 구름많음성산20.6℃
  • 구름많음서귀포20.1℃
  • 흐림진주21.0℃
  • 구름많음강화14.0℃
  • 흐림양평15.3℃
  • 흐림이천15.6℃
  • 흐림인제15.5℃
  • 흐림홍천16.3℃
  • 흐림태백18.1℃
  • 흐림정선군19.2℃
  • 흐림제천18.4℃
  • 흐림보은19.1℃
  • 흐림천안17.5℃
  • 흐림보령14.3℃
  • 흐림부여16.3℃
  • 구름많음금산19.6℃
  • 흐림17.4℃
  • 흐림부안16.1℃
  • 구름많음임실19.6℃
  • 구름많음정읍16.9℃
  • 구름많음남원22.2℃
  • 구름많음장수18.7℃
  • 구름많음고창군16.8℃
  • 구름많음영광군16.1℃
  • 흐림김해시20.9℃
  • 구름많음순창군21.1℃
  • 구름많음북창원21.3℃
  • 흐림양산시21.6℃
  • 흐림보성군21.9℃
  • 구름많음강진군20.7℃
  • 구름많음장흥21.1℃
  • 구름많음해남19.9℃
  • 흐림고흥20.8℃
  • 구름많음의령군22.7℃
  • 구름많음함양군23.2℃
  • 흐림광양시21.6℃
  • 흐림진도군17.1℃
  • 흐림봉화20.5℃
  • 흐림영주20.7℃
  • 흐림문경20.5℃
  • 구름많음청송군22.6℃
  • 흐림영덕23.6℃
  • 구름많음의성23.2℃
  • 구름많음구미22.4℃
  • 구름많음영천24.4℃
  • 구름많음경주시24.6℃
  • 구름많음거창22.1℃
  • 구름많음합천23.5℃
  • 구름많음밀양23.7℃
  • 구름많음산청23.3℃
  • 구름많음거제18.6℃
  • 구름많음남해20.6℃
  • 구름많음20.4℃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2026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접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2026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접수

- 1월 19일부터 2월 6일까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

- 85㎡ 이하 전세 보증금 5억원, 2인가구 월소득 기준 755만원 이하 무주택자 신혼부부 대상 -

[크기변환]5. 용인특례시가 2026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jpg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1월 19일부터 2월 6일까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www.yongi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접수를 마무리한 신청자 가운데 소득과 주택 소유 여부 등의 자격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세자금 대출이자의 1%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용인특례시 시민 중 2019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 혼인신고한 신혼 부부다. 2인 가구 기준 월 소득 755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전세자금을 대출 받은 무주택자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시 관계자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