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8 (토)

  • 맑음속초9.7℃
  • 연무11.4℃
  • 맑음철원9.4℃
  • 맑음동두천5.5℃
  • 흐림파주6.4℃
  • 맑음대관령11.3℃
  • 맑음춘천11.5℃
  • 맑음백령도11.7℃
  • 박무북강릉7.4℃
  • 흐림강릉8.3℃
  • 구름많음동해8.4℃
  • 연무서울11.8℃
  • 박무인천7.4℃
  • 맑음원주11.7℃
  • 맑음울릉도13.9℃
  • 박무수원8.2℃
  • 맑음영월11.9℃
  • 맑음충주11.6℃
  • 구름많음서산6.9℃
  • 맑음울진11.6℃
  • 연무청주10.2℃
  • 연무대전12.5℃
  • 맑음추풍령13.1℃
  • 연무안동13.6℃
  • 맑음상주15.3℃
  • 박무포항14.0℃
  • 맑음군산11.2℃
  • 맑음대구16.2℃
  • 연무전주12.8℃
  • 연무울산16.2℃
  • 구름많음창원17.9℃
  • 박무광주13.2℃
  • 맑음부산19.4℃
  • 맑음통영18.0℃
  • 박무목포9.7℃
  • 맑음여수16.0℃
  • 박무흑산도9.1℃
  • 맑음완도15.4℃
  • 맑음고창13.2℃
  • 맑음순천15.2℃
  • 맑음홍성(예)10.0℃
  • 맑음9.9℃
  • 맑음제주15.7℃
  • 맑음고산11.6℃
  • 맑음성산19.7℃
  • 연무서귀포18.6℃
  • 맑음진주17.5℃
  • 구름많음강화4.9℃
  • 맑음양평8.1℃
  • 흐림이천8.4℃
  • 맑음인제10.7℃
  • 맑음홍천10.9℃
  • 맑음태백12.6℃
  • 맑음정선군12.1℃
  • 맑음제천11.7℃
  • 맑음보은11.4℃
  • 맑음천안8.8℃
  • 맑음보령9.6℃
  • 맑음부여10.7℃
  • 맑음금산12.0℃
  • 맑음11.1℃
  • 맑음부안11.3℃
  • 맑음임실11.8℃
  • 맑음정읍13.8℃
  • 맑음남원11.8℃
  • 맑음장수13.8℃
  • 맑음고창군13.4℃
  • 맑음영광군12.2℃
  • 맑음김해시18.4℃
  • 맑음순창군12.6℃
  • 맑음북창원18.8℃
  • 맑음양산시20.0℃
  • 맑음보성군16.2℃
  • 맑음강진군15.6℃
  • 맑음장흥15.6℃
  • 맑음해남13.3℃
  • 맑음고흥18.2℃
  • 맑음의령군16.8℃
  • 맑음함양군17.2℃
  • 맑음광양시17.3℃
  • 맑음진도군11.2℃
  • 맑음봉화13.2℃
  • 맑음영주13.8℃
  • 맑음문경15.4℃
  • 맑음청송군14.6℃
  • 맑음영덕12.1℃
  • 맑음의성13.8℃
  • 맑음구미15.6℃
  • 맑음영천16.5℃
  • 맑음경주시16.7℃
  • 맑음거창16.4℃
  • 맑음합천17.4℃
  • 맑음밀양18.2℃
  • 맑음산청15.8℃
  • 맑음거제16.9℃
  • 맑음남해16.7℃
  • 맑음19.6℃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보증료 지원받고 소중한 전세보증금 지키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보증료 지원받고 소중한 전세보증금 지키세요”

○ 전세사기 예방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속... 주거 안전망 강화에 총력
○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임차인 대상 지원

경기도는 전세사기 등 임차인의 소중한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청(25년8월5일).jpg

전세세입자는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에서 취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을 구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의 보증료 지원사업은 반환보증 상품 구입에 필요한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증료 부담으로 가입을 망설이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청년(19~39세)과 신혼부부는 기납부한 보증료 전액(최대 40만 원)을 지원한다. 청년 외 대상자는 보증료의 90%(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소득 기준은 청년 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 7천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전세 세입자다.


다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반환보증 의무가입 대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보조금24(https://www.gov.kr)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포털(https://www.khug.or.kr)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구 또는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 할인대상(저소득, 신혼부부)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경우 별도 절차없이 지원사업에 자동 접수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불안정한 전세 환경 속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도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소중한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지자체 최초로 2023년 3월 개소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전세사기피해 접수 및 상담 ▲전세사기피해자 대상 긴급생계비 지원(가구당 100만 원), 긴급주거지원 및 이주비 지원(가구당 150만 원)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등 전세사기피해로 고통받는 도민을 지원하는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