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2 (금)

  • 맑음속초18.6℃
  • 맑음21.1℃
  • 맑음철원20.4℃
  • 맑음동두천20.7℃
  • 맑음파주21.0℃
  • 맑음대관령13.6℃
  • 맑음춘천22.1℃
  • 맑음백령도18.7℃
  • 맑음북강릉18.1℃
  • 맑음강릉19.3℃
  • 맑음동해19.1℃
  • 맑음서울21.9℃
  • 맑음인천21.6℃
  • 맑음원주20.5℃
  • 구름많음울릉도18.3℃
  • 맑음수원21.2℃
  • 맑음영월20.9℃
  • 맑음충주20.8℃
  • 맑음서산20.3℃
  • 맑음울진19.4℃
  • 맑음청주22.2℃
  • 맑음대전20.9℃
  • 맑음추풍령20.1℃
  • 맑음안동21.7℃
  • 맑음상주21.5℃
  • 맑음포항21.2℃
  • 맑음군산21.8℃
  • 맑음대구24.1℃
  • 맑음전주22.2℃
  • 맑음울산20.3℃
  • 맑음창원22.2℃
  • 맑음광주22.3℃
  • 맑음부산22.5℃
  • 맑음통영22.8℃
  • 맑음목포20.4℃
  • 맑음여수23.3℃
  • 맑음흑산도19.8℃
  • 맑음완도24.0℃
  • 맑음고창20.7℃
  • 맑음순천21.6℃
  • 맑음홍성(예)20.8℃
  • 맑음19.9℃
  • 맑음제주22.3℃
  • 맑음고산20.6℃
  • 맑음성산21.6℃
  • 맑음서귀포24.8℃
  • 맑음진주22.8℃
  • 맑음강화20.4℃
  • 맑음양평21.3℃
  • 맑음이천20.8℃
  • 맑음인제17.6℃
  • 맑음홍천20.2℃
  • 맑음태백14.4℃
  • 맑음정선군20.5℃
  • 맑음제천18.9℃
  • 맑음보은20.3℃
  • 맑음천안20.8℃
  • 맑음보령19.6℃
  • 맑음부여21.2℃
  • 맑음금산21.2℃
  • 맑음19.5℃
  • 맑음부안21.6℃
  • 맑음임실21.3℃
  • 맑음정읍22.0℃
  • 맑음남원22.7℃
  • 맑음장수20.3℃
  • 맑음고창군21.6℃
  • 맑음영광군20.5℃
  • 맑음김해시22.3℃
  • 맑음순창군21.7℃
  • 맑음북창원24.1℃
  • 맑음양산시22.9℃
  • 맑음보성군23.1℃
  • 맑음강진군23.4℃
  • 맑음장흥24.0℃
  • 맑음해남22.7℃
  • 맑음고흥24.5℃
  • 맑음의령군22.6℃
  • 맑음함양군24.4℃
  • 맑음광양시24.6℃
  • 맑음진도군20.7℃
  • 맑음봉화19.8℃
  • 맑음영주19.9℃
  • 맑음문경20.8℃
  • 맑음청송군22.1℃
  • 맑음영덕19.1℃
  • 맑음의성22.6℃
  • 맑음구미23.1℃
  • 맑음영천23.0℃
  • 맑음경주시21.6℃
  • 맑음거창22.9℃
  • 맑음합천23.6℃
  • 맑음밀양25.5℃
  • 맑음산청23.2℃
  • 맑음거제20.5℃
  • 맑음남해20.0℃
  • 맑음23.5℃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청, 지방세 고액체납자 공탁금·금융거래정보 전수조사…85억 원 징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청, 지방세 고액체납자 공탁금·금융거래정보 전수조사…85억 원 징수

법원 공탁금 37억 원, 20개 금융기관 예금 48억 원 환수

경기도가 법원 공탁금과 금융거래정보 전수조사를 통해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 85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기도는 지난해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법원 공탁금 권리 보유 현황 조사와 금융기관 예금 전수조사를 통해 총 85억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크기변환]경기도청+전경(2)(3).jpg

41만 명 전수조사…공탁금 1,811억 원 압류

도는 먼저 지방세 30만 원 이상 체납자 41만여 명을 대상으로 법원 공탁금 권리 보유 여부를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1,884명이 보유한 약 1,811억 원 상당의 공탁금을 압류했으며, 이 가운데 37억 원을 실제 징수했다.

법원 공탁금은 채권·채무 소송이나 부동산 경매 집행 과정에서 채무 변제, 담보 제공, 보관 등을 목적으로 법원에 맡겨둔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도는 법원과 협조해 체납자의 공탁금 반환청구권 보유 여부를 확인한 뒤 관련 법령에 따라 압류 및 추심 절차를 진행했다.

압류된 공탁금은 소송 진행 상황과 반환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 추심이 가능한 시점에 체납 세금으로 충당했다. 도는 향후에도 공탁금 반환 가능 시점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추가 징수를 이어갈 계획이다.

고액체납자 61만 명 금융정보 조사…예금 612억 원 압류

이와 함께 경기도는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61만여 명을 대상으로 20개 금융기관의 예금 잔액 등 금융거래정보를 조사했다.

그 결과 1,074건, 총 612억 원의 예금을 압류했으며, 이 중 48억 원을 징수했다. 도는 압류된 예금에 대해 추심 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단계적으로 체납 세금에 충당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체계적인 데이터 분석과 금융기관 협조를 통해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지속적 재산조사로 조세 정의 실현”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압류된 공탁금과 추심 가능 채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징수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재산조사를 통해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법원, 금융기관 등 관계 기관과 협업을 강화해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공정한 조세 질서 확립을 위한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