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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성남시, ‘청소용역 입찰 의혹’ 제기 시민단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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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성남시, ‘청소용역 입찰 의혹’ 제기 시민단체 고발

23일 분당경찰서에 고발장 접수…허위사실 유포 관련 명예훼손 조치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지난 4월 22일 성남시의회 앞에서 ‘성남시 청소용역 입찰 의혹’을 제기하며 기자회견을 연 ‘성남시정감시연대’ 상임대표 이모씨와 사무총장 백모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크기변환]자원순환과-성남시 변호인이 23일 분당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jpg

 

해당 시민단체는 △입찰 참여 업체 간 담합 의혹 △제안서 외부 작성 및 입찰 방해 의혹 △특정 업체 관계자의 시장 집무실 방문 및 낙찰 요청 의혹 등을 제기했으나, 성남시는 이들 주장 모두 “명백한 허위”라고 밝히고 23일 오후 5시 50분 분당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성남시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은 L, K, B 세 업체 간 공동이사 관계가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성남시가 입찰 참여 업체들로부터 제출받은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L업체와 K업체 간 중복되는 등기이사는 없었으며, B업체는 서울 소재 업체로 성남시 청소용역 입찰에 참여한 사실조차 없다”고 명시했다.

 

 

또한 시민단체가 제기한 ‘제안서 외부 작성 및 뒷거래 의혹’ 역시 허위라고 밝혔다. 제안서 작성 방식은 개별 업체의 자율적인 경영 판단에 속하는 영역으로, 그 자체만으로 불법이거나 입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볼 수 없으며, 마치 입찰 과정 전반에 심각한 비리가 있었던 것처럼 사실을 왜곡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특정 업체 관계자가 시장 집무실을 방문해 낙찰을 요청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근거 없는 내용이라고 밝히며, 성남시 및 관련 공무원들은 어떠한 부정청탁에도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가 제기한 ‘법조단지 부지 매입 관련 뒷거래’ 및 ‘혈세 낭비’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시는 해당 부지 매입이 ‘신속한 법조단지 이전 추진’이라는 공익적 목적에 따라 신탁회사(대한토지신탁)와의 정상적인 협의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모든 절차는 관련 법령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됐으며 감정평가 등 적법한 절차를 모두 준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뒷거래’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묘사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적시”라고 밝혔다.

 

 

또한 시는 2021년 매입 부지(신흥동 6960번지)는 공원 조성을 위한 것이고, 2023년 매입 부지(신흥동 2457-1번지 외 3필지)는 법조단지 조성을 위한 것으로 사업 목적과 위치가 서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1년과 2023년 사이의 지가 상승분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가격을 비교해 ‘혈세 낭비’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성남시는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공개적인 기자회견을 통해 유포한 행위는 성남시장 개인의 명예는 물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한 성남시 소속 공무원들의 명예까지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는 결코 표현의 자유로 용납될 수 없는 무거운 범죄행위이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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