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2 (금)

  • 맑음속초19.6℃
  • 맑음20.3℃
  • 맑음철원20.3℃
  • 맑음동두천20.7℃
  • 맑음파주21.6℃
  • 맑음대관령16.2℃
  • 맑음춘천21.5℃
  • 맑음백령도19.7℃
  • 맑음북강릉19.7℃
  • 맑음강릉20.5℃
  • 맑음동해20.3℃
  • 맑음서울21.7℃
  • 맑음인천21.7℃
  • 맑음원주20.6℃
  • 맑음울릉도19.2℃
  • 맑음수원21.0℃
  • 맑음영월21.4℃
  • 맑음충주20.8℃
  • 맑음서산20.8℃
  • 맑음울진20.8℃
  • 맑음청주21.9℃
  • 맑음대전21.6℃
  • 맑음추풍령20.8℃
  • 맑음안동22.2℃
  • 맑음상주22.5℃
  • 맑음포항22.0℃
  • 맑음군산22.7℃
  • 맑음대구24.1℃
  • 맑음전주22.6℃
  • 맑음울산21.4℃
  • 맑음창원23.9℃
  • 맑음광주23.8℃
  • 맑음부산24.7℃
  • 맑음통영23.6℃
  • 맑음목포21.8℃
  • 맑음여수22.6℃
  • 맑음흑산도21.2℃
  • 맑음완도23.6℃
  • 맑음고창22.4℃
  • 맑음순천22.7℃
  • 맑음홍성(예)21.7℃
  • 맑음20.5℃
  • 구름많음제주22.4℃
  • 맑음고산20.9℃
  • 맑음성산22.4℃
  • 구름많음서귀포24.8℃
  • 맑음진주22.7℃
  • 맑음강화21.2℃
  • 맑음양평21.3℃
  • 맑음이천21.8℃
  • 맑음인제20.2℃
  • 맑음홍천21.0℃
  • 맑음태백19.2℃
  • 맑음정선군20.8℃
  • 맑음제천20.2℃
  • 맑음보은20.4℃
  • 맑음천안21.2℃
  • 맑음보령23.0℃
  • 맑음부여22.4℃
  • 맑음금산21.4℃
  • 맑음21.8℃
  • 맑음부안22.8℃
  • 맑음임실22.7℃
  • 맑음정읍22.4℃
  • 맑음남원23.3℃
  • 맑음장수21.7℃
  • 맑음고창군22.3℃
  • 맑음영광군21.7℃
  • 맑음김해시24.6℃
  • 맑음순창군23.0℃
  • 맑음북창원24.6℃
  • 맑음양산시25.2℃
  • 맑음보성군23.7℃
  • 맑음강진군24.2℃
  • 맑음장흥24.4℃
  • 맑음해남24.2℃
  • 맑음고흥24.4℃
  • 맑음의령군24.5℃
  • 맑음함양군24.7℃
  • 맑음광양시24.4℃
  • 맑음진도군22.1℃
  • 맑음봉화20.6℃
  • 맑음영주21.1℃
  • 맑음문경21.9℃
  • 맑음청송군23.0℃
  • 맑음영덕20.9℃
  • 맑음의성22.6℃
  • 맑음구미24.4℃
  • 맑음영천23.1℃
  • 맑음경주시24.0℃
  • 맑음거창24.3℃
  • 맑음합천23.6℃
  • 맑음밀양25.2℃
  • 맑음산청23.8℃
  • 맑음거제23.5℃
  • 맑음남해22.4℃
  • 맑음25.5℃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이천시, 전자담배 판매업소에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당부…담배사업법 개정 시행 대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이천시, 전자담배 판매업소에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당부…담배사업법 개정 시행 대비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담배사업법」 일부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전자담배 판매업소에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크기변환]1 이천시 전자담배 판매업소에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당부…담배사업법 개정 시행 대비.png

개정법은 2026년 4월 24일부터 시행되며, 담배의 범위가 ‘연초의 잎’에서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전자담배 판매업소도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하며, 미지정 상태로 판매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전자담배 판매업소이며, 신규 신청은 연중 가능하다. 다만 공포일인 2025년 12월 23일 이전부터 영업 중인 기존 업소는 2026년 4월 23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해야 한다. 신청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기존 업소는 합성니코틴 액상형 제품 공급계약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기존 업소 중 거리 제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전자담배만 판매하는 조건으로 2년간 (2026.4.24.~2028.4.23.) 거리 제한 적용이 유예된다. 다만 결격사유가 있거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이 제한된다.

 

이천시는 누리집, 읍면동 안내, 홍보자료 등을 통해 제도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전자담배 판매업소도 담배소매인 지정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기한 내 신청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제도 변경 사항을 정확히 안내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의 일자리정책과 공정경제팀 ☎031-644-4199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