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2 (금)

  • 맑음속초18.4℃
  • 맑음13.6℃
  • 맑음철원14.3℃
  • 맑음동두천16.8℃
  • 맑음파주16.2℃
  • 맑음대관령13.8℃
  • 맑음춘천14.2℃
  • 맑음백령도18.9℃
  • 맑음북강릉18.8℃
  • 맑음강릉18.9℃
  • 맑음동해19.3℃
  • 맑음서울17.1℃
  • 맑음인천18.7℃
  • 맑음원주15.5℃
  • 구름많음울릉도20.1℃
  • 맑음수원17.9℃
  • 맑음영월14.5℃
  • 맑음충주15.2℃
  • 맑음서산19.3℃
  • 맑음울진20.1℃
  • 맑음청주17.4℃
  • 맑음대전18.3℃
  • 맑음추풍령16.2℃
  • 맑음안동15.7℃
  • 맑음상주17.9℃
  • 맑음포항20.5℃
  • 맑음군산18.6℃
  • 맑음대구18.8℃
  • 맑음전주19.3℃
  • 맑음울산19.4℃
  • 맑음창원19.6℃
  • 맑음광주19.2℃
  • 맑음부산22.3℃
  • 구름많음통영19.5℃
  • 맑음목포18.2℃
  • 구름많음여수18.9℃
  • 구름많음흑산도20.5℃
  • 구름많음완도20.0℃
  • 맑음고창17.9℃
  • 맑음순천17.9℃
  • 맑음홍성(예)18.4℃
  • 맑음16.4℃
  • 맑음제주21.5℃
  • 구름많음고산19.8℃
  • 흐림성산20.1℃
  • 흐림서귀포21.7℃
  • 맑음진주18.7℃
  • 맑음강화17.7℃
  • 맑음양평15.2℃
  • 맑음이천17.9℃
  • 맑음인제13.5℃
  • 맑음홍천13.3℃
  • 맑음태백15.5℃
  • 맑음정선군12.9℃
  • 맑음제천14.8℃
  • 맑음보은16.1℃
  • 맑음천안17.4℃
  • 맑음보령20.7℃
  • 맑음부여18.0℃
  • 맑음금산16.4℃
  • 맑음18.1℃
  • 맑음부안19.2℃
  • 맑음임실16.6℃
  • 맑음정읍17.7℃
  • 맑음남원18.6℃
  • 맑음장수15.6℃
  • 맑음고창군17.8℃
  • 맑음영광군17.9℃
  • 맑음김해시19.4℃
  • 맑음순창군17.8℃
  • 맑음북창원20.4℃
  • 맑음양산시21.9℃
  • 구름많음보성군20.0℃
  • 구름많음강진군19.2℃
  • 구름많음장흥18.9℃
  • 흐림해남19.0℃
  • 흐림고흥18.7℃
  • 맑음의령군19.2℃
  • 맑음함양군18.1℃
  • 구름많음광양시19.3℃
  • 흐림진도군18.2℃
  • 맑음봉화15.9℃
  • 맑음영주15.6℃
  • 맑음문경17.6℃
  • 맑음청송군16.6℃
  • 맑음영덕19.6℃
  • 맑음의성16.4℃
  • 맑음구미19.2℃
  • 맑음영천19.4℃
  • 맑음경주시20.8℃
  • 맑음거창18.1℃
  • 맑음합천18.3℃
  • 맑음밀양20.1℃
  • 맑음산청17.4℃
  • 구름많음거제19.7℃
  • 구름많음남해18.4℃
  • 맑음21.8℃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이천시,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시행… 도난 방지 기술 발달로 실효성 낮아진 제도 폐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이천시,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시행… 도난 방지 기술 발달로 실효성 낮아진 제도 폐지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시행… 도난 방지 기술 발달로 실효성 낮아진 제도 폐지

앞으로 건설기계의 번호판을 고정하던 ‘봉인’이 사라진다. 1980년대 도입 이후 약 36년간 유지되어 온 봉인제도가 기술 발전과 시대 변화에 맞춰 전면 폐지된다.

[크기변환]1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시행 도난 방지 기술 발달로 실효성 낮아진 제도 폐.jpg

국토교통부는 최근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을 통해 건설기계 등록번호표의 봉인 의무 규정을 삭제한다고 밝혔다. 봉인제도는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번호판 체결 나사를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하는 제도로, 체결 후 시·도지사가 필수로 봉인을 하도록 되어 있었다.

 

봉인제도 폐지의 배경에는 최근 번호판 도난 방지 기술의 고도화와 정보 기술(IT)을 활용한 번호판 판독의 가능성이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기술 발전으로 인해 봉인의 실효성이 낮아졌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고, 이번 개정을 통해 기관과 사용자 모두에게 불편을 줄이려는 노력이 이루어졌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봉인 훼손 시 번호판 재발급을 위해 지자체를 방문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지고, 이에 따른 수수료 등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으로 번호판 부착 후 시·도지사의 봉인 절차가 삭제됨으로써, 과거 봉인 미부착이나 훼손 시 부과되었던 과태료 규정도 사라지게 된다. 심플한 행정 절차가 도입되어, 봉인 분실 시 재발급 신청이 없는 단순한 체결 유지 관리가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단지 번호판 고정 방법에 국한된 것이지, 번호판의 부착 자체가 폐지된 것은 아니다. 등록번호표는 여전히 식별이 잘 되는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해야 한다. 또한 번호판이 꺾이거나 오염되어 번호를 알아볼 수 없는 경우, 기존대로 단속의 대상이 된다.

 

이번 제도 변화로 건설기계 소유자의 행정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총체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필요 없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방향의 변화라 평가된다.

▶문의 차량등록과 차량등록팀 ☎031-644-2678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