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5 (월)

  • 맑음속초20.4℃
  • 맑음24.9℃
  • 구름많음철원25.8℃
  • 맑음동두천26.1℃
  • 맑음파주24.6℃
  • 맑음대관령17.6℃
  • 맑음춘천25.4℃
  • 구름많음백령도20.6℃
  • 맑음북강릉19.5℃
  • 맑음강릉21.5℃
  • 맑음동해20.0℃
  • 맑음서울26.6℃
  • 구름많음인천24.8℃
  • 맑음원주26.6℃
  • 맑음울릉도21.3℃
  • 맑음수원25.9℃
  • 맑음영월24.0℃
  • 맑음충주24.9℃
  • 구름많음서산25.2℃
  • 맑음울진20.2℃
  • 맑음청주29.1℃
  • 구름많음대전26.6℃
  • 구름많음추풍령25.1℃
  • 구름많음안동24.6℃
  • 맑음상주26.6℃
  • 맑음포항22.3℃
  • 구름많음군산24.0℃
  • 맑음대구25.6℃
  • 흐림전주24.2℃
  • 맑음울산21.4℃
  • 구름많음창원23.0℃
  • 맑음광주25.4℃
  • 구름많음부산22.9℃
  • 구름많음통영22.2℃
  • 구름많음목포23.5℃
  • 흐림여수22.9℃
  • 구름많음흑산도20.3℃
  • 구름많음완도21.9℃
  • 구름많음고창23.7℃
  • 구름많음순천21.5℃
  • 구름많음홍성(예)26.4℃
  • 맑음25.5℃
  • 구름많음제주23.8℃
  • 구름많음고산23.0℃
  • 흐림성산23.0℃
  • 구름많음서귀포23.8℃
  • 구름많음진주22.3℃
  • 맑음강화24.2℃
  • 구름많음양평25.9℃
  • 맑음이천26.5℃
  • 맑음인제22.4℃
  • 맑음홍천24.6℃
  • 맑음태백18.1℃
  • 맑음정선군18.8℃
  • 맑음제천25.0℃
  • 구름많음보은26.0℃
  • 맑음천안24.1℃
  • 구름많음보령23.2℃
  • 구름많음부여25.0℃
  • 구름많음금산26.3℃
  • 구름많음25.5℃
  • 흐림부안25.0℃
  • 맑음임실24.4℃
  • 구름많음정읍22.6℃
  • 맑음남원25.5℃
  • 구름많음장수23.6℃
  • 구름많음고창군22.8℃
  • 구름많음영광군23.5℃
  • 구름많음김해시23.6℃
  • 구름많음순창군25.2℃
  • 구름많음북창원24.8℃
  • 구름많음양산시24.5℃
  • 구름많음보성군22.7℃
  • 맑음강진군23.9℃
  • 구름많음장흥23.3℃
  • 구름많음해남23.2℃
  • 구름많음고흥22.2℃
  • 구름많음의령군23.4℃
  • 구름많음함양군24.6℃
  • 구름많음광양시23.3℃
  • 구름많음진도군22.1℃
  • 맑음봉화22.1℃
  • 맑음영주24.6℃
  • 구름많음문경26.7℃
  • 맑음청송군22.0℃
  • 맑음영덕20.2℃
  • 맑음의성25.3℃
  • 맑음구미27.2℃
  • 맑음영천23.2℃
  • 맑음경주시23.2℃
  • 구름많음거창21.8℃
  • 구름많음합천24.2℃
  • 구름많음밀양25.2℃
  • 구름많음산청24.0℃
  • 구름많음거제21.5℃
  • 구름많음남해23.0℃
  • 구름많음23.6℃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도의원,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외국인 아동 지원 문턱 낮춘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도의원,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외국인 아동 지원 문턱 낮춘다

○ 18세 미만 경기도 외국인 아동, 거주 기간 제한 없이 초기 적응 지원 길 열린다
○ 조례안 통과로 외국인 아동 입국 초기 지원 공백 해소 및 포용적 복지 실현 기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크기변환]260423_최효숙_의원__경기도_외국인주민_지원_조례_개정안_상임위_통과...외국인_아동_지원_문턱_낮춘다.jpg

이번 조례 개정은 최근 도내 외국인주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행정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상 ‘관내 90일 초과 거주’ 요건으로 인해 입국 초기 외국인 아동들이 교육·보건·복지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안되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거주 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예외 조항(안 제5조제3항)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외국인 아동이 경기도 입국 초기부터 공백 없이 기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

 

최효숙 의원은 “부모 등을 따라 입국한 외국인 아동에게 초기 적응 지원은 필수적임에도, 거주 기간 제한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존재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가 모든 아동에게 차별 없는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더욱 포용적인 복지 환경을 조성하는 실질적인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근거로 외국인 아동을 위한 지원체계가 한층 더 촘촘해지기를 바란다”며 “이로써 도내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안정적 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30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게 되면, 경기도는 외국인 아동에게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공평한 복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아동 권익 보호와 보편적 인권 가치를 실현하는 포용적 이민사회의 선도적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