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2 (화)

  • 맑음속초17.6℃
  • 맑음16.0℃
  • 맑음철원15.5℃
  • 맑음동두천15.6℃
  • 맑음파주13.1℃
  • 구름많음대관령14.8℃
  • 맑음춘천16.7℃
  • 안개백령도16.0℃
  • 구름많음북강릉21.1℃
  • 구름많음강릉22.8℃
  • 구름많음동해20.9℃
  • 맑음서울19.7℃
  • 맑음인천19.2℃
  • 구름많음원주19.8℃
  • 흐림울릉도21.7℃
  • 구름많음수원18.2℃
  • 흐림영월17.7℃
  • 흐림충주20.2℃
  • 흐림서산19.8℃
  • 구름많음울진21.3℃
  • 흐림청주23.7℃
  • 흐림대전22.5℃
  • 흐림추풍령20.6℃
  • 구름많음안동22.5℃
  • 흐림상주22.0℃
  • 구름많음포항24.0℃
  • 흐림군산22.0℃
  • 흐림대구23.9℃
  • 흐림전주23.4℃
  • 흐림울산21.7℃
  • 비창원20.0℃
  • 흐림광주20.2℃
  • 비부산21.0℃
  • 흐림통영19.6℃
  • 비목포20.9℃
  • 비여수19.6℃
  • 비흑산도18.0℃
  • 흐림완도19.8℃
  • 흐림고창22.6℃
  • 흐림순천18.4℃
  • 흐림홍성(예)21.3℃
  • 구름많음20.1℃
  • 비제주20.6℃
  • 흐림고산21.5℃
  • 흐림성산20.7℃
  • 비서귀포21.0℃
  • 흐림진주19.3℃
  • 맑음강화14.5℃
  • 구름많음양평19.0℃
  • 구름많음이천19.2℃
  • 맑음인제14.5℃
  • 맑음홍천17.1℃
  • 구름많음태백15.4℃
  • 흐림정선군15.7℃
  • 흐림제천17.3℃
  • 흐림보은20.0℃
  • 흐림천안19.5℃
  • 흐림보령21.5℃
  • 흐림부여20.9℃
  • 흐림금산21.5℃
  • 흐림20.8℃
  • 흐림부안22.9℃
  • 흐림임실21.6℃
  • 흐림정읍23.5℃
  • 흐림남원22.4℃
  • 흐림장수21.0℃
  • 흐림고창군
  • 흐림영광군22.7℃
  • 흐림김해시20.7℃
  • 흐림순창군22.6℃
  • 흐림북창원21.3℃
  • 흐림양산시22.0℃
  • 흐림보성군19.8℃
  • 흐림강진군19.7℃
  • 흐림장흥20.1℃
  • 흐림해남20.0℃
  • 흐림고흥19.7℃
  • 흐림의령군21.4℃
  • 흐림함양군21.5℃
  • 흐림광양시19.8℃
  • 흐림진도군19.8℃
  • 구름많음봉화17.1℃
  • 구름많음영주19.7℃
  • 구름많음문경19.9℃
  • 흐림청송군19.8℃
  • 흐림영덕20.1℃
  • 흐림의성21.2℃
  • 흐림구미24.6℃
  • 흐림영천21.9℃
  • 구름많음경주시22.3℃
  • 흐림거창21.3℃
  • 흐림합천21.8℃
  • 흐림밀양22.8℃
  • 흐림산청21.1℃
  • 흐림거제19.8℃
  • 흐림남해19.7℃
  • 흐림21.2℃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이천시,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긴급지원사업 변경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이천시,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긴급지원사업 변경 시행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긴급지원사업 신청기간 연장 및 지원방식 변경

이천시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2026년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긴급지원사업」의 신청기간과 지원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농업인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이번 변경은 경기도 사업지침 개정에 따른 것으로, 당초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26일까지였던 신청기간이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로 조정됐다. 이미 신청 접수를 진행 중인 지역농협의 경우에도 8월 30일까지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

[크기변환]1 이천시,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긴급지원사업 변경 시행.jpg

특히 지원대상 물량 산정방식이 변경됐다. 기존에는 2026년 3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정부지원 대상 3종을 제외한 면세유 구입량을 기준으로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변경된 지침에 따라 3월부터 9월까지 실제 구입한 면세유(휘발유·경유) 중 200리터 이하 물량은 전량 지원하고, 200리터를 초과하는 물량은 초과분의 15%를 지원물량으로 인정한다. 지원단가는 리터당 138원이다.

 

예를 들어 면세유를 300리터 구입한 농업인의 경우 200리터 전량과 초과분 100리터의 15%인 15리터를 합산한 215리터를 지원물량으로 인정받게 되며, 이에 따라 약 2만9천67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사업기간인 2026년 3월부터 9월까지 경유 또는 휘발유 면세유를 구매한 농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면세유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지역농협에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천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 변경으로 더 많은 농업인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기간을 연장하고 지원기준을 조정했다”며 “대상 농업인은 신청기간 내 반드시 지역농협에 신청해 면세유 구입비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