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2 (금)

  • 맑음속초19.3℃
  • 맑음21.8℃
  • 맑음철원21.4℃
  • 맑음동두천22.3℃
  • 맑음파주21.8℃
  • 맑음대관령15.1℃
  • 맑음춘천22.8℃
  • 맑음백령도19.1℃
  • 맑음북강릉19.1℃
  • 맑음강릉19.9℃
  • 맑음동해19.5℃
  • 맑음서울22.2℃
  • 맑음인천22.2℃
  • 맑음원주20.7℃
  • 구름많음울릉도18.7℃
  • 맑음수원21.4℃
  • 맑음영월22.2℃
  • 맑음충주21.6℃
  • 맑음서산20.9℃
  • 맑음울진20.2℃
  • 맑음청주22.6℃
  • 맑음대전22.4℃
  • 맑음추풍령20.8℃
  • 맑음안동22.4℃
  • 맑음상주22.9℃
  • 맑음포항21.7℃
  • 맑음군산22.8℃
  • 맑음대구24.4℃
  • 맑음전주22.9℃
  • 맑음울산21.0℃
  • 맑음창원24.5℃
  • 맑음광주24.1℃
  • 맑음부산23.9℃
  • 맑음통영24.9℃
  • 맑음목포21.2℃
  • 맑음여수24.2℃
  • 맑음흑산도20.9℃
  • 맑음완도23.8℃
  • 맑음고창22.3℃
  • 맑음순천22.8℃
  • 맑음홍성(예)21.3℃
  • 맑음21.0℃
  • 맑음제주23.0℃
  • 맑음고산20.9℃
  • 맑음성산21.8℃
  • 구름많음서귀포25.8℃
  • 맑음진주23.6℃
  • 맑음강화21.2℃
  • 맑음양평21.6℃
  • 맑음이천22.0℃
  • 맑음인제20.2℃
  • 맑음홍천20.7℃
  • 맑음태백16.7℃
  • 맑음정선군20.9℃
  • 맑음제천19.8℃
  • 맑음보은21.4℃
  • 맑음천안21.6℃
  • 맑음보령22.0℃
  • 맑음부여22.5℃
  • 맑음금산21.3℃
  • 맑음21.2℃
  • 맑음부안22.4℃
  • 맑음임실22.4℃
  • 맑음정읍22.6℃
  • 맑음남원24.1℃
  • 맑음장수21.6℃
  • 맑음고창군22.6℃
  • 맑음영광군21.3℃
  • 맑음김해시25.2℃
  • 맑음순창군22.5℃
  • 맑음북창원25.1℃
  • 맑음양산시25.6℃
  • 맑음보성군23.9℃
  • 맑음강진군24.6℃
  • 맑음장흥24.7℃
  • 맑음해남24.2℃
  • 맑음고흥25.7℃
  • 맑음의령군24.6℃
  • 맑음함양군24.9℃
  • 맑음광양시25.3℃
  • 맑음진도군21.4℃
  • 맑음봉화20.7℃
  • 맑음영주21.3℃
  • 맑음문경22.1℃
  • 맑음청송군22.5℃
  • 맑음영덕20.1℃
  • 맑음의성22.9℃
  • 맑음구미24.3℃
  • 맑음영천23.7℃
  • 맑음경주시24.1℃
  • 맑음거창24.9℃
  • 맑음합천24.3℃
  • 맑음밀양25.7℃
  • 맑음산청24.5℃
  • 맑음거제22.7℃
  • 맑음남해23.0℃
  • 맑음25.6℃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녹물 제로’ 수도관 개량 사업 참여 가구 모집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녹물 제로’ 수도관 개량 사업 참여 가구 모집

옥내급수관 최대 180만 원·공용배관 최대 60만 원 지원…5월 8일까지 신청받아 -

[크기변환]1. 용인특례시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홍보 포스터.jpg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5월 8일까지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참여 가구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준공 후 20년이 지난 노후주택이다.

 

시는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유 주택, 옥내급수설비가 아연도 강관으로 설치된 주택을 면적이 작은 순서로 선정할 예정이다.

옥내급수설비의 문제로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등의 경우 우선으로 선정한다.

 

단, 근린생활시설 내 포함된 주택은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기재된 곳만 지원받을 수 있다.

재개발과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 승인을 받은 주택이나 5년 이내 수도관 개량 지원을 받은 주택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86㎡부터 130㎡ 이하 주택은 총공사비의 70%, 61㎡부터 85㎡ 이하 주택은 총공사비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60㎡ 이하 주택은 총공사비의 90%까지 지원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유 주택은 총공사비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총공사비는 신청자가 제출한 공사비와 ‘경기도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명시된 개량 표준공사비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한다.

가구당 최대 옥내급수관 180만 원, 가구당 최대 공용배관 60만 원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용인시 상하수도사업소 누리집 공지사항(https://www.yongin.go.kr/wate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은 뒤 관련 서류를 처인구청 내 수도시설과(용인특례시 처인구 금령로 50)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전자우편(woo7dong@korea.kr) 접수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 부담으로 노후 수도관을 교체하지 못한 시민들이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