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30 (화)

  • 맑음속초22.5℃
  • 구름많음24.3℃
  • 맑음철원24.3℃
  • 맑음동두천24.7℃
  • 구름많음파주24.5℃
  • 맑음대관령23.3℃
  • 구름많음춘천24.6℃
  • 흐림백령도20.9℃
  • 맑음북강릉21.9℃
  • 맑음강릉22.2℃
  • 맑음동해22.2℃
  • 구름많음서울25.6℃
  • 구름많음인천24.2℃
  • 맑음원주25.8℃
  • 맑음울릉도22.9℃
  • 구름많음수원25.1℃
  • 맑음영월24.8℃
  • 맑음충주25.5℃
  • 맑음서산25.7℃
  • 맑음울진22.6℃
  • 맑음청주27.0℃
  • 맑음대전26.1℃
  • 맑음추풍령23.8℃
  • 맑음안동23.0℃
  • 구름많음상주23.9℃
  • 맑음포항23.7℃
  • 맑음군산25.7℃
  • 맑음대구24.1℃
  • 맑음전주27.1℃
  • 구름많음울산23.2℃
  • 맑음창원25.0℃
  • 구름많음광주26.1℃
  • 구름많음부산25.0℃
  • 구름많음통영24.8℃
  • 구름많음목포24.5℃
  • 구름많음여수23.6℃
  • 흐림흑산도21.4℃
  • 흐림완도24.8℃
  • 맑음고창26.0℃
  • 구름많음순천24.1℃
  • 맑음홍성(예)26.0℃
  • 맑음25.4℃
  • 흐림제주25.1℃
  • 흐림고산22.9℃
  • 흐림성산24.3℃
  • 흐림서귀포23.6℃
  • 맑음진주24.1℃
  • 맑음강화24.4℃
  • 구름많음양평24.3℃
  • 맑음이천25.8℃
  • 맑음인제23.3℃
  • 구름많음홍천23.0℃
  • 맑음태백23.4℃
  • 맑음정선군23.0℃
  • 맑음제천24.0℃
  • 맑음보은24.1℃
  • 맑음천안25.1℃
  • 맑음보령26.0℃
  • 맑음부여25.1℃
  • 맑음금산25.0℃
  • 맑음25.6℃
  • 맑음부안26.0℃
  • 구름많음임실23.5℃
  • 맑음정읍27.1℃
  • 맑음남원25.0℃
  • 맑음장수21.7℃
  • 맑음고창군26.5℃
  • 맑음영광군25.5℃
  • 구름많음김해시25.2℃
  • 맑음순창군25.1℃
  • 구름많음북창원25.1℃
  • 맑음양산시26.1℃
  • 구름많음보성군23.5℃
  • 흐림강진군23.8℃
  • 흐림장흥23.5℃
  • 흐림해남24.0℃
  • 구름많음고흥23.8℃
  • 맑음의령군25.0℃
  • 구름많음함양군24.4℃
  • 구름많음광양시25.2℃
  • 흐림진도군23.0℃
  • 맑음봉화23.0℃
  • 맑음영주22.7℃
  • 구름많음문경24.3℃
  • 맑음청송군22.9℃
  • 맑음영덕23.4℃
  • 구름많음의성23.9℃
  • 구름많음구미24.8℃
  • 맑음영천23.1℃
  • 맑음경주시22.9℃
  • 구름많음거창24.5℃
  • 구름많음합천24.3℃
  • 맑음밀양25.4℃
  • 구름많음산청24.8℃
  • 구름많음거제23.9℃
  • 구름많음남해23.1℃
  • 구름많음25.7℃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성남시, “보증료 지원받고 소중한 전세금도 지키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성남시, “보증료 지원받고 소중한 전세금도 지키세요”

전세 만기에도 보증금 못 돌려받을 땐?...보증보험 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전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크기변환]청년청소년과-성남시 ‘취업 청년 전월세·이사비 지원 사업’ 안내 포스터 (1).jp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는 해당 보증보험 가입 시 납부하는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무주택 임차인으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청년(만 19~39세)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연소득 7500만원 이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실제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그 외 대상자는 납부 보증료의 90% 범위에서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외국인 및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 거주자 △법인 임차인 △동일 보증서 번호로 재신청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정부24(https://plus.gov.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할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보증료 지원을 통해 시민의 소중한 전세금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