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9 (월)

  • 맑음속초6.8℃
  • 맑음-2.6℃
  • 맑음철원-1.1℃
  • 맑음동두천0.4℃
  • 맑음파주-0.5℃
  • 맑음대관령-0.5℃
  • 맑음춘천-0.6℃
  • 맑음백령도2.9℃
  • 맑음북강릉8.2℃
  • 맑음강릉8.5℃
  • 맑음동해8.3℃
  • 맑음서울2.1℃
  • 맑음인천1.5℃
  • 맑음원주-0.8℃
  • 구름많음울릉도3.8℃
  • 맑음수원1.3℃
  • 맑음영월0.3℃
  • 맑음충주-0.4℃
  • 맑음서산3.4℃
  • 맑음울진9.4℃
  • 맑음청주1.1℃
  • 맑음대전2.9℃
  • 맑음추풍령1.6℃
  • 맑음안동2.2℃
  • 맑음상주2.8℃
  • 맑음포항5.5℃
  • 맑음군산4.0℃
  • 맑음대구5.1℃
  • 맑음전주4.1℃
  • 맑음울산6.7℃
  • 맑음창원5.5℃
  • 맑음광주3.3℃
  • 맑음부산6.7℃
  • 맑음통영6.6℃
  • 맑음목포3.2℃
  • 맑음여수4.7℃
  • 맑음흑산도6.2℃
  • 맑음완도6.3℃
  • 맑음고창3.8℃
  • 맑음순천4.3℃
  • 맑음홍성(예)4.1℃
  • 맑음0.9℃
  • 맑음제주7.9℃
  • 맑음고산5.1℃
  • 맑음성산6.3℃
  • 맑음서귀포8.8℃
  • 맑음진주5.0℃
  • 맑음강화0.5℃
  • 맑음양평-0.1℃
  • 맑음이천-0.5℃
  • 맑음인제-1.4℃
  • 맑음홍천-1.2℃
  • 맑음태백3.1℃
  • 맑음정선군0.6℃
  • 맑음제천-0.7℃
  • 맑음보은1.7℃
  • 맑음천안2.4℃
  • 맑음보령4.8℃
  • 맑음부여2.1℃
  • 맑음금산3.7℃
  • 맑음2.4℃
  • 맑음부안3.1℃
  • 맑음임실4.2℃
  • 맑음정읍4.5℃
  • 맑음남원4.6℃
  • 맑음장수3.1℃
  • 맑음고창군2.7℃
  • 맑음영광군4.0℃
  • 맑음김해시5.4℃
  • 맑음순창군3.1℃
  • 맑음북창원5.6℃
  • 맑음양산시7.2℃
  • 맑음보성군6.2℃
  • 맑음강진군5.1℃
  • 맑음장흥5.4℃
  • 맑음해남4.5℃
  • 맑음고흥6.5℃
  • 맑음의령군3.9℃
  • 맑음함양군6.5℃
  • 맑음광양시6.4℃
  • 맑음진도군5.0℃
  • 맑음봉화1.9℃
  • 맑음영주1.5℃
  • 맑음문경3.3℃
  • 맑음청송군1.7℃
  • 맑음영덕4.5℃
  • 맑음의성3.7℃
  • 맑음구미5.3℃
  • 맑음영천5.6℃
  • 맑음경주시
  • 맑음거창5.8℃
  • 맑음합천5.8℃
  • 맑음밀양6.4℃
  • 맑음산청6.9℃
  • 맑음거제4.5℃
  • 맑음남해4.2℃
  • 맑음5.8℃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성남시, 환경개선부담금 1월 일시 납부하면 10% 감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성남시, 환경개선부담금 1월 일시 납부하면 10% 감면

1만1000여대 노후 경유차 소유주 대상 “6000원~최대 4만8000만원 아껴”

성남시는 3월과 9월 두 차례 나눠 내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일시 납부하면 10% 감면 혜택을 준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은 2012년 7월 이전에 제작된 1만1000여 대의 노후 경유차 소유주다.

[크기변환]성남시청 전경.jpg

시는 해당 경유 자동차 소유주에게 지난해 7월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에 해당하는 환경개선부담금 13억2000만원을 올해 두 번에 나눠 부과할 계획이다.

이를 연납 기간인 이달 16일~31일 한꺼번에 내면 차량의 노후도, 배기량 등에 따라 산출·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받아 최소 6000원에서 최대 4만8000원을 아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를 접속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각 구청 환경행정팀(☎수정·031-729-5281, 5283, 중원·031-729-6281, 6283, 분당·031-729-7282, 7284)으로 전화 신청해도 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신용카드, 가상계좌(농협), 인터넷뱅킹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예전에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한 경우라면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1월 중으로 연납 고지서를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물질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해당 물질 배출 원인자에게 대기환경 개선 비용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제도다. 납부 금액은 환경개선과 보전사업, 저공해 기술개발 연구 등에 쓰인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