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30 (화)

  • 구름많음속초23.3℃
  • 구름많음31.3℃
  • 흐림철원25.1℃
  • 구름많음동두천30.1℃
  • 구름많음파주29.3℃
  • 구름많음대관령20.6℃
  • 구름많음춘천31.7℃
  • 맑음백령도24.3℃
  • 맑음북강릉22.5℃
  • 맑음강릉25.0℃
  • 맑음동해24.3℃
  • 구름많음서울30.6℃
  • 흐림인천28.2℃
  • 구름많음원주30.4℃
  • 구름많음울릉도23.8℃
  • 구름많음수원29.4℃
  • 구름많음영월31.5℃
  • 구름많음충주30.7℃
  • 구름많음서산29.0℃
  • 맑음울진23.7℃
  • 구름많음청주32.6℃
  • 맑음대전32.1℃
  • 맑음추풍령29.6℃
  • 맑음안동31.8℃
  • 맑음상주30.8℃
  • 구름많음포항25.4℃
  • 맑음군산28.3℃
  • 구름많음대구30.7℃
  • 구름많음전주30.7℃
  • 구름많음울산25.1℃
  • 구름많음창원24.9℃
  • 구름많음광주28.6℃
  • 흐림부산25.2℃
  • 흐림통영25.8℃
  • 구름많음목포26.8℃
  • 구름많음여수24.7℃
  • 흐림흑산도23.7℃
  • 흐림완도28.0℃
  • 구름많음고창27.7℃
  • 구름많음순천25.2℃
  • 구름많음홍성(예)31.1℃
  • 구름많음31.0℃
  • 흐림제주24.7℃
  • 흐림고산22.3℃
  • 흐림성산23.3℃
  • 흐림서귀포23.1℃
  • 구름많음진주26.2℃
  • 흐림강화26.8℃
  • 구름많음양평30.6℃
  • 구름많음이천29.4℃
  • 구름많음인제28.5℃
  • 맑음홍천31.3℃
  • 맑음태백25.4℃
  • 구름많음정선군31.8℃
  • 구름많음제천29.7℃
  • 맑음보은30.1℃
  • 구름많음천안29.9℃
  • 맑음보령29.5℃
  • 맑음부여30.5℃
  • 맑음금산30.2℃
  • 맑음31.7℃
  • 구름많음부안29.0℃
  • 구름많음임실29.4℃
  • 구름많음정읍30.9℃
  • 구름많음남원29.4℃
  • 구름많음장수29.2℃
  • 구름많음고창군28.1℃
  • 구름많음영광군27.0℃
  • 구름많음김해시26.5℃
  • 구름많음순창군28.7℃
  • 구름많음북창원27.9℃
  • 구름많음양산시27.5℃
  • 구름많음보성군26.4℃
  • 구름많음강진군26.5℃
  • 구름많음장흥25.2℃
  • 구름많음해남26.9℃
  • 구름많음고흥25.9℃
  • 구름많음의령군28.4℃
  • 구름많음함양군30.3℃
  • 구름많음광양시26.8℃
  • 구름많음진도군25.8℃
  • 구름많음봉화29.1℃
  • 구름많음영주29.3℃
  • 구름많음문경29.6℃
  • 맑음청송군29.7℃
  • 맑음영덕23.2℃
  • 구름많음의성32.6℃
  • 맑음구미32.5℃
  • 구름많음영천28.1℃
  • 구름많음경주시26.7℃
  • 구름많음거창29.9℃
  • 구름많음합천30.3℃
  • 구름많음밀양28.9℃
  • 구름많음산청28.2℃
  • 흐림거제24.7℃
  • 구름많음남해25.1℃
  • 구름많음27.9℃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2026년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안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2026년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안내

- 16일부터 2월 2일까지 위택스나 관할 구청서 가능...1월 세액공제 혜택 가장 많아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기존 자동차세 연납 신청자를 대상으로 17만 2877건의 연납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모두 납부하면 세액의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크기변환]7. 용인특례시청사 전경.jpg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하다. 연말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1월에 신청해야 혜택이 가장 크다.

1월에 신청하면 최대 4.58% 감면되며 3월(3.75%), 6월(2.51%), 9월(1.26%) 등의 순으로 감면 폭이 줄어든다.

 

연납 신청은 16일부터 2월 2일까지 위택스(www.wetax.go.kr)나 관할 구청 세무과를 통해 가능하다.

기존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엔 별도 신청이 없어도 연납 고지서가 발송된다.

 

자동차세 연납 후에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하는 경우엔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연납 신청 후 기한 내 납부까지 한 경우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연납을 희망하는 차량 소유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