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30 (토)

  • 맑음속초32.0℃
  • 맑음30.3℃
  • 맑음철원28.8℃
  • 맑음동두천28.3℃
  • 맑음파주27.6℃
  • 맑음대관령26.0℃
  • 맑음춘천29.7℃
  • 맑음백령도26.5℃
  • 맑음북강릉32.5℃
  • 맑음강릉33.3℃
  • 맑음동해32.9℃
  • 맑음서울28.9℃
  • 맑음인천23.6℃
  • 맑음원주29.2℃
  • 맑음울릉도27.8℃
  • 맑음수원28.4℃
  • 맑음영월29.6℃
  • 맑음충주30.8℃
  • 맑음서산26.0℃
  • 맑음울진31.6℃
  • 맑음청주31.1℃
  • 맑음대전29.7℃
  • 맑음추풍령28.6℃
  • 맑음안동30.9℃
  • 맑음상주30.3℃
  • 맑음포항31.4℃
  • 맑음군산26.1℃
  • 구름많음대구31.0℃
  • 구름많음전주28.9℃
  • 구름많음울산29.6℃
  • 구름많음창원30.8℃
  • 구름많음광주29.2℃
  • 구름많음부산25.6℃
  • 구름많음통영28.9℃
  • 구름많음목포24.1℃
  • 구름많음여수28.5℃
  • 구름많음흑산도26.0℃
  • 흐림완도27.7℃
  • 구름많음고창27.4℃
  • 구름많음순천27.5℃
  • 맑음홍성(예)28.1℃
  • 맑음29.6℃
  • 흐림제주26.1℃
  • 흐림고산21.0℃
  • 흐림성산28.8℃
  • 구름많음서귀포28.0℃
  • 구름많음진주30.0℃
  • 맑음강화22.8℃
  • 맑음양평29.8℃
  • 맑음이천29.3℃
  • 맑음인제29.1℃
  • 맑음홍천29.7℃
  • 맑음태백26.9℃
  • 맑음정선군30.2℃
  • 맑음제천28.5℃
  • 맑음보은28.7℃
  • 맑음천안28.9℃
  • 맑음보령24.0℃
  • 맑음부여28.8℃
  • 맑음금산29.2℃
  • 맑음29.3℃
  • 구름많음부안27.2℃
  • 맑음임실29.3℃
  • 맑음정읍28.5℃
  • 구름많음남원29.2℃
  • 구름많음장수27.3℃
  • 구름많음고창군28.2℃
  • 구름많음영광군25.8℃
  • 구름많음김해시31.2℃
  • 구름많음순창군29.3℃
  • 구름많음북창원31.7℃
  • 구름많음양산시32.4℃
  • 구름많음보성군29.2℃
  • 구름많음강진군28.7℃
  • 구름많음장흥28.4℃
  • 흐림해남27.0℃
  • 구름많음고흥29.5℃
  • 맑음의령군31.4℃
  • 구름많음함양군29.9℃
  • 구름많음광양시29.7℃
  • 구름많음진도군23.4℃
  • 맑음봉화28.9℃
  • 맑음영주28.9℃
  • 맑음문경29.7℃
  • 맑음청송군29.9℃
  • 맑음영덕31.3℃
  • 맑음의성31.7℃
  • 맑음구미32.1℃
  • 맑음영천31.6℃
  • 맑음경주시30.5℃
  • 구름많음거창30.8℃
  • 맑음합천31.7℃
  • 맑음밀양32.4℃
  • 맑음산청31.3℃
  • 맑음거제28.7℃
  • 구름많음남해28.6℃
  • 구름많음31.9℃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허남석 안산시장 권한대행,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시설 정비 추진…현장점검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허남석 안산시장 권한대행,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시설 정비 추진…현장점검 실시

안산시는 하천과 계곡 내 불법시설 근절과 재발 방지를 위해 허남석 부시장을 중심으로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정비 TF’를 구성하고 불법시설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크기변환]1.안산시,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시설 정비 추진...현장점검 실시.JPG

이에 따라 허남석 안산시장 권한대행(부시장)은 지난 26일 관내 소하천인 시흥천과 신길2천에 대해 단원구청장과 철도건설교통국장, 건설도로하천과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하천구역 내 불법시설 정비 현황과 재발 여부를 확인하고 향후 관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흥천은 지난 3~4월 실시한 불법경작과 가설건축물 정비 이후 재발 여부와 유지관리 상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했으며, 신길2천은 하천구역 내 다수의 불법 건축물 현황을 확인하고 향후 정비 방향과 행정 조치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현장에서는 불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홍보 방안과 지속적인 순찰과 관리 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안산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자진 신고할 경우 ▲철거 기간 유예 ▲변상금 부과 제외 ▲형사책임 면책 ▲철거 절차 상담·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홍보 포스터 등을 활용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와 정비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허남석 안산시장 권한대행(부시장)은 “하천과 계곡은 시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자산인 만큼 불법 점용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계도 활동을 통해 불법행위 재발을 방지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하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