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9 (월)

  • 구름많음속초21.9℃
  • 구름많음32.6℃
  • 구름많음철원28.0℃
  • 구름많음동두천29.9℃
  • 구름많음파주29.7℃
  • 구름많음대관령21.2℃
  • 구름많음춘천33.3℃
  • 구름많음백령도24.2℃
  • 맑음북강릉23.0℃
  • 맑음강릉24.2℃
  • 맑음동해23.6℃
  • 맑음서울31.1℃
  • 맑음인천28.6℃
  • 맑음원주31.9℃
  • 맑음울릉도22.5℃
  • 맑음수원28.9℃
  • 구름많음영월29.9℃
  • 구름많음충주31.1℃
  • 맑음서산29.0℃
  • 구름많음울진23.1℃
  • 맑음청주31.8℃
  • 맑음대전31.5℃
  • 맑음추풍령29.3℃
  • 맑음안동30.5℃
  • 맑음상주31.2℃
  • 맑음포항23.8℃
  • 맑음군산25.8℃
  • 맑음대구30.4℃
  • 맑음전주29.8℃
  • 맑음울산24.4℃
  • 맑음창원24.5℃
  • 구름많음광주29.4℃
  • 맑음부산25.2℃
  • 맑음통영25.9℃
  • 맑음목포26.6℃
  • 맑음여수26.6℃
  • 구름많음흑산도24.0℃
  • 구름많음완도28.6℃
  • 맑음고창27.8℃
  • 맑음순천26.2℃
  • 맑음홍성(예)31.5℃
  • 맑음31.2℃
  • 구름많음제주26.9℃
  • 구름많음고산24.5℃
  • 구름많음성산25.3℃
  • 흐림서귀포25.7℃
  • 맑음진주27.5℃
  • 맑음강화26.6℃
  • 맑음양평31.6℃
  • 맑음이천32.3℃
  • 맑음인제30.0℃
  • 구름많음홍천31.4℃
  • 구름많음태백24.9℃
  • 구름많음정선군30.5℃
  • 구름많음제천30.0℃
  • 맑음보은30.3℃
  • 맑음천안30.8℃
  • 맑음보령26.4℃
  • 맑음부여29.8℃
  • 구름많음금산30.4℃
  • 맑음31.6℃
  • 맑음부안26.9℃
  • 구름많음임실27.2℃
  • 구름많음정읍28.6℃
  • 맑음남원30.1℃
  • 구름많음장수25.8℃
  • 맑음고창군26.9℃
  • 맑음영광군27.7℃
  • 맑음김해시26.8℃
  • 맑음순창군30.7℃
  • 맑음북창원28.3℃
  • 맑음양산시29.3℃
  • 맑음보성군27.3℃
  • 맑음강진군27.3℃
  • 맑음장흥26.3℃
  • 구름많음해남27.2℃
  • 맑음고흥27.0℃
  • 맑음의령군29.2℃
  • 맑음함양군30.7℃
  • 맑음광양시28.1℃
  • 구름많음진도군25.2℃
  • 구름많음봉화28.3℃
  • 맑음영주28.8℃
  • 맑음문경29.3℃
  • 맑음청송군29.5℃
  • 맑음영덕23.6℃
  • 맑음의성30.7℃
  • 맑음구미32.5℃
  • 맑음영천27.6℃
  • 맑음경주시28.0℃
  • 구름많음거창29.0℃
  • 맑음합천30.5℃
  • 맑음밀양30.7℃
  • 맑음산청28.5℃
  • 맑음거제26.2℃
  • 맑음남해26.7℃
  • 맑음27.9℃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30일까지 정기변경등록 당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30일까지 정기변경등록 당부

○ 도, 가맹브랜드 3,069개 대상 등록 안내
○ 매년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 이내(4월 30일까지)에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신청해야
- 정기변경등록 미이행시 과태료 대상(최대 1천만 원)

경기도가 가맹점 창업 희망자가 계약에 앞서 가맹본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인 ‘정보공개서’의 정기변경등록을 4월 30일까지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청(25년8월5일).jpg

가맹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브랜드의 경영 현황, 가맹점 관련 정보 등을 정리한 문서로, 가맹희망자가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가맹본부는 가맹 계약 체결 전에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 문서는 경기도의 심사를 거쳐 등록된 후 공개된다.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매년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2026년 4월 30일) 이내에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180일(2026년 6월 29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최초 1회 200만 원, 2회 500만 원, 3회 1천만 원) 부과대상이 된다.


신청 방법은 우편·방문을 통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누리집(franchise.ftc.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우편·방문의 경우 18시까지 도착해야 하며, 18시 이후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접수 마감일인 30일에 24시까지 인력을 배치해 접수할 예정이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가맹본부는 반드시 정기변경등록 기한 내에 등록신청 해야 한다”며 “기한을 놓쳐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024년 국가데이터처 조사 기준 도내 가맹점은 8만4,724개, 가맹점 종사자수는 28만7,729명으로 전국 광역 자치 단체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보이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