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5 (화)

  • 맑음속초30.3℃
  • 박무25.4℃
  • 구름많음철원25.5℃
  • 맑음동두천26.1℃
  • 맑음파주26.5℃
  • 구름많음대관령21.8℃
  • 구름많음춘천25.4℃
  • 맑음백령도25.5℃
  • 맑음북강릉28.7℃
  • 구름많음강릉29.2℃
  • 구름많음동해26.4℃
  • 맑음서울25.5℃
  • 맑음인천26.6℃
  • 흐림원주26.2℃
  • 구름많음울릉도29.9℃
  • 구름많음수원24.8℃
  • 구름많음영월24.4℃
  • 구름많음충주25.8℃
  • 맑음서산27.2℃
  • 구름많음울진27.0℃
  • 구름많음청주26.4℃
  • 맑음대전27.3℃
  • 구름많음추풍령25.2℃
  • 맑음안동27.0℃
  • 맑음상주27.0℃
  • 맑음포항28.7℃
  • 맑음군산26.7℃
  • 맑음대구29.1℃
  • 맑음전주28.8℃
  • 맑음울산28.7℃
  • 맑음창원29.0℃
  • 맑음광주27.5℃
  • 맑음부산29.7℃
  • 맑음통영27.6℃
  • 맑음목포27.7℃
  • 맑음여수27.8℃
  • 맑음흑산도29.3℃
  • 맑음완도28.0℃
  • 맑음고창26.3℃
  • 맑음순천26.5℃
  • 맑음홍성(예)27.2℃
  • 구름많음24.6℃
  • 맑음제주28.9℃
  • 맑음고산28.0℃
  • 구름많음성산27.7℃
  • 맑음서귀포28.0℃
  • 맑음진주26.5℃
  • 맑음강화26.4℃
  • 흐림양평24.4℃
  • 흐림이천25.3℃
  • 구름많음인제25.7℃
  • 흐림홍천24.7℃
  • 구름많음태백22.7℃
  • 구름많음정선군
  • 구름많음제천24.0℃
  • 구름많음보은24.6℃
  • 구름많음천안23.9℃
  • 맑음보령27.7℃
  • 맑음부여24.6℃
  • 구름많음금산24.4℃
  • 구름많음25.3℃
  • 맑음부안27.4℃
  • 맑음임실24.4℃
  • 맑음정읍28.0℃
  • 맑음남원26.1℃
  • 맑음장수21.5℃
  • 맑음고창군26.6℃
  • 맑음영광군26.5℃
  • 맑음김해시28.6℃
  • 맑음순창군26.7℃
  • 맑음북창원29.3℃
  • 맑음양산시29.0℃
  • 맑음보성군27.5℃
  • 맑음강진군27.5℃
  • 맑음장흥27.6℃
  • 맑음해남27.6℃
  • 맑음고흥27.1℃
  • 맑음의령군26.5℃
  • 맑음함양군26.1℃
  • 맑음광양시27.9℃
  • 맑음진도군27.8℃
  • 구름많음봉화21.3℃
  • 맑음영주24.8℃
  • 구름많음문경26.9℃
  • 맑음청송군25.0℃
  • 구름많음영덕27.7℃
  • 맑음의성25.0℃
  • 맑음구미27.7℃
  • 맑음영천28.3℃
  • 맑음경주시28.4℃
  • 맑음거창25.5℃
  • 맑음합천26.3℃
  • 맑음밀양28.0℃
  • 맑음산청26.1℃
  • 맑음거제28.0℃
  • 맑음남해28.1℃
  • 맑음29.3℃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정명근, 하성 특례시 특별법 제정의 의미 강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정명근, 하성 특례시 특별법 제정의 의미 강조

더불어민주당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후보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와 관련, "특별법 제정으로 화성, 수원, 용인, 고양, 창원 등 5개 특례시의 제도적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시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크기변환]특례시법2.jpg

이번 특별법 제정은 지난해 7월 정명근 후보가 대한민국 특례시장협의회 대표회장으로 취임한 뒤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국무총리, 윤호중 행안부장관, 신정훈 국회행안위원장 등 정부와 국회를 쉼없이 오가며 필요성을 꾸준히 건의한데 따른 것이다.

특례시법.jpg

정명근 후보는 "지난해 특례시장 대표회장 취임사에서 반드시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한 것이 이번에 결실을 거두게 됐다. 특례시 출범과 4개 구청 신설 추진까지 화성특례시의 변화를 이끌어온 저로서는 앞으로 화성특례시의 재도약을 완성하는 법제도를 완성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특례시 위상에 걸맞는 행·재정 권한 확보와 제도기반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명근 후보는 이어 "화성특례시의 더 커진 권한만큼 더 큰 책임감으로 시민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나가겠다"면서 "대한민국 1등 도시 화성특례시,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자신감을 표출했다.

 

화성특례시는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시민복지, 기업지원, 도시개발, 인허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광역자치단체(경기도)로부터 권한을 이양받아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수 있게 됐다.

 

여기에다 특례시에 대한 행정·재정상 특별지원 근거 마련, 특례시 지원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특례시의 사무 특례 등이 포함돼 있으며 광역교통 정책, 산업단지 개발 등 대도시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19건의 신규 특례 사무도 반영돼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