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5 (월)

  • 맑음속초21.0℃
  • 맑음28.4℃
  • 구름많음철원28.3℃
  • 구름많음동두천28.2℃
  • 구름많음파주26.2℃
  • 맑음대관령17.7℃
  • 맑음춘천29.3℃
  • 구름많음백령도21.1℃
  • 맑음북강릉21.0℃
  • 맑음강릉22.2℃
  • 맑음동해20.3℃
  • 구름많음서울27.9℃
  • 구름많음인천26.5℃
  • 맑음원주29.1℃
  • 맑음울릉도22.4℃
  • 구름많음수원27.8℃
  • 맑음영월25.8℃
  • 맑음충주28.4℃
  • 맑음서산27.4℃
  • 맑음울진21.1℃
  • 맑음청주30.4℃
  • 맑음대전29.2℃
  • 맑음추풍령26.6℃
  • 맑음안동25.7℃
  • 맑음상주28.2℃
  • 맑음포항23.3℃
  • 구름많음군산25.7℃
  • 맑음대구26.8℃
  • 비전주25.8℃
  • 맑음울산23.1℃
  • 맑음창원24.4℃
  • 구름많음광주27.0℃
  • 맑음부산23.9℃
  • 구름많음통영23.8℃
  • 구름많음목포24.9℃
  • 구름많음여수23.5℃
  • 맑음흑산도21.7℃
  • 구름많음완도23.9℃
  • 구름많음고창24.8℃
  • 구름많음순천23.5℃
  • 맑음홍성(예)28.8℃
  • 맑음28.9℃
  • 흐림제주24.6℃
  • 흐림고산22.8℃
  • 구름많음성산23.1℃
  • 구름많음서귀포24.1℃
  • 맑음진주24.2℃
  • 구름많음강화25.2℃
  • 맑음양평28.6℃
  • 맑음이천29.2℃
  • 맑음인제25.2℃
  • 맑음홍천27.9℃
  • 구름많음태백19.5℃
  • 맑음정선군20.2℃
  • 맑음제천26.3℃
  • 맑음보은28.0℃
  • 맑음천안26.6℃
  • 구름많음보령24.9℃
  • 구름많음부여28.4℃
  • 맑음금산27.9℃
  • 맑음27.3℃
  • 구름많음부안25.5℃
  • 구름많음임실26.1℃
  • 흐림정읍23.4℃
  • 구름많음남원26.9℃
  • 구름많음장수25.0℃
  • 구름많음고창군25.0℃
  • 맑음영광군25.2℃
  • 맑음김해시25.1℃
  • 구름많음순창군26.6℃
  • 맑음북창원25.8℃
  • 맑음양산시25.5℃
  • 구름많음보성군24.6℃
  • 구름많음강진군25.3℃
  • 구름많음장흥24.9℃
  • 구름많음해남24.4℃
  • 구름많음고흥23.8℃
  • 구름많음의령군25.6℃
  • 구름많음함양군26.5℃
  • 구름많음광양시24.9℃
  • 구름많음진도군24.5℃
  • 맑음봉화23.9℃
  • 맑음영주26.5℃
  • 구름많음문경28.2℃
  • 맑음청송군24.1℃
  • 맑음영덕22.4℃
  • 맑음의성27.3℃
  • 맑음구미28.1℃
  • 맑음영천24.5℃
  • 맑음경주시25.2℃
  • 흐림거창22.3℃
  • 맑음합천25.7℃
  • 맑음밀양27.3℃
  • 구름많음산청25.6℃
  • 맑음거제22.3℃
  • 구름많음남해24.0℃
  • 맑음25.3℃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환경친화·자율주행자동차 대응 및 시민 대상 무상점검 지원 근거 마련 -

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 의원(이동읍,남사읍,중앙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는 개정은 자동차 산업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고, 자동차정비업의 경쟁력 강화와 시민 안전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크기변환]남홍숙 의원.jpg

주요 개정 내용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념 정의 신설 ▲자동차정비업 지원 대상을 종사자뿐 아니라 용인시민을 대상으로 한 무상점검 사업까지 확대 ▲자동차정비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명확화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자율주행자동차 점검·정비·검사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사업 지원 ▲비영리민간단체 및 자동차 관련 조합·협회가 실시하는 자동차 무상점검 지원 사업 추가 등이다.


남홍숙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미래 자동차 산업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자동차정비업의 전문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아울러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무상점검 지원 사업을 통해 교통안전 강화와 시민 체감형 행정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