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7 (월)

  • 흐림속초22.9℃
  • 구름많음22.9℃
  • 구름많음철원22.1℃
  • 구름많음동두천22.7℃
  • 흐림파주22.7℃
  • 구름많음대관령19.3℃
  • 흐림춘천22.7℃
  • 맑음백령도22.7℃
  • 흐림북강릉21.6℃
  • 구름많음강릉22.1℃
  • 흐림동해21.6℃
  • 구름많음서울23.8℃
  • 흐림인천24.8℃
  • 구름많음원주24.7℃
  • 흐림울릉도21.9℃
  • 흐림수원24.1℃
  • 구름많음영월21.6℃
  • 구름많음충주23.7℃
  • 흐림서산23.7℃
  • 구름많음울진23.1℃
  • 구름많음청주24.8℃
  • 구름많음대전23.5℃
  • 구름많음추풍령21.5℃
  • 흐림안동21.5℃
  • 구름많음상주21.3℃
  • 비포항23.5℃
  • 구름많음군산23.3℃
  • 흐림대구22.0℃
  • 구름많음전주24.5℃
  • 비울산22.2℃
  • 비창원23.3℃
  • 구름많음광주24.9℃
  • 비부산22.4℃
  • 흐림통영24.1℃
  • 구름많음목포25.2℃
  • 흐림여수23.5℃
  • 맑음흑산도25.4℃
  • 구름많음완도24.5℃
  • 구름많음고창24.6℃
  • 구름많음순천22.2℃
  • 비홍성(예)23.1℃
  • 구름많음22.8℃
  • 비제주26.2℃
  • 흐림고산25.1℃
  • 흐림성산25.8℃
  • 비서귀포26.1℃
  • 흐림진주22.5℃
  • 구름많음강화23.8℃
  • 구름많음양평23.1℃
  • 구름많음이천23.2℃
  • 구름많음인제21.7℃
  • 구름많음홍천22.7℃
  • 구름많음태백19.8℃
  • 구름많음정선군22.1℃
  • 구름많음제천21.4℃
  • 흐림보은22.3℃
  • 구름많음천안22.6℃
  • 구름많음보령23.3℃
  • 흐림부여22.4℃
  • 흐림금산22.2℃
  • 구름많음23.2℃
  • 구름많음부안24.3℃
  • 구름많음임실23.2℃
  • 구름많음정읍24.7℃
  • 구름많음남원23.7℃
  • 구름많음장수21.5℃
  • 구름많음고창군24.3℃
  • 맑음영광군24.3℃
  • 흐림김해시
  • 구름많음순창군23.4℃
  • 흐림북창원22.9℃
  • 흐림양산시22.2℃
  • 구름많음보성군23.7℃
  • 구름많음강진군24.3℃
  • 구름많음장흥23.9℃
  • 구름많음해남25.0℃
  • 구름많음고흥23.8℃
  • 흐림의령군21.5℃
  • 흐림함양군22.2℃
  • 구름많음광양시23.2℃
  • 구름많음진도군25.8℃
  • 흐림봉화20.6℃
  • 구름많음영주20.5℃
  • 구름많음문경21.1℃
  • 흐림청송군21.6℃
  • 흐림영덕21.7℃
  • 흐림의성22.0℃
  • 흐림구미22.0℃
  • 흐림영천21.8℃
  • 흐림경주시22.1℃
  • 흐림거창21.9℃
  • 흐림합천22.3℃
  • 흐림밀양22.2℃
  • 흐림산청21.7℃
  • 흐림거제23.4℃
  • 흐림남해23.0℃
  • 흐림22.4℃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이천시,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시행… 도난 방지 기술 발달로 실효성 낮아진 제도 폐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이천시,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시행… 도난 방지 기술 발달로 실효성 낮아진 제도 폐지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시행… 도난 방지 기술 발달로 실효성 낮아진 제도 폐지

앞으로 건설기계의 번호판을 고정하던 ‘봉인’이 사라진다. 1980년대 도입 이후 약 36년간 유지되어 온 봉인제도가 기술 발전과 시대 변화에 맞춰 전면 폐지된다.

[크기변환]1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시행 도난 방지 기술 발달로 실효성 낮아진 제도 폐.jpg

국토교통부는 최근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을 통해 건설기계 등록번호표의 봉인 의무 규정을 삭제한다고 밝혔다. 봉인제도는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번호판 체결 나사를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하는 제도로, 체결 후 시·도지사가 필수로 봉인을 하도록 되어 있었다.

 

봉인제도 폐지의 배경에는 최근 번호판 도난 방지 기술의 고도화와 정보 기술(IT)을 활용한 번호판 판독의 가능성이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기술 발전으로 인해 봉인의 실효성이 낮아졌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고, 이번 개정을 통해 기관과 사용자 모두에게 불편을 줄이려는 노력이 이루어졌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봉인 훼손 시 번호판 재발급을 위해 지자체를 방문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지고, 이에 따른 수수료 등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으로 번호판 부착 후 시·도지사의 봉인 절차가 삭제됨으로써, 과거 봉인 미부착이나 훼손 시 부과되었던 과태료 규정도 사라지게 된다. 심플한 행정 절차가 도입되어, 봉인 분실 시 재발급 신청이 없는 단순한 체결 유지 관리가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단지 번호판 고정 방법에 국한된 것이지, 번호판의 부착 자체가 폐지된 것은 아니다. 등록번호표는 여전히 식별이 잘 되는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해야 한다. 또한 번호판이 꺾이거나 오염되어 번호를 알아볼 수 없는 경우, 기존대로 단속의 대상이 된다.

 

이번 제도 변화로 건설기계 소유자의 행정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총체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필요 없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방향의 변화라 평가된다.

▶문의 차량등록과 차량등록팀 ☎031-644-2678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