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7 (월)

  • 구름많음속초25.5℃
  • 흐림25.4℃
  • 흐림철원26.4℃
  • 흐림동두천26.1℃
  • 흐림파주26.2℃
  • 흐림대관령22.6℃
  • 흐림춘천25.8℃
  • 맑음백령도27.9℃
  • 구름많음북강릉26.5℃
  • 구름많음강릉27.3℃
  • 구름많음동해26.6℃
  • 비서울25.2℃
  • 흐림인천27.2℃
  • 흐림원주27.3℃
  • 흐림울릉도25.1℃
  • 구름많음수원26.5℃
  • 흐림영월26.4℃
  • 흐림충주27.7℃
  • 흐림서산27.0℃
  • 구름많음울진27.8℃
  • 구름많음청주28.9℃
  • 구름많음대전27.4℃
  • 흐림추풍령25.2℃
  • 흐림안동26.1℃
  • 흐림상주24.6℃
  • 구름많음포항28.8℃
  • 구름많음군산30.8℃
  • 흐림대구28.2℃
  • 구름많음전주30.6℃
  • 흐림울산24.5℃
  • 비창원24.2℃
  • 구름많음광주27.1℃
  • 비부산23.7℃
  • 흐림통영24.0℃
  • 구름많음목포28.3℃
  • 비여수24.5℃
  • 구름많음흑산도29.7℃
  • 구름많음완도28.1℃
  • 구름많음고창29.4℃
  • 구름많음순천26.3℃
  • 비홍성(예)26.8℃
  • 구름많음26.9℃
  • 구름많음제주31.5℃
  • 구름많음고산30.1℃
  • 흐림성산26.6℃
  • 구름많음서귀포29.7℃
  • 흐림진주26.2℃
  • 흐림강화26.8℃
  • 구름많음양평25.2℃
  • 구름많음이천26.4℃
  • 흐림인제25.1℃
  • 구름많음홍천25.4℃
  • 흐림태백26.1℃
  • 흐림정선군25.8℃
  • 흐림제천24.5℃
  • 흐림보은24.6℃
  • 구름많음천안27.6℃
  • 구름많음보령29.8℃
  • 구름많음부여29.1℃
  • 흐림금산25.2℃
  • 흐림27.1℃
  • 구름많음부안29.2℃
  • 흐림임실26.2℃
  • 구름많음정읍31.6℃
  • 흐림남원27.5℃
  • 흐림장수26.1℃
  • 구름많음고창군30.1℃
  • 구름많음영광군28.8℃
  • 흐림김해시
  • 흐림순창군26.2℃
  • 흐림북창원25.0℃
  • 흐림양산시24.4℃
  • 흐림보성군27.3℃
  • 구름많음강진군27.0℃
  • 구름많음장흥27.2℃
  • 흐림해남25.8℃
  • 흐림고흥26.8℃
  • 흐림의령군26.3℃
  • 흐림함양군27.3℃
  • 흐림광양시26.5℃
  • 구름많음진도군29.5℃
  • 흐림봉화24.5℃
  • 흐림영주23.7℃
  • 흐림문경23.5℃
  • 구름많음청송군29.3℃
  • 구름많음영덕27.9℃
  • 흐림의성28.4℃
  • 흐림구미28.0℃
  • 구름많음영천27.9℃
  • 흐림경주시27.5℃
  • 흐림거창25.8℃
  • 흐림합천27.5℃
  • 흐림밀양25.4℃
  • 흐림산청26.6℃
  • 흐림거제23.5℃
  • 흐림남해24.1℃
  • 비24.7℃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특례시,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가상자산 압류해 ‘직접 매각’으로 체납액 징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특례시,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가상자산 압류해 ‘직접 매각’으로 체납액 징수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가상자산(코인)을 압류해 직접 매각 절차 집행으로 체납액을 징수했다.

[크기변환]1, 2, 6. 수원특례시 청사 전경.jpg

그동안 체납자가 가상자산 거래소에 보유한 원화 예치금은 추심할 수 있었지만, 가상자산은 현행법상 추심이 불가능했다. 수원시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를 검토‧적용해 압류 가상자산을 이전받아 직접 매각하는 방식으로 체납처분을 했다.

 

국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에 수원시 명의 계정을 개설하고, 체납자의 압류 가상자산을 수원시 계정으로 이전받아 직접 매각하는 방식으로 체납처분을 했다.

가상자산 직접 매각 절차는 ‘지방세징수법’ 제61조(무체재산권 등의 압류)와 제71조(공매)를 근거로 진행했다.

 

2025년 하반기에 업비트 거래소에 가상자산을 보유한 지방세 고액 체납자들에게 직접 매각 예고 통지를 했고, 총 14명에게 예고 통지서를 발송했다. 통지 후 자진납부한 체납자를 제외한 11명에 대한 가상자산 이전 요청서를 거래소에 전달했다.

 

선압류 등으로 추심이 불가한 체납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상자의 압류 가상자산을 이전받아 직접 매각 절차를 진행해 체납액 1300여만 원을 징수했다. 직접 매각 예고 통지를 받은 체납자가 자진납부한 금액까지 포함하면 1900여만 원을 징수했다.

수원시는 그동안 가상자산 체납처분으로 지방세 고액체납자 198명의 가상자산을 압류했고, 총 3억 3300만 원을 징수했다. 수원시가 압류 가장자산 직접 매각을 추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압류 가상자산은 체납자 동의가 없으면 추심이 불가능했지만, 법령을 분석한 후 직접 매각해 고질적인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체납처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