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1 (토)

  • 맑음속초11.7℃
  • 박무-0.5℃
  • 맑음철원1.0℃
  • 맑음동두천6.5℃
  • 맑음파주0.7℃
  • 맑음대관령5.0℃
  • 맑음춘천-0.9℃
  • 맑음백령도8.8℃
  • 맑음북강릉12.6℃
  • 맑음강릉13.5℃
  • 맑음동해10.8℃
  • 맑음서울6.3℃
  • 맑음인천8.3℃
  • 맑음원주1.2℃
  • 맑음울릉도10.5℃
  • 맑음수원6.0℃
  • 맑음영월-0.5℃
  • 맑음충주1.2℃
  • 맑음서산7.5℃
  • 맑음울진9.6℃
  • 연무청주4.2℃
  • 연무대전4.8℃
  • 맑음추풍령2.7℃
  • 맑음안동0.4℃
  • 맑음상주-0.3℃
  • 맑음포항8.7℃
  • 맑음군산8.0℃
  • 맑음대구3.8℃
  • 맑음전주10.2℃
  • 맑음울산9.5℃
  • 박무창원6.5℃
  • 연무광주6.4℃
  • 맑음부산11.2℃
  • 맑음통영7.9℃
  • 맑음목포9.0℃
  • 박무여수6.4℃
  • 박무흑산도9.5℃
  • 맑음완도6.4℃
  • 맑음고창9.6℃
  • 맑음순천0.5℃
  • 맑음홍성(예)8.8℃
  • 맑음1.3℃
  • 맑음제주9.4℃
  • 맑음고산12.5℃
  • 맑음성산12.6℃
  • 맑음서귀포11.7℃
  • 맑음진주1.9℃
  • 맑음강화8.2℃
  • 맑음양평1.2℃
  • 맑음이천1.1℃
  • 맑음인제-0.6℃
  • 맑음홍천-1.4℃
  • 맑음태백8.6℃
  • 맑음정선군-1.2℃
  • 맑음제천0.2℃
  • 맑음보은-0.5℃
  • 맑음천안2.8℃
  • 맑음보령10.8℃
  • 맑음부여0.8℃
  • 맑음금산3.2℃
  • 맑음4.7℃
  • 맑음부안10.8℃
  • 맑음임실7.4℃
  • 맑음정읍11.6℃
  • 맑음남원1.5℃
  • 맑음장수2.6℃
  • 맑음고창군10.0℃
  • 맑음영광군9.4℃
  • 맑음김해시6.5℃
  • 맑음순창군1.0℃
  • 맑음북창원7.4℃
  • 맑음양산시4.6℃
  • 맑음보성군3.3℃
  • 맑음강진군3.2℃
  • 맑음장흥2.6℃
  • 맑음해남7.9℃
  • 맑음고흥3.8℃
  • 맑음의령군0.9℃
  • 맑음함양군-0.1℃
  • 맑음광양시7.3℃
  • 맑음진도군11.7℃
  • 맑음봉화-1.8℃
  • 맑음영주1.2℃
  • 맑음문경2.9℃
  • 맑음청송군-1.5℃
  • 맑음영덕6.3℃
  • 맑음의성-1.1℃
  • 맑음구미3.2℃
  • 맑음영천0.9℃
  • 맑음경주시1.8℃
  • 맑음거창-0.3℃
  • 맑음합천1.5℃
  • 맑음밀양4.4℃
  • 맑음산청-1.1℃
  • 맑음거제6.5℃
  • 맑음남해5.7℃
  • 박무7.1℃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성남시 신상진 시장,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실 개선 지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성남시 신상진 시장,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실 개선 지원

3월 11일까지 신청… 단지당 최대 1500만원 지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 등의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휴게시설 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크기변환]공동주택과-성남시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전후 모습 (2025년 자료사진).jpg

이번 사업은 열악한 환경에 놓인 경비·청소 노동자의 휴게권을 보장하고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에는 시설관리원 휴게시설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단지당 최대 1500만원(경비 500만원, 청소 500만원, 시설관리원 500만원)까지 지원하며, 총사업비의 10%는 자부담이다.

 

지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휴게시설 설치 의무 대상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을 우선으로 하고, 예산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할 경우 시설관리원 휴게시설까지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분야는 건축물대장에 휴게시설로 등재된 시설이거나 사업 완료 전까지 휴게시설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 공간이다. 휴게시설 신설은 물론 기존 시설의 구조 개선, 환기·환풍 설비, 샤워시설, 도배·장판 등 개보수와 함께 에어컨, 소파, 침대, 정수기 등 비품 교체 및 신규 구입도 지원한다.

 

또한 지하에 위치한 휴게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거나, 휴게시설이 없는 단지가 지상에 신설하는 경우, 상생 아파트 공동선언문을 체결한 단지, 단기 근로계약 근절을 추진한 단지에는 가산점이 부여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단지는 3월 11일까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또는 대리인이 신청서를 작성해 성남시청 7층 공동주택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양식은 시 홈페이지(정보공개 → 부서별 공개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남시는 지난해 해당 사업을 통해 17개 단지 26개소에 총 1억800만원을 지원하며 근무 환경 개선에 기여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을 통해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들의 근로 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