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3 (토)

  • 맑음속초26.9℃
  • 맑음27.4℃
  • 맑음철원26.7℃
  • 맑음동두천28.6℃
  • 맑음파주27.8℃
  • 맑음대관령25.8℃
  • 맑음춘천28.0℃
  • 구름많음백령도19.4℃
  • 맑음북강릉29.0℃
  • 맑음강릉29.9℃
  • 맑음동해26.9℃
  • 맑음서울29.5℃
  • 맑음인천26.4℃
  • 맑음원주28.9℃
  • 맑음울릉도26.2℃
  • 맑음수원28.8℃
  • 맑음영월28.8℃
  • 맑음충주28.7℃
  • 맑음서산28.1℃
  • 맑음울진24.6℃
  • 맑음청주29.6℃
  • 맑음대전30.6℃
  • 맑음추풍령28.6℃
  • 맑음안동29.7℃
  • 맑음상주30.3℃
  • 맑음포항29.6℃
  • 맑음군산29.0℃
  • 맑음대구30.7℃
  • 맑음전주30.7℃
  • 맑음울산27.7℃
  • 맑음창원27.5℃
  • 맑음광주29.0℃
  • 맑음부산25.7℃
  • 맑음통영25.0℃
  • 맑음목포27.2℃
  • 맑음여수26.4℃
  • 구름많음흑산도21.7℃
  • 맑음완도28.8℃
  • 맑음고창29.0℃
  • 맑음순천27.5℃
  • 맑음홍성(예)29.5℃
  • 맑음28.4℃
  • 구름많음제주26.4℃
  • 구름많음고산24.6℃
  • 구름많음성산25.4℃
  • 구름많음서귀포27.3℃
  • 맑음진주28.4℃
  • 맑음강화27.0℃
  • 맑음양평27.6℃
  • 맑음이천30.2℃
  • 맑음인제28.3℃
  • 맑음홍천28.9℃
  • 구름많음태백24.8℃
  • 맑음정선군29.1℃
  • 맑음제천27.4℃
  • 맑음보은28.0℃
  • 맑음천안29.2℃
  • 맑음보령27.1℃
  • 맑음부여28.9℃
  • 맑음금산29.7℃
  • 맑음28.4℃
  • 맑음부안28.8℃
  • 맑음임실28.6℃
  • 맑음정읍30.3℃
  • 맑음남원29.0℃
  • 맑음장수28.0℃
  • 맑음고창군29.1℃
  • 맑음영광군28.2℃
  • 맑음김해시27.9℃
  • 맑음순창군29.2℃
  • 맑음북창원30.4℃
  • 맑음양산시30.3℃
  • 맑음보성군26.9℃
  • 구름많음강진군27.4℃
  • 맑음장흥26.9℃
  • 구름많음해남27.5℃
  • 맑음고흥28.1℃
  • 맑음의령군29.6℃
  • 맑음함양군29.6℃
  • 맑음광양시29.5℃
  • 구름많음진도군25.4℃
  • 맑음봉화28.8℃
  • 맑음영주28.7℃
  • 맑음문경29.4℃
  • 맑음청송군30.3℃
  • 맑음영덕28.7℃
  • 맑음의성29.6℃
  • 맑음구미31.4℃
  • 맑음영천29.9℃
  • 맑음경주시31.3℃
  • 맑음거창29.2℃
  • 맑음합천30.0℃
  • 맑음밀양30.9℃
  • 맑음산청29.5℃
  • 맑음거제27.0℃
  • 맑음남해27.6℃
  • 맑음28.1℃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시흥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도입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시흥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도입 추진

개발이익 환수·공공성 확보 강화…민간투자 예측 가능성도 높인다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수반하는 민간개발사업 증가에 대응하고, 공공성과 사업성을 균형 있게 확보하기 위해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크기변환]시흥시청전경 (2).jpg

최근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한 개발사업이 증가하면서 공공기여 수준과 협상 절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행정 협의가 장기화하고, 개발이익 환수 수준을 둘러싼 이견과 특혜 시비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에 시는 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공공과 민간이 협의를 통해 도시계획 변경의 적정성과 공공기여 수준을 사전에 정립하는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해, 합리적이고 투명한 협상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5월 말 ‘시흥형 사전협상 운영지침’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으며, 앞으로 약 4개월간 시 여건에 맞는 공공기여 산정 기준과 협상 절차, 운영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 중 운영지침을 확정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해 ‘시흥시 사전협상 운영 조례’ 제정도 추진한다.

시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공공기여 산정 기준의 명확화로 특혜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협상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며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을 합리적으로 환수해 기반시설 확충과 주민 편익 증진에 활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방침이다.

 

정용복 도시주택국장은 “사전협상제도는 민간의 창의성과 투자 역량을 존중하면서도 도시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공정하고 일관된 기준을 마련해 민간투자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