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0 (월)

  • 구름많음속초20.9℃
  • 흐림14.6℃
  • 구름많음철원12.6℃
  • 구름많음동두천14.2℃
  • 맑음파주14.7℃
  • 구름많음대관령12.4℃
  • 흐림춘천14.9℃
  • 황사백령도10.3℃
  • 비북강릉20.2℃
  • 흐림강릉21.0℃
  • 흐림동해22.4℃
  • 구름많음서울13.5℃
  • 맑음인천12.1℃
  • 흐림원주14.1℃
  • 흐림울릉도17.2℃
  • 흐림수원11.6℃
  • 흐림영월15.4℃
  • 흐림충주15.2℃
  • 흐림서산9.9℃
  • 흐림울진23.2℃
  • 비청주14.8℃
  • 비대전14.2℃
  • 흐림추풍령15.0℃
  • 흐림안동19.1℃
  • 흐림상주17.6℃
  • 비포항21.4℃
  • 흐림군산9.9℃
  • 흐림대구21.0℃
  • 비전주10.3℃
  • 비울산21.7℃
  • 흐림창원21.6℃
  • 박무광주13.7℃
  • 흐림부산20.3℃
  • 흐림통영19.6℃
  • 흐림목포11.1℃
  • 흐림여수20.2℃
  • 흐림흑산도10.5℃
  • 흐림완도15.5℃
  • 흐림고창10.2℃
  • 흐림순천16.9℃
  • 흐림홍성(예)11.1℃
  • 흐림13.8℃
  • 비제주14.7℃
  • 흐림고산13.9℃
  • 구름많음성산17.9℃
  • 맑음서귀포22.1℃
  • 흐림진주20.2℃
  • 맑음강화13.7℃
  • 흐림양평14.4℃
  • 흐림이천12.4℃
  • 흐림인제15.0℃
  • 흐림홍천15.0℃
  • 흐림태백15.2℃
  • 흐림정선군15.4℃
  • 흐림제천14.1℃
  • 흐림보은14.4℃
  • 흐림천안12.4℃
  • 흐림보령10.4℃
  • 흐림부여12.3℃
  • 흐림금산14.2℃
  • 흐림12.8℃
  • 흐림부안10.3℃
  • 흐림임실11.9℃
  • 흐림정읍10.4℃
  • 흐림남원15.8℃
  • 흐림장수13.7℃
  • 흐림고창군10.8℃
  • 흐림영광군10.3℃
  • 흐림김해시20.2℃
  • 흐림순창군13.7℃
  • 흐림북창원21.4℃
  • 흐림양산시21.2℃
  • 흐림보성군18.0℃
  • 흐림강진군15.6℃
  • 흐림장흥15.7℃
  • 흐림해남13.6℃
  • 구름많음고흥18.8℃
  • 흐림의령군19.6℃
  • 흐림함양군17.7℃
  • 흐림광양시19.7℃
  • 흐림진도군12.0℃
  • 흐림봉화18.4℃
  • 흐림영주18.4℃
  • 흐림문경17.1℃
  • 흐림청송군19.4℃
  • 흐림영덕21.7℃
  • 흐림의성19.4℃
  • 흐림구미19.5℃
  • 흐림영천19.2℃
  • 흐림경주시19.7℃
  • 흐림거창19.2℃
  • 흐림합천20.8℃
  • 흐림밀양22.0℃
  • 흐림산청18.6℃
  • 흐림거제18.7℃
  • 흐림남해20.1℃
  • 흐림20.8℃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강영웅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강영웅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

– 신고·시설·영업시간 등 기준 정비…시민 편의와 지역상권 활성화 도모 –

[크기변환]강영웅 의원.jpg

용인특례시의회 강영웅 의원(풍덕천1‧2동, 죽전2동/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가 건물 외부 공간에서 영업할 때 필요한 신고 절차와 시설기준, 준수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해 시민 편익을 높이고,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의 핵심은 ‘옥외영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면서도, 위생·안전과 생활 불편을 함께 고려해 운영 기준을 구체화한 데 있다. 조례는 옥외영업장을 ‘영업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 건물 외부 장소 중 영업자가 정당한 사용 권한을 가진 곳’으로 정의하고, 옥외영업을 하려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서류를 갖춰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또 옥외영업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을 「식품위생법」 체계에 맞춰 정비해, 업소별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영업환경을 갖추도록 했다. 위반할 경우엔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불이행 시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할 수 있도록 해 관리의 실효성도 높였다. 


조리 행위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확대를 막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뒀다. 건물 내부가 아닌 옥외영업장에서 조리가 가능한 지역을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와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영위 장소 등으로 정하고, 그밖에 공공성·위생안전을 고려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옥외 조리 행위는 50g 이하 에탄올 고체연료를 사용해 데우는 방식으로 한정해 화재 위험과 환경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생활권 보호를 위한 영업시간 기준도 담겼다.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서는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옥외영업을 제한하고, 그 외 지역은 지역 여건과 주민 의견,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해 시장이 1일 8시간 이내 범위에서 옥외영업 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강영웅 의원은 “옥외영업은 시민의 일상 편의를 넓히고 골목상권에 활기를 더할 수 있는 생활형 경제정책”이라며 “이번 조례로 신고부터 위생·안전, 영업시간까지 기준이 명확해진 만큼, 시민 불편은 줄이고 현장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정착과 점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