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0 (화)

  • 흐림속초4.1℃
  • 흐림-7.3℃
  • 흐림철원-7.0℃
  • 흐림동두천-5.0℃
  • 흐림파주-5.0℃
  • 흐림대관령-6.2℃
  • 흐림춘천-6.7℃
  • 흐림백령도4.5℃
  • 흐림북강릉2.4℃
  • 흐림강릉3.5℃
  • 흐림동해3.1℃
  • 흐림서울-2.1℃
  • 흐림인천-0.8℃
  • 흐림원주-6.3℃
  • 맑음울릉도4.2℃
  • 흐림수원-3.5℃
  • 흐림영월-8.4℃
  • 흐림충주-6.5℃
  • 흐림서산-3.8℃
  • 구름많음울진1.8℃
  • 구름많음청주-3.0℃
  • 구름많음대전-3.2℃
  • 흐림추풍령-4.2℃
  • 구름많음안동-5.8℃
  • 흐림상주-4.1℃
  • 구름많음포항2.1℃
  • 흐림군산-2.9℃
  • 흐림대구-2.9℃
  • 흐림전주-1.8℃
  • 흐림울산0.3℃
  • 흐림창원0.3℃
  • 흐림광주-0.7℃
  • 흐림부산3.6℃
  • 흐림통영1.5℃
  • 흐림목포-0.2℃
  • 흐림여수1.6℃
  • 흐림흑산도2.9℃
  • 흐림완도0.9℃
  • 흐림고창-3.2℃
  • 흐림순천-3.7℃
  • 구름많음홍성(예)-4.0℃
  • 흐림-5.4℃
  • 흐림제주5.1℃
  • 흐림고산8.7℃
  • 흐림성산6.0℃
  • 흐림서귀포7.2℃
  • 흐림진주-3.3℃
  • 흐림강화-2.4℃
  • 흐림양평-5.5℃
  • 흐림이천-6.4℃
  • 흐림인제-7.3℃
  • 흐림홍천-7.3℃
  • 흐림태백-4.5℃
  • 흐림정선군-7.4℃
  • 흐림제천-8.5℃
  • 흐림보은-6.2℃
  • 흐림천안-5.5℃
  • 흐림보령-2.1℃
  • 흐림부여-3.7℃
  • 흐림금산-4.9℃
  • 흐림-3.9℃
  • 흐림부안-1.7℃
  • 흐림임실-4.1℃
  • 흐림정읍-2.5℃
  • 흐림남원-3.7℃
  • 흐림장수-5.5℃
  • 흐림고창군-2.6℃
  • 흐림영광군-2.3℃
  • 흐림김해시0.1℃
  • 흐림순창군-3.8℃
  • 흐림북창원0.0℃
  • 흐림양산시-0.2℃
  • 흐림보성군-0.7℃
  • 흐림강진군-1.3℃
  • 흐림장흥-2.7℃
  • 흐림해남-2.0℃
  • 흐림고흥-0.9℃
  • 흐림의령군-6.0℃
  • 흐림함양군-4.0℃
  • 흐림광양시0.5℃
  • 흐림진도군-0.5℃
  • 흐림봉화-8.2℃
  • 흐림영주-5.6℃
  • 흐림문경-3.9℃
  • 흐림청송군-8.5℃
  • 구름많음영덕1.8℃
  • 흐림의성-7.0℃
  • 흐림구미-4.7℃
  • 흐림영천-1.7℃
  • 구름많음경주시-3.6℃
  • 흐림거창-5.4℃
  • 흐림합천-3.7℃
  • 흐림밀양-4.4℃
  • 흐림산청-4.0℃
  • 흐림거제2.0℃
  • 흐림남해1.3℃
  • 흐림-3.1℃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 대표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 대표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

‘지역사회 계속거주’ 위한 세대통합형 도시공간 조성 제도적 기반 마련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크기변환]260209 유영일 의원,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1.jpg

유영일 부위원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세대가 단절된 지역은 고령자의 고립과 돌봄 공백을 심화시키는 반면, 세대가 통합된 지역은 일상적인 교류와 상호돌봄을 통해 고령자가 익숙한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며 “지역사회 계속거주 실현을 위한 세대통합형 도시공간 조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를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시 전 연령층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의 세대통합성’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경기도형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모델’을 마련해 확산하도록 한 점이 담겼다.

[크기변환]260209 유영일 의원,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2.jpg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남양주 다산신도시에 전국 최초로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소통하는 세대통합형 커뮤니티 공간인 ‘경기유니티’를 개소한 바 있다. ‘경기유니티’는 지역사회 계속거주 실현을 목표로 한 공간복지 혁신사업의 실증모델로, 이번 조례 개정의 취지를 잘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유 부위원장은 “지역별 생활 인프라 격차가 큰 경기도의 여건을 고려할 때, 경기도형 도시공간 모델의 확산은 균형 있는 생활복지 기반을 구축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고령자와 청년,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포용적인 지역공동체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