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2 (금)

  • 맑음속초19.4℃
  • 맑음20.9℃
  • 맑음철원20.9℃
  • 맑음동두천22.2℃
  • 맑음파주22.0℃
  • 맑음대관령16.0℃
  • 맑음춘천22.7℃
  • 맑음백령도19.6℃
  • 맑음북강릉20.1℃
  • 맑음강릉20.4℃
  • 맑음동해20.0℃
  • 맑음서울22.3℃
  • 맑음인천22.0℃
  • 맑음원주21.2℃
  • 구름많음울릉도19.0℃
  • 맑음수원21.2℃
  • 맑음영월22.4℃
  • 맑음충주21.3℃
  • 맑음서산21.1℃
  • 맑음울진20.6℃
  • 맑음청주22.2℃
  • 맑음대전22.9℃
  • 맑음추풍령20.8℃
  • 맑음안동22.2℃
  • 맑음상주22.9℃
  • 맑음포항22.0℃
  • 맑음군산23.0℃
  • 맑음대구24.5℃
  • 맑음전주23.1℃
  • 맑음울산21.4℃
  • 맑음창원24.4℃
  • 맑음광주24.3℃
  • 맑음부산24.3℃
  • 맑음통영24.1℃
  • 맑음목포21.6℃
  • 맑음여수22.9℃
  • 맑음흑산도21.3℃
  • 맑음완도24.2℃
  • 맑음고창22.4℃
  • 맑음순천23.4℃
  • 맑음홍성(예)21.6℃
  • 맑음21.3℃
  • 구름많음제주22.0℃
  • 구름많음고산20.6℃
  • 맑음성산22.6℃
  • 구름많음서귀포25.2℃
  • 맑음진주23.2℃
  • 맑음강화21.1℃
  • 맑음양평21.1℃
  • 맑음이천21.9℃
  • 맑음인제20.3℃
  • 맑음홍천21.3℃
  • 맑음태백19.0℃
  • 맑음정선군20.9℃
  • 맑음제천19.9℃
  • 맑음보은21.2℃
  • 맑음천안21.6℃
  • 맑음보령22.8℃
  • 맑음부여22.5℃
  • 맑음금산21.7℃
  • 맑음21.6℃
  • 맑음부안22.9℃
  • 맑음임실23.0℃
  • 맑음정읍22.8℃
  • 맑음남원24.0℃
  • 맑음장수21.7℃
  • 맑음고창군22.4℃
  • 맑음영광군21.7℃
  • 맑음김해시24.6℃
  • 맑음순창군23.2℃
  • 맑음북창원25.1℃
  • 맑음양산시25.7℃
  • 맑음보성군23.9℃
  • 맑음강진군24.7℃
  • 맑음장흥24.9℃
  • 맑음해남24.2℃
  • 맑음고흥25.2℃
  • 맑음의령군24.5℃
  • 맑음함양군25.2℃
  • 맑음광양시25.3℃
  • 맑음진도군22.0℃
  • 맑음봉화20.6℃
  • 맑음영주22.3℃
  • 맑음문경22.4℃
  • 맑음청송군22.3℃
  • 맑음영덕20.6℃
  • 맑음의성23.4℃
  • 맑음구미24.1℃
  • 맑음영천24.5℃
  • 맑음경주시24.4℃
  • 맑음거창24.4℃
  • 맑음합천24.2℃
  • 맑음밀양25.5℃
  • 맑음산청24.9℃
  • 맑음거제23.4℃
  • 맑음남해23.2℃
  • 맑음26.2℃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특례시의회 정영모 의원,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특례시의회 정영모 의원,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보훈보상대상자에 보훈명예수당 등 예우·지원 근거 마련-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6일 개최된 제399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크기변환]관련 사진 1. 정영모 의원(260306).jpg

이번 개정안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하여, 보훈명예수당 등 예우·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조례상에는 보훈보상대상자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보훈명예수당 등 지원을 받지 못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예우 대상에 보훈보상대상자를 명시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한 데 그 의의가 있다.

 

정영모 의원은 제12대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그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을 비롯하여 다양한 보훈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준비해왔으며, 이번 개정안의 취지와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여 대표발의자로 나섰다.

정영모 의원은“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분들이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며“앞으로도 보훈대상자가 정당한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