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9 (월)

  • 맑음속초6.9℃
  • 맑음0.6℃
  • 맑음철원1.2℃
  • 맑음동두천3.2℃
  • 맑음파주1.5℃
  • 맑음대관령1.2℃
  • 맑음춘천2.9℃
  • 맑음백령도2.9℃
  • 맑음북강릉7.3℃
  • 맑음강릉9.8℃
  • 맑음동해7.2℃
  • 맑음서울3.8℃
  • 맑음인천2.4℃
  • 맑음원주1.1℃
  • 맑음울릉도4.8℃
  • 맑음수원3.8℃
  • 맑음영월2.3℃
  • 맑음충주1.9℃
  • 맑음서산4.6℃
  • 맑음울진8.9℃
  • 맑음청주3.7℃
  • 맑음대전5.1℃
  • 맑음추풍령3.2℃
  • 맑음안동4.7℃
  • 맑음상주4.7℃
  • 맑음포항8.0℃
  • 맑음군산4.4℃
  • 맑음대구7.2℃
  • 맑음전주5.1℃
  • 맑음울산8.3℃
  • 맑음창원7.6℃
  • 맑음광주6.4℃
  • 맑음부산6.8℃
  • 맑음통영7.0℃
  • 구름많음목포3.9℃
  • 맑음여수5.8℃
  • 구름많음흑산도6.2℃
  • 맑음완도9.1℃
  • 맑음고창5.2℃
  • 맑음순천6.7℃
  • 맑음홍성(예)5.4℃
  • 맑음2.8℃
  • 흐림제주7.4℃
  • 구름많음고산5.6℃
  • 구름많음성산7.6℃
  • 구름많음서귀포7.8℃
  • 맑음진주8.4℃
  • 맑음강화1.9℃
  • 맑음양평2.0℃
  • 맑음이천3.0℃
  • 맑음인제1.2℃
  • 맑음홍천2.3℃
  • 맑음태백3.3℃
  • 맑음정선군2.0℃
  • 맑음제천1.7℃
  • 맑음보은3.2℃
  • 맑음천안3.2℃
  • 맑음보령6.2℃
  • 맑음부여4.7℃
  • 맑음금산5.1℃
  • 맑음4.7℃
  • 맑음부안5.0℃
  • 맑음임실5.1℃
  • 맑음정읍4.2℃
  • 맑음남원6.5℃
  • 맑음장수5.1℃
  • 맑음고창군4.4℃
  • 맑음영광군4.5℃
  • 맑음김해시8.8℃
  • 맑음순창군5.7℃
  • 맑음북창원8.7℃
  • 맑음양산시8.9℃
  • 구름많음보성군8.2℃
  • 구름많음강진군6.1℃
  • 구름많음장흥7.0℃
  • 구름많음해남5.7℃
  • 구름많음고흥7.6℃
  • 맑음의령군6.8℃
  • 맑음함양군8.6℃
  • 맑음광양시8.6℃
  • 맑음진도군4.6℃
  • 맑음봉화4.0℃
  • 맑음영주3.2℃
  • 맑음문경4.5℃
  • 맑음청송군4.6℃
  • 맑음영덕6.2℃
  • 맑음의성5.9℃
  • 맑음구미6.3℃
  • 맑음영천6.9℃
  • 맑음경주시7.4℃
  • 맑음거창8.5℃
  • 맑음합천9.4℃
  • 맑음밀양9.4℃
  • 맑음산청8.2℃
  • 맑음거제6.6℃
  • 맑음남해6.7℃
  • 맑음8.9℃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광주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9억 4천982만 원 부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광주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9억 4천982만 원 부과

광주시는 202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6만 1천522건에 총 9억 4천982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광주시청(2023).jpg

이번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며 일반음식점, 공장, 통신판매업 등 각종 인허가를 받은 면허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되며 세액은 동 지역 7천500원에서 4만 5천 원, 읍면 지역 4천500원에서 2만 7천 원이다.

 

납부 기간은 2026년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이며 기한을 경과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돼 기한 내 납부가 필요하다.

 

납부 방법은 납세자 편의를 고려해 다양하게 마련됐다.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 또는 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와 인터넷 지로를 통한 전자 납부,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등도 이용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세목으로 납부 기한을 놓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납세 편의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청 세정과 도세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