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5 (토)

  • 흐림속초25.5℃
  • 흐림25.3℃
  • 흐림철원24.9℃
  • 흐림동두천24.2℃
  • 흐림파주24.3℃
  • 흐림대관령24.3℃
  • 흐림춘천26.2℃
  • 구름많음백령도27.5℃
  • 흐림북강릉25.6℃
  • 흐림강릉25.0℃
  • 흐림동해25.1℃
  • 흐림서울29.3℃
  • 흐림인천27.8℃
  • 흐림원주27.9℃
  • 흐림울릉도28.9℃
  • 흐림수원28.8℃
  • 흐림영월27.0℃
  • 흐림충주27.7℃
  • 흐림서산28.7℃
  • 흐림울진25.5℃
  • 흐림청주28.7℃
  • 소나기대전26.4℃
  • 흐림추풍령26.1℃
  • 흐림안동30.2℃
  • 흐림상주27.6℃
  • 소나기포항26.8℃
  • 흐림군산27.4℃
  • 흐림대구32.0℃
  • 비전주29.1℃
  • 흐림울산30.2℃
  • 흐림창원29.8℃
  • 흐림광주29.5℃
  • 구름많음부산32.6℃
  • 구름많음통영31.6℃
  • 흐림목포29.1℃
  • 흐림여수26.9℃
  • 흐림흑산도26.6℃
  • 흐림완도29.2℃
  • 흐림고창30.0℃
  • 흐림순천25.4℃
  • 흐림홍성(예)28.6℃
  • 흐림26.8℃
  • 흐림제주28.6℃
  • 흐림고산27.9℃
  • 흐림성산26.6℃
  • 흐림서귀포25.5℃
  • 흐림진주31.2℃
  • 흐림강화24.9℃
  • 흐림양평27.7℃
  • 흐림이천28.1℃
  • 흐림인제25.5℃
  • 흐림홍천27.6℃
  • 흐림태백23.9℃
  • 흐림정선군25.8℃
  • 흐림제천25.9℃
  • 흐림보은25.8℃
  • 흐림천안27.1℃
  • 흐림보령28.4℃
  • 흐림부여27.0℃
  • 흐림금산26.4℃
  • 흐림26.9℃
  • 흐림부안28.6℃
  • 흐림임실27.8℃
  • 흐림정읍29.1℃
  • 흐림남원29.5℃
  • 흐림장수27.7℃
  • 흐림고창군29.6℃
  • 흐림영광군29.6℃
  • 구름많음김해시33.2℃
  • 흐림순창군29.7℃
  • 구름많음북창원33.6℃
  • 구름많음양산시33.6℃
  • 흐림보성군29.1℃
  • 흐림강진군28.9℃
  • 흐림장흥27.5℃
  • 흐림해남28.7℃
  • 흐림고흥28.6℃
  • 흐림의령군32.1℃
  • 흐림함양군29.5℃
  • 흐림광양시29.0℃
  • 흐림진도군27.6℃
  • 흐림봉화26.7℃
  • 흐림영주26.8℃
  • 흐림문경27.8℃
  • 흐림청송군31.5℃
  • 흐림영덕27.8℃
  • 흐림의성30.7℃
  • 흐림구미31.5℃
  • 흐림영천30.7℃
  • 흐림경주시29.9℃
  • 흐림거창29.1℃
  • 흐림합천30.9℃
  • 흐림밀양32.6℃
  • 흐림산청28.8℃
  • 흐림거제30.8℃
  • 흐림남해28.1℃
  • 구름많음33.0℃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 2026년 하반기 불법현수막 시민수거단 39명 모집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특례시, 2026년 하반기 불법현수막 시민수거단 39명 모집

- 5월 1일부터 20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
- 7월부터 불법현수막 수거 활동 시작…1인당 월 최대 100만원 보상 -

용인특례시는 5월 1일부터 ‘불법현수막 시민수거단’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불법현수막 시민수거단’ 모집 인원은 39명으로, 용인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부터 70세 미만의 시민 중 스마트폰 사진 촬영과 정비 실적 등록이 가능하면 신청할 수 있다.

[크기변환]1. 용인특례시가 하반기 불법현수막 시민수거단을 모집한다..png

다만 광고물 정비원과 환경미화원, 옥외광고업 종사자, 공공근로와 희망 일자리 참여자(가족 포함)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5월 1일부터 20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참여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증명사진,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시는 서류와 심사를 거쳐 ‘불법현수막 시민수거단’을 선정하고, 6월 26일 사전 교육을 이수한 대상자를 시민수거단으로 위촉한다. 시민수거단의 활동 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다.

 

시는 시민수거단이 수거한 불법 상업용 현수막에 대해 가로형은 장당 3000원, 족자형은 1500원을 보상한다. 1인당 월 최대 보상금은 100만 원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불법현수막 시민수거단을 운영한 결과 불법현수막 정비에 좋은 성과를 거뒀다”며 “올해도 이 제도를 운영해 시민 참여 기반의 도시환경 정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