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1 (토)

  • 구름많음속초13.5℃
  • 맑음11.2℃
  • 맑음철원12.7℃
  • 맑음동두천14.8℃
  • 맑음파주14.8℃
  • 구름많음대관령11.0℃
  • 맑음춘천12.2℃
  • 맑음백령도10.6℃
  • 구름많음북강릉15.7℃
  • 구름많음강릉16.7℃
  • 맑음동해14.8℃
  • 맑음서울14.7℃
  • 맑음인천13.7℃
  • 맑음원주13.8℃
  • 맑음울릉도13.2℃
  • 맑음수원14.8℃
  • 맑음영월12.8℃
  • 맑음충주13.6℃
  • 맑음서산12.5℃
  • 맑음울진14.2℃
  • 맑음청주14.6℃
  • 맑음대전16.6℃
  • 맑음추풍령13.4℃
  • 맑음안동11.3℃
  • 맑음상주10.7℃
  • 맑음포항15.9℃
  • 맑음군산15.5℃
  • 맑음대구13.6℃
  • 맑음전주16.5℃
  • 맑음울산15.9℃
  • 맑음창원14.9℃
  • 맑음광주16.4℃
  • 맑음부산15.9℃
  • 맑음통영14.9℃
  • 맑음목포14.9℃
  • 맑음여수13.8℃
  • 맑음흑산도15.0℃
  • 맑음완도15.5℃
  • 맑음고창15.2℃
  • 맑음순천13.2℃
  • 맑음홍성(예)15.4℃
  • 맑음14.3℃
  • 맑음제주15.4℃
  • 맑음고산15.4℃
  • 맑음성산16.0℃
  • 맑음서귀포16.5℃
  • 맑음진주14.8℃
  • 맑음강화13.6℃
  • 맑음양평12.2℃
  • 맑음이천12.6℃
  • 맑음인제12.0℃
  • 맑음홍천12.4℃
  • 맑음태백12.2℃
  • 맑음정선군13.1℃
  • 맑음제천11.7℃
  • 맑음보은13.8℃
  • 맑음천안14.5℃
  • 맑음보령15.0℃
  • 맑음부여15.0℃
  • 맑음금산16.0℃
  • 맑음14.6℃
  • 맑음부안16.0℃
  • 맑음임실13.6℃
  • 맑음정읍15.4℃
  • 맑음남원14.6℃
  • 맑음장수13.1℃
  • 맑음고창군15.3℃
  • 맑음영광군15.3℃
  • 맑음김해시15.3℃
  • 맑음순창군13.7℃
  • 맑음북창원16.7℃
  • 맑음양산시16.4℃
  • 맑음보성군14.5℃
  • 맑음강진군14.8℃
  • 맑음장흥15.7℃
  • 맑음해남15.5℃
  • 맑음고흥15.0℃
  • 맑음의령군14.1℃
  • 맑음함양군13.6℃
  • 맑음광양시15.4℃
  • 맑음진도군14.7℃
  • 맑음봉화11.3℃
  • 맑음영주10.5℃
  • 맑음문경10.7℃
  • 맑음청송군14.0℃
  • 맑음영덕16.4℃
  • 맑음의성13.4℃
  • 맑음구미15.3℃
  • 맑음영천14.9℃
  • 맑음경주시16.5℃
  • 맑음거창13.4℃
  • 맑음합천15.5℃
  • 맑음밀양15.1℃
  • 맑음산청12.7℃
  • 맑음거제15.2℃
  • 맑음남해13.0℃
  • 맑음16.2℃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국어 진흥 조례안’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국어 진흥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

– 공문서·광고물 한글 사용 기준 정비…시민 눈높이 행정·언어 접근성 강화 기대 –


[크기변환]김희영 의원.jpg

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상현1·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국어 진흥 조례안」이 11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용인시 공공기관과 시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장려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어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급변하는 언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시민들이 공공서비스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행정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조례는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국어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진흥계획에는 공공기관 구성원 및 시민의 국어 능력 증진, 언어 소외계층(장애인·외국인 등)의 불편 해소, 올바른 국어 교육 및 민간 활동 촉진 방안 등이 포함된다.


실질적인 국어 사용 원칙도 구체화했다. 공공기관이 제작하는 공문서, 책자, 누리집(홈페이지) 정보 등은 어문규범에 맞춰 한글로 작성해야 하며, 일상에서 쓰기 쉬운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도록 권장했다. 특히 무분별한 외래어와 신조어 사용을 지양하고,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표현을 자제하여 공공언어의 품질을 높이도록 기준을 두었다.


또한, 시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옥외광고물 역시 한글맞춤법 등 규범에 맞춰 표기하도록 했으며, 외국 문자를 병기할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을 함께 표기하도록 규정했다.


시장은 이러한 국어 사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관련 업무를 총괄할 ‘국어책임관’을 지정해 알기 쉬운 용어 보급과 국어 능력 향상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아울러 한글날 기념행사 지원, 용인의 정체성이 담긴 지역어 보존 노력, 관련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이 밖에도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을 위한 국어 교육 등 주민 의견을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국어 사용 촉진에 기여한 시민과 단체를 포상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김희영 의원은 “국어는 행정의 품질을 결정하는 근간이자 시민과 행정을 하나로 잇는 공공의 언어”라며, “이번 조례가 공문서와 공공표현을 시민 눈높이에 맞추고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제도적 출발점이 된 만큼,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