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2 (금)

  • 맑음속초19.5℃
  • 맑음20.0℃
  • 맑음철원19.5℃
  • 맑음동두천20.8℃
  • 맑음파주20.7℃
  • 맑음대관령17.9℃
  • 맑음춘천20.7℃
  • 맑음백령도20.0℃
  • 맑음북강릉20.1℃
  • 맑음강릉20.1℃
  • 맑음동해20.6℃
  • 맑음서울20.6℃
  • 맑음인천20.7℃
  • 맑음원주19.9℃
  • 구름많음울릉도19.1℃
  • 맑음수원20.5℃
  • 맑음영월20.2℃
  • 맑음충주20.6℃
  • 맑음서산20.5℃
  • 맑음울진20.8℃
  • 맑음청주21.2℃
  • 맑음대전21.3℃
  • 맑음추풍령20.0℃
  • 맑음안동20.7℃
  • 맑음상주22.5℃
  • 맑음포항22.2℃
  • 맑음군산21.8℃
  • 맑음대구23.1℃
  • 맑음전주22.5℃
  • 맑음울산22.1℃
  • 맑음창원23.6℃
  • 맑음광주22.7℃
  • 맑음부산24.8℃
  • 맑음통영22.9℃
  • 맑음목포21.0℃
  • 맑음여수21.0℃
  • 맑음흑산도21.7℃
  • 구름많음완도22.3℃
  • 맑음고창21.9℃
  • 맑음순천22.2℃
  • 맑음홍성(예)21.1℃
  • 맑음20.2℃
  • 구름많음제주22.6℃
  • 구름많음고산20.4℃
  • 구름많음성산21.7℃
  • 구름많음서귀포24.1℃
  • 맑음진주21.9℃
  • 맑음강화20.5℃
  • 맑음양평20.1℃
  • 맑음이천20.7℃
  • 맑음인제19.2℃
  • 맑음홍천19.4℃
  • 맑음태백19.3℃
  • 맑음정선군20.4℃
  • 맑음제천19.6℃
  • 맑음보은20.8℃
  • 맑음천안21.0℃
  • 맑음보령22.8℃
  • 맑음부여22.1℃
  • 맑음금산21.3℃
  • 맑음20.9℃
  • 맑음부안22.5℃
  • 맑음임실22.2℃
  • 맑음정읍21.5℃
  • 맑음남원23.0℃
  • 맑음장수20.7℃
  • 맑음고창군21.4℃
  • 맑음영광군21.8℃
  • 맑음김해시24.2℃
  • 맑음순창군21.6℃
  • 맑음북창원23.5℃
  • 맑음양산시25.3℃
  • 맑음보성군22.7℃
  • 맑음강진군23.4℃
  • 맑음장흥23.9℃
  • 맑음해남23.1℃
  • 맑음고흥23.3℃
  • 맑음의령군23.3℃
  • 맑음함양군23.5℃
  • 맑음광양시23.7℃
  • 맑음진도군22.4℃
  • 맑음봉화19.8℃
  • 맑음영주20.8℃
  • 맑음문경21.8℃
  • 맑음청송군22.1℃
  • 맑음영덕20.6℃
  • 맑음의성22.5℃
  • 맑음구미24.0℃
  • 맑음영천22.6℃
  • 맑음경주시23.2℃
  • 맑음거창22.9℃
  • 맑음합천22.8℃
  • 맑음밀양23.9℃
  • 맑음산청23.2℃
  • 맑음거제22.9℃
  • 맑음남해21.5℃
  • 맑음25.1℃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유가 급등에 따라 ‘가짜석유 판매’ 긴급 특별수사 시작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유가 급등에 따라 ‘가짜석유 판매’ 긴급 특별수사 시작

○ 경기도, 3월 9일부터 3월 20일까지 ‘가짜석유 판매 등 불법행위’ 도내 주유소 수사
-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해 도내 주유소 현장 단속

경기도가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해 9일부터 20일까지 도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가짜석유, 정량미달 판매 등 불법행위를 집중수사한다.

최근 중동정세 불안과 수급불안정성으로 유가가 급등한 데 따른 선제적 조치다. 중점수사 대상은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석유 정량미달 판매 ▲무자료 거래로 석유 판매 등이다.

경기도청(25년8월5일).jpg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르면 가짜 석유를 제조, 보관 및 판매한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위반 사업장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 정지 또는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최근 중동정세 불안으로 휘발유, 경유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며 “도내 가짜석유를 판매하는 불법 주유소를 집중 수사해 건전한 석유유통 질서 회복에 힘쓰고 도민 안전에 위해가 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