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2 (금)

  • 맑음속초13.1℃
  • 맑음12.5℃
  • 맑음철원12.3℃
  • 맑음동두천14.2℃
  • 맑음파주11.8℃
  • 맑음대관령6.7℃
  • 맑음춘천13.1℃
  • 맑음백령도17.1℃
  • 맑음북강릉13.0℃
  • 맑음강릉13.9℃
  • 맑음동해13.4℃
  • 맑음서울17.7℃
  • 맑음인천18.2℃
  • 맑음원주14.4℃
  • 맑음울릉도16.4℃
  • 맑음수원15.8℃
  • 맑음영월12.5℃
  • 맑음충주12.1℃
  • 맑음서산13.5℃
  • 맑음울진14.0℃
  • 맑음청주17.9℃
  • 맑음대전14.8℃
  • 맑음추풍령11.9℃
  • 맑음안동14.2℃
  • 맑음상주14.5℃
  • 맑음포항18.1℃
  • 맑음군산15.3℃
  • 맑음대구18.1℃
  • 맑음전주16.8℃
  • 맑음울산17.3℃
  • 맑음창원18.7℃
  • 맑음광주17.9℃
  • 맑음부산19.2℃
  • 맑음통영18.6℃
  • 맑음목포19.0℃
  • 맑음여수19.4℃
  • 맑음흑산도17.7℃
  • 맑음완도16.1℃
  • 맑음고창14.8℃
  • 맑음순천11.9℃
  • 맑음홍성(예)14.0℃
  • 맑음12.6℃
  • 맑음제주18.9℃
  • 맑음고산18.8℃
  • 맑음성산16.8℃
  • 맑음서귀포19.0℃
  • 맑음진주13.1℃
  • 맑음강화16.0℃
  • 맑음양평14.8℃
  • 맑음이천14.5℃
  • 맑음인제11.8℃
  • 맑음홍천12.9℃
  • 맑음태백8.6℃
  • 맑음정선군11.9℃
  • 맑음제천9.1℃
  • 맑음보은11.2℃
  • 맑음천안12.4℃
  • 맑음보령14.1℃
  • 맑음부여14.7℃
  • 맑음금산12.6℃
  • 맑음14.8℃
  • 맑음부안17.3℃
  • 맑음임실11.6℃
  • 맑음정읍15.7℃
  • 맑음남원14.6℃
  • 맑음장수8.6℃
  • 맑음고창군15.3℃
  • 맑음영광군16.0℃
  • 맑음김해시18.1℃
  • 맑음순창군14.3℃
  • 맑음북창원19.4℃
  • 맑음양산시19.0℃
  • 맑음보성군15.0℃
  • 맑음강진군16.3℃
  • 맑음장흥12.8℃
  • 맑음해남16.2℃
  • 맑음고흥13.2℃
  • 맑음의령군12.8℃
  • 맑음함양군11.9℃
  • 맑음광양시17.8℃
  • 맑음진도군18.1℃
  • 맑음봉화9.4℃
  • 맑음영주14.7℃
  • 맑음문경13.4℃
  • 맑음청송군12.1℃
  • 맑음영덕13.0℃
  • 맑음의성11.8℃
  • 맑음구미15.6℃
  • 맑음영천15.2℃
  • 맑음경주시14.2℃
  • 맑음거창11.9℃
  • 맑음합천15.1℃
  • 맑음밀양17.5℃
  • 맑음산청13.7℃
  • 맑음거제17.2℃
  • 맑음남해17.3℃
  • 맑음17.4℃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

– 후원 문화 확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시민 문화향유 기회 확장 기대 –


[크기변환]김희영 의원.jpg

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상현1동·상현3동/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인시 문화예술계에 후원 문화를 확산하고, 민간의 자발적 참여가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후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화예술의 성장 기반을 넓히는 동시에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장해 지역 문화의 활력을 높이는 데 목적을 뒀다.


조례는 ‘문화예술’의 범위를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예술과 「국가유산기본법」상 국가유산까지 포함하도록 정의해, 전통과 창작이 함께 숨 쉬는 폭넓은 후원 기반을 마련했다. 또 문화예술후원, 후원자, 후원매개단체의 개념을 명확히 해 후원 활동의 주체와 역할을 제도 안에서 정리했다.


특히 시장의 책무를 규정해, 문화예술후원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후원을 적극 권장하도록 했다.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기본계획’도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에 포함해 수립하도록 해, 단발성 사업이 아닌 중장기 정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구조를 갖췄다.


기본계획에는 후원자 발굴과 후원 문화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교육·홍보, 문화예술단체·전문예술법인·기업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 실행 과제가 담긴다. 이를 바탕으로 시는 후원 문화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보급, 교육·홍보, 협력망 조성, 후원 활성화에 필요한 문화시설 공간 확보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단체 등에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후원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육성·지원 근거도 함께 두어 후원자와 문화예술 현장을 잇는 연결망을 강화하도록 했다.


조례는 기본계획 수립과 후원 사업 등에 대해 ‘용인시문화도시위원회’가 자문·심의할 수 있도록 해 정책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또 문화예술단체와 각종 사회단체, 기업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고, 후원 참여와 후원사업에 기여한 개인·법인·단체에 대해 포상할 수 있도록 해 참여 동기를 확장했다.


김희영 의원은 “문화예술후원은 ‘지원’에 머무는 일이 아니라, 시민과 기업이 지역 문화의 동반자가 되는 과정”이라며 “이번 조례를 계기로 용인에 후원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길을 열고, 창작이 지속될 수 있는 기반을 키워 시민이 일상에서 문화의 품격을 누리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