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0 (토)

  • 흐림속초19.1℃
  • 비22.0℃
  • 흐림철원21.4℃
  • 흐림동두천21.1℃
  • 흐림파주21.7℃
  • 흐림대관령18.2℃
  • 흐림춘천21.8℃
  • 구름많음백령도25.3℃
  • 흐림북강릉20.8℃
  • 흐림강릉21.5℃
  • 흐림동해24.0℃
  • 비서울22.3℃
  • 비인천21.7℃
  • 흐림원주21.0℃
  • 구름많음울릉도23.8℃
  • 비수원21.3℃
  • 흐림영월21.1℃
  • 흐림충주21.8℃
  • 흐림서산21.3℃
  • 흐림울진22.8℃
  • 흐림청주23.7℃
  • 비대전22.6℃
  • 흐림추풍령22.8℃
  • 흐림안동24.2℃
  • 구름많음상주24.7℃
  • 구름많음포항31.0℃
  • 흐림군산22.2℃
  • 맑음대구29.0℃
  • 비전주21.9℃
  • 맑음울산28.3℃
  • 맑음창원26.9℃
  • 흐림광주23.3℃
  • 맑음부산26.0℃
  • 구름많음통영24.4℃
  • 흐림목포22.7℃
  • 흐림여수24.6℃
  • 구름많음흑산도23.6℃
  • 흐림완도23.9℃
  • 흐림고창21.7℃
  • 흐림순천22.1℃
  • 흐림홍성(예)21.6℃
  • 흐림23.1℃
  • 맑음제주26.2℃
  • 흐림고산24.0℃
  • 맑음성산24.5℃
  • 맑음서귀포24.4℃
  • 맑음진주27.2℃
  • 흐림강화22.4℃
  • 흐림양평22.5℃
  • 흐림이천21.6℃
  • 흐림인제20.4℃
  • 흐림홍천21.6℃
  • 흐림태백22.2℃
  • 흐림정선군20.5℃
  • 흐림제천21.3℃
  • 흐림보은22.1℃
  • 흐림천안23.3℃
  • 흐림보령20.9℃
  • 흐림부여22.2℃
  • 흐림금산21.9℃
  • 흐림22.6℃
  • 흐림부안22.5℃
  • 흐림임실21.5℃
  • 흐림정읍22.1℃
  • 흐림남원22.9℃
  • 흐림장수21.1℃
  • 흐림고창군21.7℃
  • 흐림영광군22.0℃
  • 맑음김해시26.3℃
  • 흐림순창군22.4℃
  • 맑음북창원27.3℃
  • 맑음양산시27.7℃
  • 흐림보성군24.3℃
  • 흐림강진군23.8℃
  • 흐림장흥23.7℃
  • 흐림해남23.4℃
  • 흐림고흥23.6℃
  • 구름많음의령군28.4℃
  • 흐림함양군23.6℃
  • 구름많음광양시24.9℃
  • 흐림진도군22.7℃
  • 흐림봉화22.6℃
  • 흐림영주23.9℃
  • 흐림문경23.2℃
  • 구름많음청송군27.0℃
  • 구름많음영덕27.2℃
  • 구름많음의성26.7℃
  • 구름많음구미27.7℃
  • 구름많음영천29.4℃
  • 맑음경주시30.1℃
  • 흐림거창24.4℃
  • 구름많음합천27.2℃
  • 흐림밀양28.5℃
  • 구름많음산청26.4℃
  • 맑음거제24.5℃
  • 구름많음남해25.5℃
  • 맑음28.2℃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시의회 “시설물 대관 불가 결정, 정치적 판단 아닌 공공시설 관리 원칙 따른 것”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시의회 “시설물 대관 불가 결정, 정치적 판단 아닌 공공시설 관리 원칙 따른 것”

수원시의회는 최근 제기된 의회 시설 대관 불가 결정 논란과 관련해 “이번 결정은 특정 인물이나 정당을 겨냥한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공공시설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리 원칙에 따른 행정적 결정”이라고 밝혔다.

수원시의회는 3일 설명자료를 통해 “의회 시설은 시민 모두를 위한 공공자산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공공성을 엄격히 유지해야 한다”며 “대관 불가 결정은 관련 법령과 내부 규정에 따른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수원시의회.jpg

앞서 경기기본사회위원회 권혁우 부위원장 측은 의회 시설 대관 불허와 관련해 ‘늑장 행정’, ‘외부 압력 개입 가능성’ 등을 제기했으나, 수원시의회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의회에 따르면 대관 요청 공문은 지난 1월 30일 오후 5시경 접수됐으며, 이후 즉시 선거관리위원회 질의와 내부 검토를 병행해 첫 근무일인 2월 2일 결정이 이뤄졌다. 수원시의회는 “행정적으로 신속하게 검토와 회신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과 관련한 주장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수원시의회는 “선관위 질의 결과, 공공기관의 청사 대관은 각 기관의 대관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회신을 받았다”며 “선관위의 ‘적법’ 판단이 곧바로 대관 허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수원시의회는 이번 결정의 근거로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를 명시했다. 해당 규정은 정치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공공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국회의원·경기도의회 의원·수원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보고에 한해 개방을 허용하고 있다.

 

의회 관계자는 “이번 대관 신청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정치적 행위를 목적으로 한 사용으로 판단돼 불가 통보가 이뤄졌다”며 “이는 시설 관리자로서 법과 규정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외부 입김’이나 ‘민주적 절차의 실종’ 주장에 대해서도 수원시의회는 “의회의 결정은 독립적인 행정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특정 외부 세력이나 정치적 고려가 개입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수원시의회는 끝으로 “앞으로도 의회 시설 운영에 있어 공공성, 형평성, 정치적 중립성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일관되게 적용할 것”이라며 “시민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투명한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