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1 (수)

  • 맑음속초2.3℃
  • 맑음-4.2℃
  • 구름많음철원-4.3℃
  • 구름많음동두천-2.3℃
  • 구름많음파주-2.3℃
  • 맑음대관령-9.7℃
  • 맑음춘천-3.6℃
  • 비백령도3.9℃
  • 맑음북강릉-0.1℃
  • 맑음강릉3.1℃
  • 맑음동해0.7℃
  • 구름많음서울0.6℃
  • 구름많음인천1.1℃
  • 맑음원주-2.1℃
  • 비울릉도4.7℃
  • 맑음수원-2.4℃
  • 맑음영월-4.4℃
  • 맑음충주-3.2℃
  • 흐림서산-2.5℃
  • 맑음울진0.3℃
  • 맑음청주0.2℃
  • 맑음대전-1.2℃
  • 맑음추풍령-1.1℃
  • 연무안동-2.1℃
  • 맑음상주1.4℃
  • 맑음포항3.6℃
  • 맑음군산-1.9℃
  • 박무대구0.4℃
  • 맑음전주-0.7℃
  • 연무울산2.9℃
  • 맑음창원3.2℃
  • 구름많음광주0.1℃
  • 맑음부산6.4℃
  • 맑음통영2.4℃
  • 맑음목포0.5℃
  • 연무여수2.6℃
  • 구름많음흑산도1.9℃
  • 맑음완도-0.5℃
  • 맑음고창-3.2℃
  • 맑음순천-3.4℃
  • 박무홍성(예)-3.1℃
  • 맑음-3.3℃
  • 구름많음제주3.9℃
  • 맑음고산5.5℃
  • 맑음성산3.1℃
  • 맑음서귀포5.1℃
  • 구름많음진주-2.2℃
  • 구름많음강화-1.6℃
  • 맑음양평-1.5℃
  • 맑음이천-2.4℃
  • 맑음인제-3.9℃
  • 맑음홍천-3.1℃
  • 맑음태백-5.8℃
  • 맑음정선군-4.9℃
  • 맑음제천-5.4℃
  • 맑음보은-3.1℃
  • 맑음천안-3.3℃
  • 맑음보령-1.1℃
  • 맑음부여-3.0℃
  • 맑음금산-2.9℃
  • 맑음-1.9℃
  • 구름많음부안-1.3℃
  • 맑음임실-3.9℃
  • 맑음정읍-2.3℃
  • 구름많음남원-2.6℃
  • 맑음장수-4.9℃
  • 맑음고창군-2.5℃
  • 맑음영광군-2.7℃
  • 맑음김해시2.4℃
  • 맑음순창군-3.2℃
  • 맑음북창원3.0℃
  • 맑음양산시0.9℃
  • 맑음보성군-0.8℃
  • 맑음강진군-2.6℃
  • 맑음장흥-4.1℃
  • 맑음해남-4.5℃
  • 맑음고흥-3.2℃
  • 구름많음의령군-3.8℃
  • 구름많음함양군-3.4℃
  • 맑음광양시1.4℃
  • 맑음진도군-3.4℃
  • 맑음봉화-5.8℃
  • 맑음영주-4.4℃
  • 맑음문경-1.4℃
  • 맑음청송군-4.7℃
  • 맑음영덕1.5℃
  • 맑음의성-4.4℃
  • 맑음구미-1.2℃
  • 맑음영천-2.1℃
  • 맑음경주시-1.3℃
  • 맑음거창-3.8℃
  • 맑음합천-0.9℃
  • 맑음밀양-0.8℃
  • 구름많음산청-2.5℃
  • 맑음거제1.1℃
  • 맑음남해2.1℃
  • 맑음-0.8℃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2026년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 접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2026년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 접수

-3월 6일부터 접수…총 29억 6140만원 투입해 4·5등급 차량 등 1184대 지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노후 차량을 조기 폐차해 대기질을 개선하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2026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3월 6일부터 27일까지 접수한다고 25일 밝혔다.

[크기변환]3. 용인특례시청.jpg

올해 사업 규모는 총 29억 6140만 원으로, 차량 및 건설기계 등 1184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접수는 선착순이 아닌 기간 내 일괄 접수 방식으로 진행되며, 우선순위에 따라 1인 1대를 우선 선정한 뒤 잔여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선정한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경유·휘발유·가스 등 모든 연료)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굴착기 등이다

 

특히 5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은 2026년까지만 지원될 예정으로, 해당 차량 소유자는 올해 안에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신청 차량 및 건설기계는 접수일 기준 대기관리권역 또는 용인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하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적합 판정과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절차를 거쳐 정상가동 판정을 받아야 한다. 또한 정부나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이력이 없어야 하고, 소유자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차량을 소유해야 한다.

 

보조금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차등 지급된다.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의 경우 ▲5등급은 최대 300만원 ▲4등급은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된다.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차종별 상한액이 다르게 적용된다

폐차 후 신차 또는 중고차를 구매하면 2차 보조금도 지원된다.

 

다만, 폐차되는 차량이 총중량 3.5톤 미만 5등급 차량일 경우 2차 보조금은 지원되지 않으며, 폐차되는 차량이 총중량 3.5톤 미만 4등급 차량일 경우, 전기·수소·하이브리드(경유 하이브리드 제외) 차량을 신규 등록한 경우에만 지원이 된다.

 

또한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과 건설기계의 경우 2차 보조금을 받은 차량은 2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미준수 시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다.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 소상공인이 신청할 경우 기본 보조금에 1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단, 관련 증빙서류를 접수 기간 내 제출해야 하며, 법령에서 정한 연간 지원 대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해 한국자동차환경협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로 등기우편 접수하면 된다. 3월 27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된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4월 중순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조기폐차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반드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받지 않고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지정폐차장이 아닌 곳에서 폐차하는 경우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온라인 시스템(www.escar.or.kr)을 통해 차량 상태를 확인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노후 차량을 조기에 정리하는 것은 대기오염 저감과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차량과 건설기계 소유자는 접수 기간을 놓치지 말고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 중이며, 세부 사항은 용인시 누리집(https://www.yongin.go.kr)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