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5 (토)

  • 흐림속초25.1℃
  • 흐림26.9℃
  • 흐림철원25.4℃
  • 흐림동두천25.2℃
  • 흐림파주24.6℃
  • 흐림대관령23.7℃
  • 흐림춘천27.2℃
  • 맑음백령도27.5℃
  • 흐림북강릉25.3℃
  • 흐림강릉25.6℃
  • 흐림동해25.2℃
  • 소나기서울26.6℃
  • 소나기인천24.8℃
  • 흐림원주28.8℃
  • 흐림울릉도27.7℃
  • 흐림수원29.1℃
  • 흐림영월27.4℃
  • 흐림충주27.7℃
  • 흐림서산27.8℃
  • 구름많음울진25.6℃
  • 흐림청주28.9℃
  • 소나기대전26.4℃
  • 흐림추풍령26.1℃
  • 비안동27.6℃
  • 흐림상주25.5℃
  • 흐림포항27.7℃
  • 흐림군산27.1℃
  • 흐림대구31.4℃
  • 흐림전주29.8℃
  • 흐림울산29.2℃
  • 흐림창원28.8℃
  • 흐림광주29.3℃
  • 흐림부산30.2℃
  • 흐림통영28.4℃
  • 비목포28.8℃
  • 흐림여수26.8℃
  • 흐림흑산도26.5℃
  • 흐림완도25.3℃
  • 흐림고창26.5℃
  • 흐림순천25.4℃
  • 흐림홍성(예)28.4℃
  • 흐림27.3℃
  • 비제주27.3℃
  • 흐림고산27.1℃
  • 흐림성산26.5℃
  • 비서귀포26.2℃
  • 흐림진주28.0℃
  • 흐림강화24.7℃
  • 흐림양평27.9℃
  • 흐림이천28.3℃
  • 흐림인제25.4℃
  • 흐림홍천27.9℃
  • 흐림태백24.4℃
  • 흐림정선군26.7℃
  • 흐림제천26.4℃
  • 흐림보은25.5℃
  • 흐림천안27.0℃
  • 흐림보령29.8℃
  • 흐림부여26.3℃
  • 흐림금산26.8℃
  • 흐림26.5℃
  • 흐림부안28.8℃
  • 흐림임실28.1℃
  • 흐림정읍29.4℃
  • 흐림남원29.5℃
  • 흐림장수27.7℃
  • 흐림고창군25.2℃
  • 흐림영광군29.0℃
  • 구름많음김해시31.9℃
  • 흐림순창군29.3℃
  • 구름많음북창원32.0℃
  • 흐림양산시31.7℃
  • 흐림보성군28.0℃
  • 흐림강진군27.7℃
  • 흐림장흥26.9℃
  • 흐림해남26.9℃
  • 흐림고흥26.8℃
  • 흐림의령군30.2℃
  • 흐림함양군29.0℃
  • 흐림광양시27.2℃
  • 흐림진도군25.9℃
  • 흐림봉화26.9℃
  • 흐림영주25.9℃
  • 흐림문경24.7℃
  • 흐림청송군27.4℃
  • 흐림영덕26.3℃
  • 흐림의성30.2℃
  • 흐림구미30.8℃
  • 흐림영천28.3℃
  • 흐림경주시29.6℃
  • 흐림거창29.4℃
  • 흐림합천30.4℃
  • 구름많음밀양33.1℃
  • 흐림산청27.9℃
  • 흐림거제27.3℃
  • 흐림남해26.6℃
  • 흐림32.1℃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광주시, 캐릭터 ‘그리니·크리니’ 상표권 등록 완료…캐릭터 저작권 보호 강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광주시, 캐릭터 ‘그리니·크리니’ 상표권 등록 완료…캐릭터 저작권 보호 강화

광주시는 시 공식 캐릭터인 ‘그리니와 크리니’에 대한 특허청 상표 등록을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등록된 상표는 특허청 상품 분류 기준 총 6종으로 ▲제9류(전자기기) ▲제18류(가방·지갑) ▲제21류(주방용품) ▲제25류(의류) ▲제28류(완구·오락기구) ▲제35류(광고·기업경영) 등이 포함됐다.

광주시, 캐릭터 ‘그리니·크리니’ 상표권 등록 완료…10년간 독점권 확보.png

상표 등록 과정에서는 기존 등록 상표와의 명칭 유사성으로 심사 과정에서 난항을 겪기도 했으나, 광주시는 ‘그리니·크리니’가 시를 대표하는 공공 캐릭터로서 갖는 상징성과 공적 재산권 보호 필요성을 적극 소명해 최종 등록을 이끌어 냈다.

[크기변환]광주시, 캐릭터 ‘그리니·크리니’ 상표권 등록 완료…10년간 독점권 확보.jpg

이번 등록으로 광주시는 앞으로 10년간 해당 캐릭터에 대한 독점적 상표권을 확보하게 됐다. 앞서 시는 지난 2025년 5월 캐릭터 업무표장 등록을 완료하는 등 단계적인 권리 확보 절차를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제3자가 ‘그리니·크리니’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캐릭터를 상업적으로 무단 사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시 관계자는 “42만 광주시민의 사랑을 받는 ‘그리니·크리니’의 무분별한 도용을 방지하고 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상표권 확보를 추진했다”며 “앞으로 캐릭터를 활용한 차별화된 홍보를 통해 전국적으로 인지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