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1 (목)

  • 맑음속초21.5℃
  • 맑음17.8℃
  • 맑음철원16.7℃
  • 맑음동두천18.7℃
  • 맑음파주17.0℃
  • 맑음대관령15.5℃
  • 맑음춘천18.0℃
  • 맑음백령도19.6℃
  • 맑음북강릉22.6℃
  • 맑음강릉22.4℃
  • 맑음동해22.8℃
  • 박무서울18.9℃
  • 박무인천18.8℃
  • 맑음원주19.4℃
  • 맑음울릉도22.1℃
  • 맑음수원17.7℃
  • 맑음영월15.7℃
  • 맑음충주18.6℃
  • 맑음서산18.6℃
  • 맑음울진22.1℃
  • 맑음청주20.1℃
  • 맑음대전20.3℃
  • 맑음추풍령18.2℃
  • 맑음안동19.2℃
  • 맑음상주20.3℃
  • 맑음포항21.5℃
  • 맑음군산19.9℃
  • 맑음대구21.1℃
  • 맑음전주21.8℃
  • 맑음울산21.3℃
  • 맑음창원22.2℃
  • 맑음광주20.5℃
  • 맑음부산22.6℃
  • 맑음통영21.7℃
  • 맑음목포20.5℃
  • 맑음여수20.6℃
  • 박무흑산도21.1℃
  • 맑음완도20.3℃
  • 맑음고창20.4℃
  • 맑음순천19.3℃
  • 맑음홍성(예)19.8℃
  • 맑음19.2℃
  • 구름많음제주21.7℃
  • 구름많음고산20.3℃
  • 맑음성산23.2℃
  • 구름많음서귀포23.6℃
  • 맑음진주19.5℃
  • 맑음강화19.2℃
  • 맑음양평17.6℃
  • 맑음이천18.6℃
  • 맑음인제16.1℃
  • 맑음홍천17.1℃
  • 맑음태백16.8℃
  • 맑음정선군14.5℃
  • 맑음제천17.2℃
  • 맑음보은17.5℃
  • 맑음천안18.4℃
  • 맑음보령19.9℃
  • 맑음부여16.9℃
  • 맑음금산19.7℃
  • 맑음19.4℃
  • 맑음부안20.2℃
  • 맑음임실18.0℃
  • 맑음정읍19.9℃
  • 구름많음남원18.9℃
  • 맑음장수17.7℃
  • 맑음고창군19.9℃
  • 맑음영광군20.3℃
  • 맑음김해시21.9℃
  • 맑음순창군18.5℃
  • 맑음북창원23.3℃
  • 맑음양산시22.8℃
  • 맑음보성군20.7℃
  • 맑음강진군20.6℃
  • 맑음장흥20.5℃
  • 맑음해남20.9℃
  • 맑음고흥21.4℃
  • 맑음의령군20.1℃
  • 맑음함양군19.3℃
  • 맑음광양시21.7℃
  • 맑음진도군20.0℃
  • 맑음봉화16.6℃
  • 맑음영주18.2℃
  • 맑음문경19.8℃
  • 맑음청송군19.1℃
  • 맑음영덕21.5℃
  • 맑음의성19.4℃
  • 맑음구미21.9℃
  • 맑음영천21.2℃
  • 맑음경주시21.8℃
  • 맑음거창18.1℃
  • 맑음합천18.9℃
  • 맑음밀양20.4℃
  • 맑음산청18.9℃
  • 맑음거제21.8℃
  • 맑음남해21.3℃
  • 맑음22.3℃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평택지원특별법’ 연장 최종 통과 환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평택지원특별법’ 연장 최종 통과 환영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평택지원특별법)」 개정법률안이 6월 9일부로 최종 공포된 것에 대해 66만 평택시민과 함께 전폭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크기변환]15_평택시청_전경.jpg

이로써 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특별법의 유효기간은 오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되는 것으로 최종 법적 절차를 마쳤다. 평택시는 행정적·재정적 공백 우려를 해소하고, 고덕국제학교 설립과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등 시의 핵심 현안들을 중단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2004년 제정된 평택지원특별법은 그동안 미군기지 이전 및 주민 지원사업 등을 위해 세 차례 연장된 바 있으나, 지역개발을 위해 추진 중인 일부 사업들과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법 연장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정장선 시장은 “본회의 통과부터 국무회의 의결, 최종 공포에 이르기까지 힘을 모아주신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국방부 등 관계 부처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특별법 연장 확정은 평택시가 안보 도시를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갖춘 진정한 국제평화도시로 도약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