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위원장 이찬용)는 22일(월) 제401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를 열고 조례안 3건을 심사·의결했다.
심사 결과 「수원시 집수리 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모두 원안 가결됐다.
![[크기변환]사진설명1) 도시미래위원회 조례안 안건심사 모습.jpg](http://www.gyeonggitv.com/data/editor/2606/20260622230404_c7bda504d1f3257c915f93ee7d0b59b9_7lu8.jpg)
이날 심사한 조례안들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는 정책을 실질적으로 추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실현하려는 노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도시미래위원회는 앞으로도 세심한 정책 마련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