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2 (금)

  • 맑음속초17.6℃
  • 맑음18.6℃
  • 맑음철원18.3℃
  • 맑음동두천18.3℃
  • 맑음파주18.2℃
  • 맑음대관령11.6℃
  • 맑음춘천19.9℃
  • 맑음백령도17.8℃
  • 맑음북강릉15.1℃
  • 맑음강릉17.7℃
  • 맑음동해16.7℃
  • 맑음서울20.2℃
  • 맑음인천20.2℃
  • 맑음원주18.9℃
  • 맑음울릉도17.6℃
  • 맑음수원19.9℃
  • 맑음영월18.0℃
  • 맑음충주17.6℃
  • 맑음서산19.3℃
  • 맑음울진17.0℃
  • 맑음청주20.7℃
  • 맑음대전18.5℃
  • 맑음추풍령17.6℃
  • 맑음안동19.8℃
  • 맑음상주19.2℃
  • 맑음포항20.2℃
  • 맑음군산19.6℃
  • 맑음대구21.9℃
  • 맑음전주20.3℃
  • 맑음울산19.0℃
  • 맑음창원19.8℃
  • 맑음광주21.1℃
  • 맑음부산20.8℃
  • 맑음통영21.4℃
  • 맑음목포19.7℃
  • 맑음여수21.7℃
  • 맑음흑산도18.0℃
  • 맑음완도19.9℃
  • 맑음고창19.2℃
  • 맑음순천16.8℃
  • 맑음홍성(예)19.0℃
  • 맑음18.2℃
  • 맑음제주21.6℃
  • 맑음고산20.0℃
  • 맑음성산20.1℃
  • 맑음서귀포21.3℃
  • 맑음진주17.4℃
  • 맑음강화15.2℃
  • 맑음양평19.1℃
  • 맑음이천17.5℃
  • 맑음인제14.5℃
  • 맑음홍천17.3℃
  • 맑음태백12.7℃
  • 맑음정선군17.2℃
  • 맑음제천16.2℃
  • 맑음보은17.0℃
  • 맑음천안18.4℃
  • 맑음보령17.9℃
  • 맑음부여19.2℃
  • 맑음금산17.3℃
  • 맑음18.0℃
  • 맑음부안19.4℃
  • 맑음임실18.8℃
  • 맑음정읍20.0℃
  • 맑음남원20.3℃
  • 맑음장수13.5℃
  • 맑음고창군19.6℃
  • 맑음영광군18.6℃
  • 맑음김해시20.3℃
  • 맑음순창군20.4℃
  • 맑음북창원21.4℃
  • 맑음양산시20.8℃
  • 맑음보성군20.4℃
  • 맑음강진군21.3℃
  • 맑음장흥20.5℃
  • 맑음해남20.1℃
  • 맑음고흥18.9℃
  • 맑음의령군18.0℃
  • 맑음함양군20.0℃
  • 맑음광양시21.5℃
  • 맑음진도군19.3℃
  • 맑음봉화14.8℃
  • 맑음영주16.7℃
  • 맑음문경15.8℃
  • 맑음청송군17.0℃
  • 맑음영덕17.2℃
  • 맑음의성17.3℃
  • 맑음구미18.9℃
  • 맑음영천19.4℃
  • 맑음경주시19.2℃
  • 맑음거창17.4℃
  • 맑음합천20.8℃
  • 맑음밀양21.2℃
  • 맑음산청18.9℃
  • 맑음거제18.8℃
  • 맑음남해18.5℃
  • 맑음21.0℃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 전국 최초 학교 휴대전화 사용 조례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 전국 최초 학교 휴대전화 사용 조례 본회의 통과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기준을 제도화한 전국 최초 조례가 오는 3월 1일부터 경기도에서 시행된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시흥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조례」가 지난 12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크기변환]260213 안광률 의원, 전국 최초 학교 휴대전화 사용 조례 본회의 통과.PNG.png

이번 조례는 스마트기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교 현장에서 제기되어 온 수업 집중도 저하와 디지털 과의존 문제 등에 대응하고,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공통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는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의 원칙과 학칙 위임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는 해당 법률의 취지를 바탕으로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운영 방향을 보다 명확히 하고, 학교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기준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일률적인 통제가 아닌 각 학교가 학칙을 통해 세부 운영기준을 정하도록 하여 학교의 자율성과 구성원 의견을 존중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또한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책임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홍보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함께 담아, 단순한 사용 제한을 넘어 올바른 디지털 사용 문화 조성을 병행하도록 했다.

 

안광률 위원장은 조례 제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조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정책연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청회와 찬반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으며, 논의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했다”며 “이번 조례 시행으로 학교 내 갈등을 줄이고 학생과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