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7 (월)

  • 흐림속초25.6℃
  • 흐림27.3℃
  • 구름많음철원28.4℃
  • 구름많음동두천30.0℃
  • 구름많음파주29.8℃
  • 흐림대관령24.1℃
  • 흐림춘천26.5℃
  • 구름많음백령도27.5℃
  • 천둥번개북강릉23.7℃
  • 흐림강릉25.6℃
  • 흐림동해25.2℃
  • 구름많음서울30.1℃
  • 흐림인천28.8℃
  • 구름많음원주32.5℃
  • 맑음울릉도29.9℃
  • 흐림수원30.7℃
  • 구름많음영월31.7℃
  • 구름많음충주31.5℃
  • 흐림서산29.8℃
  • 구름많음울진27.7℃
  • 구름많음청주33.6℃
  • 구름많음대전32.6℃
  • 구름많음추풍령31.9℃
  • 구름많음안동33.2℃
  • 구름많음상주32.7℃
  • 구름많음포항33.0℃
  • 구름많음군산31.4℃
  • 구름많음대구36.6℃
  • 구름많음전주33.1℃
  • 맑음울산32.9℃
  • 맑음창원34.1℃
  • 맑음광주33.3℃
  • 맑음부산32.2℃
  • 맑음통영32.0℃
  • 맑음목포31.1℃
  • 맑음여수31.3℃
  • 구름많음흑산도31.9℃
  • 맑음완도32.9℃
  • 구름많음고창31.9℃
  • 맑음순천32.8℃
  • 구름많음홍성(예)32.4℃
  • 맑음32.4℃
  • 흐림제주32.2℃
  • 맑음고산30.0℃
  • 맑음성산31.6℃
  • 맑음서귀포32.3℃
  • 맑음진주34.7℃
  • 구름많음강화27.7℃
  • 구름많음양평30.9℃
  • 구름많음이천31.8℃
  • 흐림인제23.5℃
  • 흐림홍천30.9℃
  • 흐림태백29.2℃
  • 흐림정선군26.0℃
  • 구름많음제천30.1℃
  • 맑음보은31.5℃
  • 구름많음천안30.3℃
  • 구름많음보령30.8℃
  • 구름많음부여32.3℃
  • 구름많음금산31.7℃
  • 구름많음31.4℃
  • 흐림부안31.2℃
  • 구름많음임실31.7℃
  • 구름많음정읍31.8℃
  • 구름많음남원34.2℃
  • 구름많음장수30.5℃
  • 구름많음고창군32.3℃
  • 구름많음영광군31.5℃
  • 맑음김해시32.9℃
  • 맑음순창군34.0℃
  • 맑음북창원35.5℃
  • 맑음양산시35.7℃
  • 맑음보성군33.9℃
  • 맑음강진군34.3℃
  • 구름많음장흥34.5℃
  • 맑음해남32.3℃
  • 구름많음고흥33.7℃
  • 맑음의령군37.2℃
  • 구름많음함양군35.0℃
  • 맑음광양시35.1℃
  • 맑음진도군31.1℃
  • 구름많음봉화31.2℃
  • 구름많음영주31.1℃
  • 구름많음문경32.9℃
  • 구름많음청송군34.4℃
  • 구름많음영덕30.4℃
  • 맑음의성34.0℃
  • 구름많음구미35.2℃
  • 맑음영천35.2℃
  • 구름많음경주시35.4℃
  • 구름많음거창36.5℃
  • 구름많음합천36.2℃
  • 맑음밀양37.4℃
  • 구름많음산청35.3℃
  • 맑음거제31.6℃
  • 맑음남해33.4℃
  • 맑음33.3℃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특사경 권문주 단장, 약효보증기간 지난 농약 등 농자재 유통 불법행위 적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특사경 권문주 단장, 약효보증기간 지난 농약 등 농자재 유통 불법행위 적발

○ 5월 4일부터 5월 15일까지 ‘농자재(농약·비료)유통 불법행위’ 집중 단속
-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 취급제한기준 위반, 중요 변경사항 미등록, 무등록 농약판매업 등 24건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농자재 생산·판매업체, 화원 등을 대상으로 농약, 비료 등 불법유통 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 취급제한기준 위반 등 총 24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크기변환]그래픽보도자료_농자재(농약·비료)유통 불법행위 집중단속 결과.jpg

도는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한 농약 원제의 해외 수급불안과 가격상승에 따라 농자재의 불법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5월 4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300여 곳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적발된 위반 행위는 ▲약효보증기간 경과 12건 ▲농약 취급제한기준 위반 7건 ▲판매업등록 중요사항 미변경 4건 ▲무등록 농약판매업 1건 등 총 24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A업소는 약효보증기간이 지난 2개 품목의 농약을 영업장 내 진열장과 창고에 진열·보관하다 적발됐다. 

 

B업소는 농약창고가 아닌 영업장 뒤편 야외 처마 아래에 6개 품목의 농약을 보관하고 있었다. C업소는 농약판매업 중요 등록사항 중 판매관리인이 변경됐으나 변경등록 없이 영업하다 적발됐으며, D업소는 관할 행정기관에 농약판매업 등록없이 살충제, 살균제 등 2개 품목 농약을 영업장 내에 보관·진열하다 단속에 걸렸다.

 

농약관리법에 따르면 약효보증기간이 지난 농약을 보관·진열 또는 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농약 판매업자는 취급제한기준에 따라 농약을 보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농약판매업 등록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게 변경등록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등록없이 농약판매업 영업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부정·불량 농자재는 농작물에 큰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공정한 농자재 유통질서를 해칠 수 있다”며 “농가와 일반 소비자들의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불법 농자재 유통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