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9 (월)

  • 맑음속초6.4℃
  • 맑음1.7℃
  • 맑음철원1.2℃
  • 맑음동두천2.3℃
  • 맑음파주1.9℃
  • 맑음대관령-0.6℃
  • 맑음춘천3.2℃
  • 맑음백령도1.9℃
  • 맑음북강릉7.2℃
  • 맑음강릉7.7℃
  • 맑음동해6.8℃
  • 맑음서울3.6℃
  • 맑음인천2.0℃
  • 맑음원주0.9℃
  • 맑음울릉도4.0℃
  • 맑음수원3.7℃
  • 맑음영월2.3℃
  • 맑음충주2.2℃
  • 맑음서산3.9℃
  • 맑음울진8.3℃
  • 맑음청주3.7℃
  • 맑음대전4.0℃
  • 맑음추풍령3.7℃
  • 맑음안동4.9℃
  • 맑음상주4.3℃
  • 맑음포항8.0℃
  • 맑음군산2.9℃
  • 맑음대구7.7℃
  • 맑음전주4.4℃
  • 맑음울산8.2℃
  • 맑음창원6.1℃
  • 구름많음광주5.4℃
  • 맑음부산7.8℃
  • 맑음통영6.4℃
  • 구름많음목포3.5℃
  • 맑음여수6.5℃
  • 흐림흑산도4.0℃
  • 구름많음완도5.1℃
  • 구름많음고창4.5℃
  • 구름많음순천6.3℃
  • 맑음홍성(예)4.4℃
  • 맑음4.2℃
  • 흐림제주6.4℃
  • 구름많음고산6.8℃
  • 흐림성산7.3℃
  • 흐림서귀포7.2℃
  • 구름많음진주7.3℃
  • 맑음강화0.7℃
  • 맑음양평2.1℃
  • 맑음이천3.0℃
  • 맑음인제0.6℃
  • 맑음홍천1.7℃
  • 맑음태백1.1℃
  • 맑음정선군2.6℃
  • 맑음제천1.2℃
  • 맑음보은3.1℃
  • 맑음천안3.1℃
  • 맑음보령3.8℃
  • 맑음부여5.0℃
  • 맑음금산4.8℃
  • 맑음3.5℃
  • 구름많음부안3.6℃
  • 구름많음임실4.6℃
  • 구름많음정읍3.7℃
  • 구름많음남원6.2℃
  • 구름많음장수4.3℃
  • 구름많음고창군3.9℃
  • 구름많음영광군3.5℃
  • 맑음김해시8.3℃
  • 구름많음순창군5.4℃
  • 맑음북창원8.6℃
  • 맑음양산시8.8℃
  • 구름많음보성군6.9℃
  • 구름많음강진군5.6℃
  • 구름많음장흥5.7℃
  • 구름많음해남4.6℃
  • 구름많음고흥6.6℃
  • 맑음의령군7.2℃
  • 구름많음함양군8.1℃
  • 맑음광양시7.2℃
  • 구름많음진도군3.7℃
  • 맑음봉화3.5℃
  • 맑음영주2.3℃
  • 맑음문경3.5℃
  • 맑음청송군4.6℃
  • 맑음영덕6.3℃
  • 맑음의성5.6℃
  • 맑음구미5.5℃
  • 맑음영천6.5℃
  • 맑음경주시7.3℃
  • 맑음거창8.2℃
  • 맑음합천8.6℃
  • 맑음밀양8.9℃
  • 구름많음산청7.6℃
  • 맑음거제4.9℃
  • 맑음남해5.9℃
  • 맑음8.9℃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비 55% 이상 지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비 55% 이상 지원

-주택·비닐하우스·공장 소유한 시민, 소상공인 등 대상…태풍·홍수 등 피해 시 보상금 지급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본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비 55% 이상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해 재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민간 보험사를 통해 운용하는 정책보험이다.

[크기변환]3. 용인특례시청.jpg

보상 재해는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등이다.

대상은 주택을 비롯해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온실, 공장을 소유한 시민이나 점포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55% 이상을 국가가 지원하기 때문에 가입자는 45% 이하의 비용만 내면 된다.

시는 보다 많은 시민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예산을 1억 2000만 원으로 증액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시민은 각 지역 행정복지센터나 7개 민간보험사(DB손해보험·현대해상·삼성화재·KB손해보험·NH농협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메리츠화재)에 신청하면 된다.

 

이상일 시장은 “예기치 못한 기상이변으로 자연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재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지진 재해보험을 가입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풍수해·지진 재해보험을 비롯한 재난복구 시스템을 강화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수시 가입이 가능하며 보장 기간은 1년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