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9 (월)

  • 구름많음속초21.5℃
  • 구름많음29.1℃
  • 맑음철원28.5℃
  • 맑음동두천27.8℃
  • 맑음파주26.6℃
  • 구름많음대관령19.7℃
  • 맑음춘천29.2℃
  • 구름많음백령도22.7℃
  • 구름많음북강릉21.4℃
  • 구름많음강릉22.6℃
  • 구름많음동해21.6℃
  • 맑음서울28.2℃
  • 맑음인천26.2℃
  • 구름많음원주30.6℃
  • 맑음울릉도20.5℃
  • 맑음수원26.3℃
  • 맑음영월28.1℃
  • 맑음충주30.0℃
  • 맑음서산25.7℃
  • 맑음울진21.9℃
  • 소나기청주28.5℃
  • 구름많음대전28.6℃
  • 맑음추풍령28.2℃
  • 맑음안동27.3℃
  • 맑음상주29.7℃
  • 맑음포항23.0℃
  • 맑음군산24.7℃
  • 맑음대구27.1℃
  • 구름많음전주26.6℃
  • 맑음울산22.4℃
  • 구름많음창원22.9℃
  • 구름많음광주27.2℃
  • 맑음부산23.0℃
  • 흐림통영23.9℃
  • 흐림목포24.3℃
  • 흐림여수24.1℃
  • 흐림흑산도21.7℃
  • 흐림완도24.4℃
  • 구름많음고창24.9℃
  • 구름많음순천24.6℃
  • 맑음홍성(예)26.8℃
  • 맑음29.3℃
  • 흐림제주24.9℃
  • 흐림고산22.7℃
  • 구름많음성산23.5℃
  • 흐림서귀포24.1℃
  • 구름많음진주24.7℃
  • 맑음강화24.0℃
  • 맑음양평30.1℃
  • 맑음이천29.7℃
  • 구름많음인제25.4℃
  • 맑음홍천26.7℃
  • 맑음태백20.8℃
  • 맑음정선군24.6℃
  • 맑음제천28.1℃
  • 맑음보은28.7℃
  • 맑음천안28.2℃
  • 맑음보령24.3℃
  • 맑음부여26.6℃
  • 구름많음금산27.7℃
  • 구름많음28.6℃
  • 맑음부안24.6℃
  • 흐림임실24.0℃
  • 구름많음정읍25.9℃
  • 구름많음남원27.5℃
  • 흐림장수20.8℃
  • 구름많음고창군25.3℃
  • 구름많음영광군24.6℃
  • 맑음김해시24.2℃
  • 구름많음순창군23.9℃
  • 구름많음북창원24.9℃
  • 맑음양산시24.8℃
  • 흐림보성군25.3℃
  • 흐림강진군24.8℃
  • 흐림장흥24.4℃
  • 흐림해남24.0℃
  • 흐림고흥24.4℃
  • 구름많음의령군26.4℃
  • 흐림함양군26.9℃
  • 구름많음광양시25.5℃
  • 흐림진도군23.2℃
  • 맑음봉화25.5℃
  • 맑음영주26.9℃
  • 맑음문경25.5℃
  • 맑음청송군24.6℃
  • 맑음영덕21.4℃
  • 맑음의성29.0℃
  • 맑음구미30.4℃
  • 맑음영천24.1℃
  • 맑음경주시25.0℃
  • 구름많음거창26.9℃
  • 맑음합천27.6℃
  • 맑음밀양26.9℃
  • 구름많음산청26.3℃
  • 구름많음거제22.6℃
  • 흐림남해23.6℃
  • 맑음24.6℃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농지 122만 필지 전수조사 시작…조사원 최대 2천 명 채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농지 122만 필지 전수조사 시작…조사원 최대 2천 명 채용

○ 경기도, 5월부터 ’96년 이후 취득 농지 122만 필지(146천ha) 전수조사 추진
- 헌법 경자유전, 무관용, 묵인 금지, 온정주의 배제 등 법과 원칙에 따른 조사 예정
- 농지 불법소유, 불법휴경, 불

경기도가 농지의 불법소유, 불법휴경, 불법임대차, 불법전용 등 위법사항 확인을 위해 5월부터 ’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122만 필지(146천ha)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작한다.

“농지도 투기 대상이 돼 가격이 너무 비싸 귀농도 어렵다”며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으로, 도는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위헌 행위를 적발해 불법 농지를 정상화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청(25년8월5일).jpg

이에 따라 조사 결과 농업경영 의사 없이 농지를 취득한 이른 바 ‘가짜 농업인’, ‘농지 투기 세력’으로 확인될 경우, 시장·군수는 농지 처분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농지를 처분할 때까지 매년 1회 감정평가액 또는 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25%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할 방침이다.

 

조사는 5~7월 서류 기본조사, 8~12월 현장 심층조사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자세한 조사 방식과 시기는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를 방침이다.

원활한 전수조사 추진을 위해 31개 시군에서는 5월 15일까지 조사원을 최대 2천 명 채용할 계획이다.

 

자격요건은 만 18세 이상인 자이며, 우대요건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디지털 활용이 원활한 자, 인구주택총조사 등 대규모 통계조사 경험이 있는 자, 직불금 실경작 조사 등 농업 관련 조사 경험이 있는 자, 해당 시군 또는 연접 시군의 주민 등이다. 채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