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5 (금)

  • 흐림속초14.5℃
  • 맑음13.1℃
  • 맑음철원14.3℃
  • 맑음동두천16.9℃
  • 맑음파주14.6℃
  • 맑음대관령3.2℃
  • 맑음춘천13.7℃
  • 맑음백령도11.5℃
  • 맑음북강릉10.8℃
  • 맑음강릉12.5℃
  • 맑음동해11.7℃
  • 맑음서울18.9℃
  • 맑음인천16.2℃
  • 맑음원주15.3℃
  • 흐림울릉도13.8℃
  • 맑음수원15.7℃
  • 맑음영월10.7℃
  • 맑음충주12.8℃
  • 맑음서산13.9℃
  • 맑음울진12.6℃
  • 맑음청주18.0℃
  • 맑음대전15.4℃
  • 맑음추풍령10.5℃
  • 맑음안동12.3℃
  • 맑음상주12.5℃
  • 흐림포항16.7℃
  • 맑음군산14.2℃
  • 맑음대구14.9℃
  • 맑음전주15.8℃
  • 구름많음울산15.5℃
  • 맑음창원16.2℃
  • 맑음광주16.2℃
  • 맑음부산15.9℃
  • 맑음통영15.8℃
  • 맑음목포16.2℃
  • 맑음여수16.9℃
  • 박무흑산도15.3℃
  • 맑음완도14.9℃
  • 맑음고창14.1℃
  • 맑음순천10.1℃
  • 박무홍성(예)14.8℃
  • 맑음14.5℃
  • 구름많음제주17.7℃
  • 맑음고산17.2℃
  • 구름많음성산17.9℃
  • 맑음서귀포17.8℃
  • 맑음진주11.3℃
  • 맑음강화13.6℃
  • 맑음양평15.6℃
  • 맑음이천14.7℃
  • 맑음인제10.5℃
  • 맑음홍천13.3℃
  • 맑음태백5.8℃
  • 맑음정선군10.2℃
  • 맑음제천10.6℃
  • 맑음보은11.8℃
  • 맑음천안12.9℃
  • 맑음보령14.5℃
  • 맑음부여13.2℃
  • 맑음금산11.6℃
  • 맑음15.0℃
  • 맑음부안14.7℃
  • 맑음임실12.1℃
  • 맑음정읍14.8℃
  • 맑음남원13.2℃
  • 맑음장수8.9℃
  • 맑음고창군14.3℃
  • 맑음영광군14.3℃
  • 맑음김해시14.7℃
  • 맑음순창군13.1℃
  • 맑음북창원15.4℃
  • 맑음양산시16.8℃
  • 맑음보성군12.5℃
  • 맑음강진군13.0℃
  • 맑음장흥12.0℃
  • 맑음해남15.3℃
  • 맑음고흥11.8℃
  • 맑음의령군10.7℃
  • 맑음함양군9.9℃
  • 맑음광양시15.6℃
  • 맑음진도군11.8℃
  • 맑음봉화8.1℃
  • 맑음영주10.4℃
  • 맑음문경12.0℃
  • 맑음청송군10.2℃
  • 맑음영덕12.8℃
  • 맑음의성10.0℃
  • 맑음구미12.2℃
  • 맑음영천13.0℃
  • 흐림경주시16.5℃
  • 맑음거창9.0℃
  • 맑음합천11.7℃
  • 맑음밀양13.9℃
  • 맑음산청11.3℃
  • 맑음거제13.7℃
  • 맑음남해15.4℃
  • 맑음14.5℃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농지 122만 필지 전수조사 시작…조사원 최대 2천 명 채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농지 122만 필지 전수조사 시작…조사원 최대 2천 명 채용

○ 경기도, 5월부터 ’96년 이후 취득 농지 122만 필지(146천ha) 전수조사 추진
- 헌법 경자유전, 무관용, 묵인 금지, 온정주의 배제 등 법과 원칙에 따른 조사 예정
- 농지 불법소유, 불법휴경, 불

경기도가 농지의 불법소유, 불법휴경, 불법임대차, 불법전용 등 위법사항 확인을 위해 5월부터 ’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122만 필지(146천ha)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작한다.

[크기변환]경기도청+전경(2)(1).jpg

“농지도 투기 대상이 돼 가격이 너무 비싸 귀농도 어렵다”며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으로, 도는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위헌 행위를 적발해 불법 농지를 정상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조사 결과 농업경영 의사 없이 농지를 취득한 이른 바 ‘가짜 농업인’, ‘농지 투기 세력’으로 확인될 경우, 시장·군수는 농지 처분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농지를 처분할 때까지 매년 1회 감정평가액 또는 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25%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할 방침이다.

조사는 5~7월 서류 기본조사, 8~12월 현장 심층조사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자세한 조사 방식과 시기는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를 방침이다.


원활한 전수조사 추진을 위해 31개 시군에서는 5월 15일까지 조사원을 최대 2천 명 채용할 계획이다.

자격요건은 만 18세 이상인 자이며, 우대요건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디지털 활용이 원활한 자, 인구주택총조사 등 대규모 통계조사 경험이 있는 자, 직불금 실경작 조사 등 농업 관련 조사 경험이 있는 자, 해당 시군 또는 연접 시군의 주민 등이다. 채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