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2 (금)

  • 맑음속초15.8℃
  • 맑음8.3℃
  • 맑음철원6.6℃
  • 맑음동두천8.7℃
  • 맑음파주7.8℃
  • 맑음대관령4.9℃
  • 맑음춘천8.4℃
  • 맑음백령도17.4℃
  • 맑음북강릉14.9℃
  • 맑음강릉13.5℃
  • 맑음동해14.1℃
  • 맑음서울12.6℃
  • 맑음인천14.7℃
  • 맑음원주9.7℃
  • 맑음울릉도18.4℃
  • 맑음수원12.9℃
  • 맑음영월8.3℃
  • 맑음충주10.1℃
  • 맑음서산14.1℃
  • 맑음울진15.2℃
  • 맑음청주12.6℃
  • 맑음대전13.0℃
  • 맑음추풍령12.1℃
  • 맑음안동9.7℃
  • 맑음상주11.7℃
  • 맑음포항16.0℃
  • 구름많음군산13.2℃
  • 맑음대구14.4℃
  • 맑음전주14.7℃
  • 맑음울산15.9℃
  • 맑음창원18.1℃
  • 구름많음광주15.2℃
  • 맑음부산19.4℃
  • 맑음통영16.6℃
  • 구름많음목포15.2℃
  • 맑음여수17.4℃
  • 구름많음흑산도18.5℃
  • 구름많음완도17.4℃
  • 구름많음고창14.1℃
  • 구름많음순천13.3℃
  • 맑음홍성(예)12.3℃
  • 맑음9.5℃
  • 구름많음제주19.8℃
  • 흐림고산19.0℃
  • 흐림성산18.5℃
  • 흐림서귀포20.5℃
  • 구름많음진주12.1℃
  • 맑음강화12.6℃
  • 맑음양평9.3℃
  • 맑음이천9.5℃
  • 맑음인제6.2℃
  • 맑음홍천6.7℃
  • 맑음태백7.8℃
  • 맑음정선군6.1℃
  • 맑음제천8.8℃
  • 맑음보은8.1℃
  • 맑음천안9.5℃
  • 맑음보령14.7℃
  • 맑음부여10.5℃
  • 맑음금산9.6℃
  • 맑음11.3℃
  • 구름많음부안14.1℃
  • 맑음임실10.4℃
  • 맑음정읍13.0℃
  • 구름많음남원12.0℃
  • 맑음장수7.8℃
  • 맑음고창군13.6℃
  • 맑음영광군13.8℃
  • 맑음김해시15.4℃
  • 맑음순창군12.4℃
  • 맑음북창원17.2℃
  • 구름많음양산시15.2℃
  • 맑음보성군16.3℃
  • 구름많음강진군17.4℃
  • 구름많음장흥16.7℃
  • 구름많음해남17.1℃
  • 맑음고흥13.6℃
  • 맑음의령군11.5℃
  • 맑음함양군9.5℃
  • 맑음광양시15.0℃
  • 구름많음진도군17.8℃
  • 맑음봉화6.0℃
  • 맑음영주9.7℃
  • 맑음문경13.1℃
  • 맑음청송군7.3℃
  • 맑음영덕13.7℃
  • 맑음의성8.7℃
  • 맑음구미13.8℃
  • 맑음영천10.3℃
  • 맑음경주시14.1℃
  • 맑음거창10.5℃
  • 맑음합천10.7℃
  • 맑음밀양13.2℃
  • 맑음산청10.9℃
  • 구름많음거제17.6℃
  • 맑음남해16.6℃
  • 맑음16.9℃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

– 사후점검 제도 신설로 편의시설 유지관리 강화…교통약자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기대 –

[크기변환]김상수 의원.jpg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포곡읍, 모현읍, 역북동, 삼가동, 유림1․2동/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편의시설이 설치 단계뿐만 아니라 실제 운영 과정에서도 적정하게 유지·관리되도록 ‘사후 점검’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자 추진됐다.

 

기존 조례가 건축물 준공 전 시설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사전점검에 치중했다면, 이번 개정은 설치 이후의 관리 실태까지 꼼꼼히 살펴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와 함게 조례 제명을 「용인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사후 점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주요 내용은 ▲사후 점검의 정의 신설 ▲사후 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 ▲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 명령 및 후속 조치 규정 등이다. 특히 완공 후 시간이 지나며 훼손되거나 본래 기능을 상실한 채 방치되는 시설물이 없도록 상시적인 관리 시스템을 마련한 점이 핵심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편의시설의 상시적인 기능 유지가 가능해져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시설을 이용하며 겪는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일회성 점검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관리 기반이 정착됨에 따라, 용인시가 추구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조성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편의시설은 규정에 맞게 설치하는 것만큼이나 시민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단순히 시설 확충을 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이동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무장애 도시 용인’을 만드는 든든한 제도적 뒷받침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