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1 (토)

  • 구름많음속초13.5℃
  • 맑음11.2℃
  • 맑음철원12.7℃
  • 맑음동두천14.8℃
  • 맑음파주14.8℃
  • 구름많음대관령11.0℃
  • 맑음춘천12.2℃
  • 맑음백령도10.6℃
  • 구름많음북강릉15.7℃
  • 구름많음강릉16.7℃
  • 맑음동해14.8℃
  • 맑음서울14.7℃
  • 맑음인천13.7℃
  • 맑음원주13.8℃
  • 맑음울릉도13.2℃
  • 맑음수원14.8℃
  • 맑음영월12.8℃
  • 맑음충주13.6℃
  • 맑음서산12.5℃
  • 맑음울진14.2℃
  • 맑음청주14.6℃
  • 맑음대전16.6℃
  • 맑음추풍령13.4℃
  • 맑음안동11.3℃
  • 맑음상주10.7℃
  • 맑음포항15.9℃
  • 맑음군산15.5℃
  • 맑음대구13.6℃
  • 맑음전주16.5℃
  • 맑음울산15.9℃
  • 맑음창원14.9℃
  • 맑음광주16.4℃
  • 맑음부산15.9℃
  • 맑음통영14.9℃
  • 맑음목포14.9℃
  • 맑음여수13.8℃
  • 맑음흑산도15.0℃
  • 맑음완도15.5℃
  • 맑음고창15.2℃
  • 맑음순천13.2℃
  • 맑음홍성(예)15.4℃
  • 맑음14.3℃
  • 맑음제주15.4℃
  • 맑음고산15.4℃
  • 맑음성산16.0℃
  • 맑음서귀포16.5℃
  • 맑음진주14.8℃
  • 맑음강화13.6℃
  • 맑음양평12.2℃
  • 맑음이천12.6℃
  • 맑음인제12.0℃
  • 맑음홍천12.4℃
  • 맑음태백12.2℃
  • 맑음정선군13.1℃
  • 맑음제천11.7℃
  • 맑음보은13.8℃
  • 맑음천안14.5℃
  • 맑음보령15.0℃
  • 맑음부여15.0℃
  • 맑음금산16.0℃
  • 맑음14.6℃
  • 맑음부안16.0℃
  • 맑음임실13.6℃
  • 맑음정읍15.4℃
  • 맑음남원14.6℃
  • 맑음장수13.1℃
  • 맑음고창군15.3℃
  • 맑음영광군15.3℃
  • 맑음김해시15.3℃
  • 맑음순창군13.7℃
  • 맑음북창원16.7℃
  • 맑음양산시16.4℃
  • 맑음보성군14.5℃
  • 맑음강진군14.8℃
  • 맑음장흥15.7℃
  • 맑음해남15.5℃
  • 맑음고흥15.0℃
  • 맑음의령군14.1℃
  • 맑음함양군13.6℃
  • 맑음광양시15.4℃
  • 맑음진도군14.7℃
  • 맑음봉화11.3℃
  • 맑음영주10.5℃
  • 맑음문경10.7℃
  • 맑음청송군14.0℃
  • 맑음영덕16.4℃
  • 맑음의성13.4℃
  • 맑음구미15.3℃
  • 맑음영천14.9℃
  • 맑음경주시16.5℃
  • 맑음거창13.4℃
  • 맑음합천15.5℃
  • 맑음밀양15.1℃
  • 맑음산청12.7℃
  • 맑음거제15.2℃
  • 맑음남해13.0℃
  • 맑음16.2℃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신나연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신나연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민간위탁 관리체계 정비·공정성 강화 및 의회 보고 의무 명문화 -

용인특례시의회 신나연 의원(구갈동,상갈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크기변환]신나연 의원.jpg

이번 조례 개정은 민간위탁 사무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위탁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민간위탁 과정에서의 심의 기능을 일원화하고, 재위탁·재계약 절차를 명확히 하며 재정 운영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설치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 사항, 구성 및 운영 기준 신설 ▲재위탁 개념 명확화 및 재위탁·재계약 사전 절차 기한을 90일에서 60일로 조정 ▲민간위탁 사무 지도·점검 결과의 매년 시의회 보고 의무화 ▲수탁기관 결산서 제출 의무 및 일정 규모 이상 위탁사무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 도입 등이다.


신나연 의원은 "민간위탁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보다 엄정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의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해 시민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