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7 (월)

  • 구름많음속초29.6℃
  • 흐림27.9℃
  • 구름많음철원30.4℃
  • 구름많음동두천29.6℃
  • 구름많음파주29.0℃
  • 흐림대관령23.8℃
  • 흐림춘천27.0℃
  • 맑음백령도27.5℃
  • 천둥번개북강릉24.5℃
  • 흐림강릉25.7℃
  • 흐림동해25.2℃
  • 구름많음서울29.9℃
  • 구름많음인천29.2℃
  • 구름많음원주31.8℃
  • 구름많음울릉도28.2℃
  • 맑음수원30.8℃
  • 구름많음영월31.0℃
  • 구름많음충주31.0℃
  • 구름많음서산29.5℃
  • 흐림울진26.3℃
  • 구름많음청주33.8℃
  • 맑음대전31.8℃
  • 맑음추풍령31.8℃
  • 구름많음안동33.6℃
  • 맑음상주33.0℃
  • 구름많음포항32.6℃
  • 맑음군산30.8℃
  • 구름많음대구35.5℃
  • 구름많음전주32.3℃
  • 맑음울산32.6℃
  • 맑음창원33.4℃
  • 맑음광주33.4℃
  • 맑음부산31.4℃
  • 맑음통영31.7℃
  • 맑음목포30.8℃
  • 맑음여수30.7℃
  • 맑음흑산도31.0℃
  • 맑음완도32.9℃
  • 구름많음고창31.2℃
  • 맑음순천32.0℃
  • 구름많음홍성(예)30.9℃
  • 맑음31.7℃
  • 흐림제주31.0℃
  • 맑음고산30.5℃
  • 맑음성산31.4℃
  • 맑음서귀포32.8℃
  • 맑음진주34.2℃
  • 구름많음강화28.0℃
  • 구름많음양평30.9℃
  • 구름많음이천31.9℃
  • 구름많음인제25.2℃
  • 흐림홍천25.2℃
  • 흐림태백27.9℃
  • 흐림정선군27.1℃
  • 흐림제천29.4℃
  • 맑음보은31.4℃
  • 구름많음천안30.5℃
  • 맑음보령30.5℃
  • 맑음부여31.6℃
  • 맑음금산32.4℃
  • 구름많음31.7℃
  • 구름많음부안31.9℃
  • 맑음임실31.1℃
  • 구름많음정읍32.1℃
  • 맑음남원33.7℃
  • 맑음장수29.6℃
  • 구름많음고창군31.5℃
  • 구름많음영광군31.0℃
  • 맑음김해시33.3℃
  • 맑음순창군34.1℃
  • 맑음북창원35.1℃
  • 맑음양산시35.0℃
  • 맑음보성군33.3℃
  • 맑음강진군33.8℃
  • 맑음장흥34.4℃
  • 맑음해남31.2℃
  • 맑음고흥33.9℃
  • 맑음의령군36.6℃
  • 맑음함양군35.1℃
  • 맑음광양시34.8℃
  • 맑음진도군31.1℃
  • 구름많음봉화30.2℃
  • 구름많음영주31.2℃
  • 맑음문경32.7℃
  • 구름많음청송군33.6℃
  • 흐림영덕30.3℃
  • 구름많음의성33.6℃
  • 구름많음구미34.7℃
  • 맑음영천35.9℃
  • 맑음경주시35.8℃
  • 맑음거창35.9℃
  • 맑음합천36.5℃
  • 맑음밀양36.5℃
  • 맑음산청34.4℃
  • 맑음거제30.7℃
  • 맑음남해32.8℃
  • 맑음33.7℃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아파트 관리규약 준칙 제23차 개정… ‘갑을’ 명칭 폐지 및 할부계약 금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아파트 관리규약 준칙 제23차 개정… ‘갑을’ 명칭 폐지 및 할부계약 금지

○ 도,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23차 개정․시행
- 입주자대표회의·선거관리 절차 정비로 공동주택 운영의 공정성 강화
- 회계·계약·재정운영 기준 개선으로 관리비 집행의 투

경기도가 아파트 단지 내 고질적인 분쟁을 줄이고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관리 절차 합리화와 재정 운영 기준 등을 대폭 손질하는 내용으로 ‘제23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크기변환]경기도청 전경(2)(89).jpg

그동안 도내 아파트 현장에서는 동별 대표자 해임이나 선거 과정에서의 갈등이 의사결정 지연으로 이어져 입주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졌다. 특히 승인된 예산을 초과해 공사 계약을 맺거나 무리한 할부계약 체결과 관련한 단지 내 입주민 간 분쟁과 이에 대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층간소음 분쟁이나 개인정보 유출 우려, 계약서상의 권위적인 ‘갑을’ 명칭 등도 도민의 주거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단지 내 갈등을 부추기는 고질적인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국민제안, 시군 공동주택 담당 부서의 건의사항 및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제기된 운영상 미비점 등을 반영해 이번 개정이 이뤄졌다.


주요 개정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선거관리 절차 합리화 ▲회계·계약·재정운영 투명성 강화 ▲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문화 개선 ▲생활규제 합리화 및 주민갈등 완화 ▲안전관리 및 장기수선 운영기준 개선 ▲계약서·서식 및 조문 체계 정비 등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공백을 막기 위해 해임 요청 시 직무를 정지하던 제도를 전격 폐지하고, 비리 근절을 위해 해임 사유를 금품은 물론 향응 수수와 요구까지 확대했다. 선거관리위원의 경우 전원 해촉 후 동시 임기 시작 시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해 예측 가능성을 높였고, 후보자 등록 사진의 유효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해 주민 참여의 문턱을 낮췄다.


회계·계약·재정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무리한 재정 부담을 막기 위해 장래의 입주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할부 및 분할지급 계약 체결을 원천 금지했다.


아울러 위수탁관리 및 어린이집 임대차 계약서 등에 관행적으로 쓰이던 ‘갑’과 ‘을’이라는 표현을 ‘위탁자’와 ‘수탁자’, ‘임대인’과 ‘임차인’ 등 법적으로 대등한 명칭으로 모두 수정했다. 이 외에도 개인정보 제공 동의 대상을 세대주에서 세대원 전원으로 확대하는 등 단지 운영의 안정성과 권리 보호를 크게 강화했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유지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자치규약 표준안이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개정된 준칙을 참고해 해당 단지의 실정에 맞게 관리규약 개정을 추진한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개정은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입주민 권익 보호와 관리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 회계·계약, 정보공개 등 공동주택 관리 전반의 기준이 보다 명확해져 현장의 혼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 준칙은 경기도 누리집(www.gg.go.kr)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공동주택과(031-8008-4953)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