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5 (수)

  • 구름많음속초11.6℃
  • 맑음14.1℃
  • 맑음철원13.7℃
  • 맑음동두천16.2℃
  • 맑음파주15.6℃
  • 구름많음대관령12.0℃
  • 맑음춘천14.2℃
  • 맑음백령도16.2℃
  • 구름많음북강릉13.1℃
  • 구름많음강릉14.2℃
  • 구름많음동해13.0℃
  • 연무서울18.0℃
  • 맑음인천15.1℃
  • 구름많음원주15.1℃
  • 구름많음울릉도16.3℃
  • 연무수원17.7℃
  • 구름많음영월12.4℃
  • 구름많음충주14.9℃
  • 맑음서산16.0℃
  • 구름많음울진14.3℃
  • 맑음청주16.9℃
  • 맑음대전16.7℃
  • 맑음추풍령13.8℃
  • 구름많음안동12.4℃
  • 맑음상주13.3℃
  • 구름많음포항14.4℃
  • 맑음군산15.7℃
  • 구름많음대구14.8℃
  • 맑음전주16.6℃
  • 구름많음울산14.9℃
  • 흐림창원16.0℃
  • 맑음광주16.0℃
  • 흐림부산17.2℃
  • 구름많음통영16.0℃
  • 맑음목포16.0℃
  • 구름많음여수15.1℃
  • 맑음흑산도15.9℃
  • 맑음완도18.5℃
  • 맑음고창13.6℃
  • 맑음순천16.0℃
  • 연무홍성(예)15.8℃
  • 맑음15.1℃
  • 구름많음제주17.3℃
  • 흐림고산15.3℃
  • 흐림성산16.3℃
  • 흐림서귀포17.1℃
  • 구름많음진주14.1℃
  • 맑음강화16.8℃
  • 맑음양평14.4℃
  • 구름많음이천15.5℃
  • 맑음인제10.3℃
  • 맑음홍천13.4℃
  • 구름많음태백14.1℃
  • 구름많음정선군10.0℃
  • 구름많음제천13.3℃
  • 맑음보은14.2℃
  • 맑음천안15.6℃
  • 맑음보령15.5℃
  • 맑음부여14.5℃
  • 맑음금산14.4℃
  • 맑음16.3℃
  • 맑음부안15.2℃
  • 구름많음임실14.9℃
  • 구름많음정읍15.7℃
  • 구름많음남원15.0℃
  • 구름많음장수13.7℃
  • 맑음고창군14.5℃
  • 맑음영광군14.2℃
  • 구름많음김해시16.6℃
  • 구름많음순창군15.3℃
  • 구름많음북창원16.5℃
  • 구름많음양산시17.9℃
  • 맑음보성군17.8℃
  • 맑음강진군17.8℃
  • 맑음장흥16.8℃
  • 맑음해남16.1℃
  • 맑음고흥17.3℃
  • 구름많음의령군13.5℃
  • 맑음함양군13.8℃
  • 구름많음광양시16.0℃
  • 맑음진도군16.5℃
  • 구름많음봉화11.8℃
  • 맑음영주13.1℃
  • 맑음문경13.9℃
  • 구름많음청송군10.7℃
  • 구름많음영덕14.0℃
  • 구름많음의성12.3℃
  • 맑음구미14.2℃
  • 구름많음영천13.7℃
  • 구름많음경주시14.8℃
  • 맑음거창13.9℃
  • 맑음합천14.7℃
  • 구름많음밀양16.9℃
  • 맑음산청13.5℃
  • 흐림거제15.6℃
  • 흐림남해15.0℃
  • 구름많음18.3℃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 특별사법경찰 권문주 단장 , 커피전문 제조·가공·판매업소 불법행위 집중 단속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 특별사법경찰 권문주 단장 , 커피전문 제조·가공·판매업소 불법행위 집중 단속

○ 5월 11일부터 5월 22일까지 도내 커피 전문 제조․가공․판매업소 150개소 대상 불법행위 집중 단속
- 커피원두 수입식품 관련 규정 위반, 미신고 영업행위,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소비기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커피 원두 수입·제조·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5월 11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크기변환]그래픽보도자료_커피전문제조·가공·판매업소불법행위집중단속(1).jpg

이번 단속은 도내 커피 전문 제조·가공·판매업체 150개소를 대상으로 ▲수입식품 불법유통 ▲미신고 영업행위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완제품 표시사항의 미표시·일부 표시 행위 등 표시규정 위반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커피원두를 자사제품 제조용으로 수입신고 후 다른 용도로 사용 또는 판매한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카페 등 영업을 하면서 식품접객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정해진 주기를 도과한 경우,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표시사항 미표시·일부 표시의 경우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커피 소비 증가에 따른 시장 확대 속에서 불법행위도 함께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커피시장의 식품안전 수준향상과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도민 피해도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커피 수입량은 약 20만2천 톤, 수입액은 1조 8천억 원에 달하며, 통계청 기준으로 2022년 커피전문점은 약 10만 개소를 넘어섰다.

도는 경기도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