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9 (목)

  • 흐림속초9.4℃
  • 비9.5℃
  • 흐림철원10.2℃
  • 흐림동두천10.8℃
  • 흐림파주10.5℃
  • 흐림대관령8.5℃
  • 흐림춘천9.4℃
  • 비백령도9.7℃
  • 비북강릉9.3℃
  • 구름많음강릉10.5℃
  • 구름많음동해10.9℃
  • 비서울12.0℃
  • 비인천13.1℃
  • 흐림원주11.9℃
  • 비울릉도12.2℃
  • 비수원12.1℃
  • 흐림영월9.3℃
  • 흐림충주11.6℃
  • 흐림서산11.7℃
  • 흐림울진12.3℃
  • 비청주14.2℃
  • 비대전12.8℃
  • 흐림추풍령13.0℃
  • 비안동11.1℃
  • 흐림상주10.3℃
  • 비포항14.3℃
  • 흐림군산14.6℃
  • 흐림대구14.7℃
  • 비전주16.2℃
  • 흐림울산13.6℃
  • 흐림창원16.4℃
  • 비광주15.8℃
  • 비부산17.2℃
  • 흐림통영16.5℃
  • 흐림목포15.1℃
  • 흐림여수15.4℃
  • 흐림흑산도14.8℃
  • 흐림완도16.6℃
  • 흐림고창15.3℃
  • 흐림순천14.3℃
  • 비홍성(예)13.3℃
  • 흐림11.7℃
  • 흐림제주20.4℃
  • 흐림고산15.4℃
  • 흐림성산16.4℃
  • 흐림서귀포16.2℃
  • 흐림진주15.3℃
  • 흐림강화10.8℃
  • 흐림양평11.3℃
  • 흐림이천11.1℃
  • 흐림인제9.5℃
  • 흐림홍천10.3℃
  • 흐림태백11.9℃
  • 구름많음정선군9.4℃
  • 구름많음제천11.2℃
  • 흐림보은12.5℃
  • 흐림천안13.3℃
  • 흐림보령12.9℃
  • 흐림부여14.3℃
  • 흐림금산13.5℃
  • 흐림14.2℃
  • 흐림부안15.6℃
  • 흐림임실15.1℃
  • 흐림정읍15.9℃
  • 흐림남원15.5℃
  • 구름많음장수15.2℃
  • 흐림고창군15.5℃
  • 흐림영광군14.3℃
  • 흐림김해시16.7℃
  • 구름많음순창군15.8℃
  • 흐림북창원17.7℃
  • 흐림양산시17.2℃
  • 흐림보성군15.9℃
  • 흐림강진군15.8℃
  • 흐림장흥15.8℃
  • 흐림해남15.3℃
  • 흐림고흥16.1℃
  • 흐림의령군15.5℃
  • 흐림함양군13.6℃
  • 흐림광양시15.9℃
  • 흐림진도군15.8℃
  • 흐림봉화10.6℃
  • 흐림영주10.9℃
  • 흐림문경12.2℃
  • 흐림청송군12.3℃
  • 흐림영덕12.8℃
  • 흐림의성11.9℃
  • 흐림구미14.2℃
  • 흐림영천13.2℃
  • 흐림경주시14.2℃
  • 구름많음거창13.1℃
  • 흐림합천13.3℃
  • 흐림밀양14.3℃
  • 흐림산청14.2℃
  • 흐림거제16.9℃
  • 흐림남해16.6℃
  • 비17.7℃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4월부터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본격 돌입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4월부터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본격 돌입

3월 사전 예고 기간 종료, 4월부터 10월까지 집중 단속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미납한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오는 4월부터 번호판 영치 단속을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크기변환]9 평택시 4월부터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본격 돌입.jpg

이번 단속은 지난 3월 한 달간 운영된 ‘사전예고 및 자진납부 안내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시행되는 후속 조치다. 시는 그동안 카카오 알림톡 등 다양한 비대면 채널을 통해 체납 사실을 안내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한 결과, 사전 예고 기간 동안 총 5076명, 약 11억 5900만 원의 자동차세 체납액이 징수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행정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집중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했거나, 2회 이상 체납과 동시에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고액·상습 차량이다. 이번 단속은 관내 등록 차량은 물론 타 지자체 등록 차량에 대해서도 ‘징수촉탁’ 제도를 활용해 예외 없는 단속을 진행한다. 특히 단속부서들의 실시간 체납 정보 공유 시스템을 가동해 현장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영치된 차량은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다.

 

다만 시는 최근의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영치보다는 분납 상담을 통해 자급자족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탄력적인 운영을 병행하기로 했다. 반면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나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차량 족쇄를 채우거나 강제 견인 후 공매 처분을 추진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평택시 관계자는 “3월 예고 기간을 통해 충분한 납부 기회를 부여한 만큼, 4월부터는 강력한 현장 단속을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며 “번호판 영치로 인한 일상생활의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자들의 자발적인 납부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