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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고기동 노인복지주택 사업시행자와 학생·지역주민 안전 확보 위한 대책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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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고기동 노인복지주택 사업시행자와 학생·지역주민 안전 확보 위한 대책 합의

- 지역주민들이 우려한 고기초 정문 앞 도로 공사차량 운행 금지 합의 -
- ‘상생협력 및 위수탁 협약’ 체결해 고기초 앞 도로 보행자 인도 설치…사업 시행자 측 55억 상생협력금 제공해 석운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수지구 고기동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유료노인복지주택)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와 고기초등학교 앞 공사차량 운행 전면 제한과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선제 조건으로 공사차량 운행 재개를 합의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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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그동안 국민권익위원회와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사업시행자 측과 학생·주민들의 안전담보를 최우선으로 하여 공사차량 운행 여부에 대해 협의해 왔다.

합의에 따르면 고기초등학교 주변 도로를 이용한 대형공사차량의 운행은 금지된다. 고기초등학교 앞 도로는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보행자 인도를 설치, 보다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한다.

 

사업시행자는 고기동 일대 상습적인 교통정체 현상 해소를 위해 55억원 규모의 상생협력금을 제공하고, 이는 성남시 분당구 석운동 방향으로 이어지는 도로 개설 사업비에 전액 투입된다.

 시와 사업시행자는 고기초등학교 앞 도로에 보행자 인도 설치와 고기동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위수탁 및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공사차량은 소1-69호(동천로)를 이용한다. 공사차량이 운행하는 구간에는 전문 신호수가 배치되며,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구간에서는 공사 차량이 일단정지 후 보행자가 있을 때 보행자 이동이 끝난 다음 운행하는 보행자 우선 통제 방식이 실시된다.

 

출근 및 점심시간 대에는 최소한의 공사차량만 운행하고, ▲진출입 경광등 ▲차량 주의 표지판 ▲반사경 ▲시선 유도 표지 등 여러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한다.

시는 사업시행자 측의 교통안전 대책 이행 완료 여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후, 공사 차량 운행이 시작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이번 합의를 통해 고기초등학교 앞 도로는 시와 사업시행자 간 위수탁 협약으로 보행자 인도를 설치하는 등 도로 폭 확장이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 6m 너비의 고기초등학교 앞 도로는 보행자 인도 설치에 따라 8m로 확장하는 공사가 진행된다. 공사는 시가 직접 수행하고, 사업비는 사업시행자 측이 부담한다.

 

시는 직접 사업을 수행해 장기화될 수 있는 시는 이같은 합의내용을 고기초 학부모, 학교 앞 도로와 소1-69호 도로 주변 시민들에게 사전 설명을 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특례시는 고기동 노인복지주택 공사와 관련해 학생과 지역 주민 안전 확보가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줄곧 고수한 결과 공사차량이 고기초등학교 앞 도로로 운행하는 것을 막았고, 고기초 앞 도로에 보행자를 위한 인도 설치도 가능하게 됐다”며, “이번 합의는 시민의 안전만큼은 타협할 수 없다는 시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고, 법적 분쟁도 해결하는 것인 만큼 잘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번 조치는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사항을 이행하고, 고기동 지역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한 방안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평가”라며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시민 안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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