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2 (월)

  • 구름많음속초18.3℃
  • 흐림22.3℃
  • 구름많음철원20.6℃
  • 구름많음동두천18.7℃
  • 구름많음파주20.2℃
  • 구름많음대관령13.4℃
  • 흐림춘천22.2℃
  • 맑음백령도18.5℃
  • 맑음북강릉17.7℃
  • 맑음강릉18.1℃
  • 구름많음동해17.9℃
  • 구름많음서울23.8℃
  • 구름많음인천21.7℃
  • 흐림원주21.4℃
  • 구름많음울릉도17.0℃
  • 구름많음수원22.0℃
  • 구름많음영월19.8℃
  • 구름많음충주20.7℃
  • 흐림서산20.5℃
  • 흐림울진17.3℃
  • 흐림청주23.5℃
  • 구름많음대전21.6℃
  • 흐림추풍령18.7℃
  • 구름많음안동19.2℃
  • 구름많음상주20.7℃
  • 비포항18.8℃
  • 흐림군산21.1℃
  • 흐림대구19.7℃
  • 흐림전주21.0℃
  • 흐림울산18.7℃
  • 흐림창원19.4℃
  • 흐림광주21.0℃
  • 구름많음부산19.2℃
  • 흐림통영18.3℃
  • 흐림목포20.1℃
  • 흐림여수19.8℃
  • 구름많음흑산도18.0℃
  • 흐림완도19.2℃
  • 흐림고창20.4℃
  • 흐림순천17.7℃
  • 구름많음홍성(예)21.4℃
  • 흐림22.0℃
  • 비제주20.4℃
  • 흐림고산18.9℃
  • 흐림성산20.7℃
  • 비서귀포20.1℃
  • 흐림진주18.7℃
  • 구름많음강화19.9℃
  • 구름많음양평21.9℃
  • 구름많음이천23.5℃
  • 구름많음인제18.4℃
  • 구름많음홍천19.4℃
  • 구름많음태백14.5℃
  • 구름많음정선군17.4℃
  • 구름많음제천21.2℃
  • 구름많음보은20.4℃
  • 흐림천안22.4℃
  • 흐림보령21.0℃
  • 구름많음부여20.4℃
  • 흐림금산21.2℃
  • 흐림20.5℃
  • 흐림부안20.5℃
  • 흐림임실20.2℃
  • 흐림정읍20.8℃
  • 흐림남원20.5℃
  • 흐림장수19.3℃
  • 흐림고창군21.3℃
  • 구름많음영광군20.0℃
  • 구름많음김해시19.7℃
  • 흐림순창군20.5℃
  • 구름많음북창원21.4℃
  • 구름많음양산시20.9℃
  • 흐림보성군19.7℃
  • 흐림강진군19.8℃
  • 흐림장흥19.6℃
  • 흐림해남20.0℃
  • 흐림고흥18.6℃
  • 구름많음의령군19.3℃
  • 흐림함양군19.5℃
  • 흐림광양시19.0℃
  • 흐림진도군19.3℃
  • 흐림봉화18.2℃
  • 흐림영주19.7℃
  • 흐림문경20.2℃
  • 구름많음청송군17.3℃
  • 구름많음영덕17.8℃
  • 구름많음의성18.9℃
  • 구름많음구미21.4℃
  • 흐림영천18.3℃
  • 흐림경주시18.3℃
  • 흐림거창19.9℃
  • 흐림합천20.3℃
  • 구름많음밀양20.8℃
  • 흐림산청19.2℃
  • 흐림거제19.3℃
  • 흐림남해19.0℃
  • 구름많음20.5℃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오산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기간 운영…4월 30일까지 신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오산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기간 운영…4월 30일까지 신고

오산시는 2025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을 오는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이며,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있는 경우 안분율에 따라 각각 신고해야 한다. 한 지자체에만 일괄 신고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크기변환]시청전경사진.jpg

시는 경영 위기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납부 기한 연장 제도도 운영한다. 매출이 감소한 수출기업과 석유화학·철강·건설 업종, 고용·산업위기지역의 중소·중견기업 중 법인세 납부 기한을 직권 연장받은 법인은 별도 신청 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이 7월 말까지 3개월 자동 연장된다. 또한 사업손실이 크거나 중동 전쟁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은 신청을 통해 납부 기한 연장이 가능하나,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200만 원 이하일 경우 100만 원 초과분을, 200만 원 초과 시에는 세액의 50% 이하를 납부 기한 이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다.

 

신고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오산시 소재 사업장은 오산시청 세정과 방문 또는 우편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마감일에는 신고가 집중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위택스를 통해 조기에 신고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성실 신고를 돕기 위한 상담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