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3 (화)

  • 흐림속초17.5℃
  • 맑음17.6℃
  • 맑음철원17.3℃
  • 맑음동두천17.9℃
  • 구름많음파주18.5℃
  • 흐림대관령13.2℃
  • 맑음춘천18.0℃
  • 안개백령도17.0℃
  • 흐림북강릉16.9℃
  • 흐림강릉17.5℃
  • 흐림동해17.6℃
  • 맑음서울21.3℃
  • 박무인천20.8℃
  • 맑음원주18.9℃
  • 구름많음울릉도16.6℃
  • 맑음수원19.5℃
  • 맑음영월18.0℃
  • 구름많음충주19.3℃
  • 구름많음서산18.6℃
  • 흐림울진17.1℃
  • 맑음청주20.9℃
  • 맑음대전19.0℃
  • 흐림추풍령17.2℃
  • 흐림안동18.7℃
  • 흐림상주18.6℃
  • 비포항18.3℃
  • 구름많음군산19.4℃
  • 구름많음대구17.8℃
  • 구름많음전주19.7℃
  • 비울산17.7℃
  • 흐림창원19.7℃
  • 흐림광주19.9℃
  • 흐림부산19.3℃
  • 흐림통영19.0℃
  • 흐림목포19.4℃
  • 흐림여수19.7℃
  • 흐림흑산도18.5℃
  • 흐림완도19.6℃
  • 흐림고창18.9℃
  • 흐림순천17.3℃
  • 박무홍성(예)19.3℃
  • 구름많음17.6℃
  • 비제주19.8℃
  • 흐림고산18.8℃
  • 흐림성산19.7℃
  • 비서귀포19.6℃
  • 흐림진주18.5℃
  • 맑음강화19.4℃
  • 흐림양평20.1℃
  • 맑음이천19.7℃
  • 맑음인제16.8℃
  • 맑음홍천17.2℃
  • 구름많음태백13.8℃
  • 구름많음정선군16.0℃
  • 흐림제천18.1℃
  • 구름많음보은16.1℃
  • 맑음천안17.7℃
  • 맑음보령18.6℃
  • 맑음부여18.4℃
  • 맑음금산17.8℃
  • 구름많음18.3℃
  • 구름많음부안19.9℃
  • 구름많음임실18.2℃
  • 구름많음정읍19.1℃
  • 흐림남원18.8℃
  • 구름많음장수16.3℃
  • 흐림고창군18.8℃
  • 흐림영광군18.4℃
  • 흐림김해시19.2℃
  • 흐림순창군18.5℃
  • 흐림북창원19.9℃
  • 흐림양산시20.4℃
  • 흐림보성군19.6℃
  • 흐림강진군20.1℃
  • 흐림장흥20.4℃
  • 흐림해남20.4℃
  • 흐림고흥19.3℃
  • 흐림의령군18.6℃
  • 흐림함양군18.2℃
  • 흐림광양시18.9℃
  • 흐림진도군19.7℃
  • 구름많음봉화14.6℃
  • 흐림영주18.4℃
  • 흐림문경18.5℃
  • 흐림청송군17.1℃
  • 맑음영덕17.3℃
  • 흐림의성17.1℃
  • 흐림구미18.5℃
  • 흐림영천16.8℃
  • 흐림경주시18.2℃
  • 구름많음거창18.5℃
  • 구름많음합천19.4℃
  • 흐림밀양18.9℃
  • 흐림산청18.4℃
  • 흐림거제19.2℃
  • 흐림남해18.9℃
  • 흐림19.9℃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여주시,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여주시,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여주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총252,926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한다.

여주시(9월).jpg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과 의견제출 과정을 거쳐 여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여주시의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1.82% 소폭 상승하였다.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4월 30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를 통해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다.

 

결정·공시 이후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26. 4. 30. ~ 5. 29.)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이의신청은 여주시청 민원토지과 지가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온라인으로도 이의신청 할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