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5 (금)

  • 맑음속초15.7℃
  • 맑음20.3℃
  • 맑음철원21.2℃
  • 맑음동두천23.6℃
  • 맑음파주21.5℃
  • 맑음대관령19.2℃
  • 맑음춘천20.1℃
  • 맑음백령도19.9℃
  • 맑음북강릉20.4℃
  • 맑음강릉19.8℃
  • 맑음동해17.5℃
  • 맑음서울23.5℃
  • 맑음인천22.5℃
  • 맑음원주21.5℃
  • 구름많음울릉도16.4℃
  • 맑음수원23.3℃
  • 맑음영월19.0℃
  • 맑음충주21.1℃
  • 맑음서산22.3℃
  • 맑음울진17.8℃
  • 맑음청주22.0℃
  • 맑음대전21.6℃
  • 맑음추풍령18.3℃
  • 맑음안동16.6℃
  • 맑음상주19.9℃
  • 맑음포항19.0℃
  • 맑음군산19.6℃
  • 맑음대구20.1℃
  • 맑음전주23.0℃
  • 맑음울산19.1℃
  • 맑음창원20.7℃
  • 맑음광주22.6℃
  • 맑음부산20.5℃
  • 맑음통영20.0℃
  • 맑음목포21.3℃
  • 맑음여수18.9℃
  • 맑음흑산도20.5℃
  • 맑음완도22.9℃
  • 맑음고창21.4℃
  • 맑음순천20.0℃
  • 박무홍성(예)21.7℃
  • 맑음20.7℃
  • 흐림제주19.4℃
  • 맑음고산19.4℃
  • 구름많음성산19.3℃
  • 흐림서귀포20.0℃
  • 맑음진주19.9℃
  • 맑음강화21.3℃
  • 맑음양평20.8℃
  • 맑음이천21.7℃
  • 맑음인제16.5℃
  • 맑음홍천19.9℃
  • 맑음태백19.2℃
  • 맑음정선군16.3℃
  • 맑음제천18.3℃
  • 맑음보은19.3℃
  • 맑음천안20.9℃
  • 맑음보령23.2℃
  • 맑음부여20.9℃
  • 맑음금산18.6℃
  • 맑음21.3℃
  • 맑음부안21.2℃
  • 맑음임실19.9℃
  • 맑음정읍21.6℃
  • 맑음남원20.1℃
  • 맑음장수18.0℃
  • 맑음고창군21.4℃
  • 맑음영광군21.2℃
  • 맑음김해시21.5℃
  • 맑음순창군20.8℃
  • 맑음북창원21.3℃
  • 맑음양산시22.7℃
  • 맑음보성군20.8℃
  • 맑음강진군21.1℃
  • 맑음장흥21.6℃
  • 맑음해남22.5℃
  • 맑음고흥22.3℃
  • 맑음의령군19.9℃
  • 맑음함양군19.8℃
  • 맑음광양시21.7℃
  • 맑음진도군22.2℃
  • 맑음봉화16.8℃
  • 맑음영주17.9℃
  • 맑음문경18.8℃
  • 맑음청송군15.3℃
  • 맑음영덕19.0℃
  • 맑음의성18.3℃
  • 맑음구미20.0℃
  • 맑음영천18.8℃
  • 맑음경주시19.7℃
  • 맑음거창18.7℃
  • 맑음합천19.6℃
  • 맑음밀양20.4℃
  • 맑음산청18.8℃
  • 맑음거제18.9℃
  • 맑음남해18.8℃
  • 맑음22.0℃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이천시,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시행… 도난 방지 기술 발달로 실효성 낮아진 제도 폐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이천시,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시행… 도난 방지 기술 발달로 실효성 낮아진 제도 폐지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시행… 도난 방지 기술 발달로 실효성 낮아진 제도 폐지

앞으로 건설기계의 번호판을 고정하던 ‘봉인’이 사라진다. 1980년대 도입 이후 약 36년간 유지되어 온 봉인제도가 기술 발전과 시대 변화에 맞춰 전면 폐지된다.

[크기변환]1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시행 도난 방지 기술 발달로 실효성 낮아진 제도 폐.jpg

국토교통부는 최근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을 통해 건설기계 등록번호표의 봉인 의무 규정을 삭제한다고 밝혔다. 봉인제도는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번호판 체결 나사를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하는 제도로, 체결 후 시·도지사가 필수로 봉인을 하도록 되어 있었다.

 

봉인제도 폐지의 배경에는 최근 번호판 도난 방지 기술의 고도화와 정보 기술(IT)을 활용한 번호판 판독의 가능성이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기술 발전으로 인해 봉인의 실효성이 낮아졌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고, 이번 개정을 통해 기관과 사용자 모두에게 불편을 줄이려는 노력이 이루어졌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봉인 훼손 시 번호판 재발급을 위해 지자체를 방문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지고, 이에 따른 수수료 등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으로 번호판 부착 후 시·도지사의 봉인 절차가 삭제됨으로써, 과거 봉인 미부착이나 훼손 시 부과되었던 과태료 규정도 사라지게 된다. 심플한 행정 절차가 도입되어, 봉인 분실 시 재발급 신청이 없는 단순한 체결 유지 관리가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단지 번호판 고정 방법에 국한된 것이지, 번호판의 부착 자체가 폐지된 것은 아니다. 등록번호표는 여전히 식별이 잘 되는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해야 한다. 또한 번호판이 꺾이거나 오염되어 번호를 알아볼 수 없는 경우, 기존대로 단속의 대상이 된다.

 

이번 제도 변화로 건설기계 소유자의 행정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총체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필요 없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방향의 변화라 평가된다.

▶문의 차량등록과 차량등록팀 ☎031-644-2678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