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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주택도시공사GH, 수원서 전세사기피해자 대상 권리구제 설명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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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주택도시공사GH, 수원서 전세사기피해자 대상 권리구제 설명회 실시

· 용인에 이어 2차 교육 실시, 1·2차 누적 250여 명 참여 호응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변호사 4명, 1대1 개별 상담 병행
· 3차는 부천(9/5), 4차는 안산(10/17)서 '경·공매, 배당 이해' 주제로 진행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운영하는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센터)가 수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강당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권리구제 법률안내 교육'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6월 용인에서 열린 첫 교육에 이은 두 번째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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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에서는 민사소송과 강제집행, 형사절차 등 피해 발생 이후 활용할 수 있는 주요 법적 구제 절차를 안내했다. 이와 함께 내용증명 발송과 지급명령 신청 등 실제 피해자들이 자주 활용하는 실무 절차도 함께 설명했다.

 

올해 4차례로 예정된 교육은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협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수원 교육에는 처음으로 강의 후 변호사 4명과 맞춤형 1대1 상담을 진행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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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열린 두 차례 교육에는 약 250여 명의 피해자가 참여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생소하고 복잡한 법적 절차 속에서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으려는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수요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센터는 오는 9월 5일 부천, 10월 17일 안산에서 각각 3·4차 교육을 이어간다. 현장 만족도가 높았던 '1대1 변호사 상담 지원'도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후속 교육은 ‘경·공매 절차 및 배당표의 이해’를 주제로, 보증금 회수 등 피해 채권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법절차에 초점을 맞춘다. 4차례 과정 모두 직장인 피해자들의 참가 편의를 고려해 토요일에 운영된다.

 

김용진 GH 사장은 “GH와 센터는 피해자들이 생소하고 복잡한 사법 절차 때문에 좌절하지 않도록, 이어지는 3·4차 교육에서도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돕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설명회 관련 참가 문의 및 안내는 경기도 주거복지포털에서 확인하거나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031-242-2450)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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