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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김진명 도의원, 국회 「국유재산법」 의결 환영...“양영초 체육관 건립, 오랜 염원에 마침내 희망의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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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김진명 도의원, 국회 「국유재산법」 의결 환영...“양영초 체육관 건립, 오랜 염원에 마침내 희망의 길 열려”

○ 국유재산법 개정안 원안가결로 양영초 체육관 건립 ‘제도적 해법’ 가시화
○ 김진명 도의원, 법 시행 이후 남은 행정 절차까지 끝까지 책임…학교·지역 상생 공간으로 완성할 것

경기도의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이 1월 2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원안가결된 것과 관련해 분당 양영초등학교(이하 양영초) 체육관 건립을 오랫동안 기다려온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에게 의미 있는 진전이자, 현실적인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크기변환]260129 김진명 도의원, 국회 「국유재산법」 의결 환영...“양영초 체육관 건립, 오랜 염원에 마침내 희망의 길 열려”.jpg

그동안 양영초 체육관 건립은 단순한 예산 확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 운동장이 국유지로 지정돼 있어 부지 매입이라는 복잡한 행정·법적 절차를 함께 해결해야 하는 구조적인 어려움을 안고 있어, 수년간 필요성과 당위성을 피력했음에도 사업 추진에 적지 않은 제약이 있어 왔다.

 

이번 「국유재산법」 의결은 국유지를 점유한 학교에 대해서도 학교시설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문턱을 낮춘 것으로, 양영초 체육관 건립을 위한 법적·행정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이로써, 법 개정에 따른 남은 절차를 마치고 최종적으로 시행될 경우, 그동안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해 온 부지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열릴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김진명 의원은 “이번 성과는 하루아침에 이뤄진 결과가 아니라,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한목소리로 필요성을 제기하고, 관계 기관이 꾸준히 논의를 이어온 끝에 만들어낸 값진 진전”이라며 “영조물 관리 전환 및 후속 행정 절차 등 여전히 남은 과제가 있는 만큼 체육관 건립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져 완공될 때질 때까지 도의회 차원에서도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광재 지역위원장과 함께 특별교부금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체육관 건립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의원은 “양영초 체육관은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은 물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생활체육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학교와 지역이 함께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고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진명 의원은 양영초 체육관 건립과 관련한 국유지 매입 및 국비 예산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광재 지역위원장의 주선으로 학부모들과 함께 국회 교육위원장·예결위원장을 잇달아 만나고, 수차례 간담회와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주도적으로 모색해 오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김태년 국회의원, 조성환·안광률 도의원, 성남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들과의 입체적인 지원과 협력이 큰 힘이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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